거액의 잭팟 당첨금 지급여부를 두고 고객과 법정싸움을 벌였던 강원랜드가 최종 패소했다.
김모(63)씨는 지난 2007년10월 강원랜드에서 슬롯머신 게임을 하던 중 갑자기 슬롯머신이 멈춰버렸다. 직원이 점검 뒤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하자 다시 게임을 시작한 김씨가 게임진행버튼을 누르는 순간 잭팟당첨을 뜻하는 ‘윈 프로그레시브’ 램프가 켜지면서 슬롯머신 전광판에 2억8,500여만원의 당첨금이 표시됐다. 김씨는 당첨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강원랜드측은 “김씨가 기계를 가격해 오작동을 일으켰고, 윈 프로그레시브 램프가 켜진 사실은 인정되지만 게임종료를 알리는 표시 등이 뜨지 않아 당첨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그러자 김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가 슬롯머신을 수차례 가격해 시스템 오류가 나 윈 프로그래시브 램프가 켜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원고가 기계오작동을 일으켰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당첨 직후 직원이 슬롯머신 전원을 내려 오작동 여부를 확인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김씨가 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당첨금지급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5438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주위 사람들이 당첨금액을 보며 박수를 보냈고 원고의 호출로 슬롯머신을 점검한 직원도 잭팟에 당첨됐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등 제반사정을 볼 때 원고가 잭팟에 당첨됐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슬롯머신을 가격해 오작동을 일으켰다고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슬롯머신은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검사를 거친 것으로 외부적 충격에 의해 오작동될 정도는 아니다”라며 “잭팟당첨이 기계 오작동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