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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판결
[판결]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 박삼구 前 금호아시아나 회장, 1심서 징역 10년 법정구속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박 전 회장은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조용래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21고합482). 함께 기소된 윤모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상무에게는 징역 5년이, 박모 전 경영전략실장과 김모 전 아시아나항공 재무 담당 상무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또 금호건설 주식회사에 대해서도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 3명에게는 징역 3~5년을, 금호건설에는 벌금 2억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대규모 기업집단은 큰 경영 주체로서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아야 하는 동시에 경제 주체로서 법질서를 준수해야 하고 역할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적·시대적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개인 회사를 위해 계열회사를 이용하는 것은 기업 건전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경제 주체들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뿐 아니라 손실을 다른 계열사들에 전가하는 등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전 회장은 절대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일련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일생을 통틀어 금호그룹과 계열 회사에 근무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으며 만 77세의 고령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회장은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금호산업 등 9개 계열사 자금 1306여억 원을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금호고속에 무담보 저금리로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아시아나항공의 모회사인 금호산업에 대한 지배력 확대를 위해 금호터미널 등 금호그룹 4개 계열사 자금 총 3300여억 원을 금호기업의 금호산업 주식인수 대금으로 임의 사용한 것으로 보고 박 전 회장 등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 중인 금호터미널 지분 전량을 금호기업에 상대적으로 헐값인 2700여억 원에 매각한 혐의도 있다. 박 전 회장은 이 밖에도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스위스의 게이트 그룹이 금호고속에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 원 상당을 투자해주는 대가로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게이트 그룹 계열사에 약 1333억 원에 넘긴 혐의도 받는다.
금호아시아나
횡령
대규모기업집단
이용경 기자
2022-08-17
형사일반
대법원. 원심 파기 환송
[판결]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해자 사이 통신매개 행위는 '타인통신 매개' 해당"
보이스피싱 범행을 서로 공모한 지시·실행 관계의 공동정범도 전기통신사업법상 '타인'에 해당해 '타인 사용 제한'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최근 사기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10802).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의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할 때 실제 발신한 인터넷 전화번호나 국제 전화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해 정상적인 전화로 가장하는 통신장비를 국내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했다. A씨와 공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거나 금융법 위반이라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것이라고 거짓말해 6800여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타인의 통신을 매개했다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타인통신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A씨가 '타인'에 해당해야 하는데, A씨와 조직원들은 공동정범이므로 전기통신사업법상 '타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는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심도 A씨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타인으로 볼 수 없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제3자 명의로 개통된 유심이 연결된 장비를 설치·관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과 반복으로 전화통화를 할 수 있도록 매개했다"며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해자들 사이에 통신을 매개하는 행위로 '타인통신 매개'이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보이스피싱
박수연 기자
2021-11-08
형사일반
재발 땐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 우려 '경종'
[이사건 이판결] ‘1380억 투자금 돌려막기’… 징역 13년 중형 선고
천억원대의 투자 사기극을 벌인 이숨투자자문의 실질적인 대표 송모(40)씨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되자 법원이 중형을 선고한 배경에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사건은 금융감독원에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에 관한 등록을 한 제도권 금융기관의 사기범행이 적발된 최초의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2015고합974). 또 회사 부대표 조모씨와 마케팅본부장 최모씨는 징역 7년, '바지사장' 역할을 한 안모씨와 투자금 관리를 맡았던 한모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숨투자자문이 투자자들에게 프라임시스템을 통해 보여준던 해외선물 거래시스템은 거짓이었고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이 실제로 해외선물투자에 사용되고 있다고 믿도록 기망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밝혔다. 송씨 등은 지난해 3~8월 이숨투자자문 임직원들과 함께 투자자 3070여명으로부터 138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불법으로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해외 선물에 투자해 원금과 매월 2.5% 상당의 투자수익금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였다. 하지만 설명과는 달리 이숨투자자문은 후순위 투자자들에게 받아낸 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원금이나 투자수익금을 송금해주는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많은 위법성을 안고 있던 계약서들은 제대로 설명되지도, 지켜지지도 않았으며, 트레이더들은 전문가들이 아니었고, 투자금을 모집·예탁받은 이숨프라임계좌는 편취금을 빼돌리기 위한 '밑 빠진 독'이었다"면서 "투자금은 일부만이 해외선물거래에 사용되었고, 수익금은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원천으로 한 '돌려막기'로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것들이 그럴 듯해 보이는 거대한 연극무대의 뒤편에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빼돌리기 위한 무대장치들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무허가유사수신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저금리시대에 화려한 고수익, 복잡한 금융상품, 그리고 일부 초기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등에 속아 피해를 입는 서민이 늘고 있지만 형량은 오히려 점점 약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사기죄에 있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양형 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도 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이숨투자자문이 사용한 HTS(홈트레이딩시스템)가 과연 진실한 것이었는지가 쟁점이 됐다. 이숨투자자문은 투자자들에게는 '프라임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투자금이 입금돼 운용되는 내역을 보여주었고, 또 트레이더들에게도 일정한 금액(수량)씩을 주어 '이숨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운용하게 했으며, 이것이 해외선물거래를 할 수 있는 증권사 계좌 및 증권사 자체 HTS와 연결된다고 홍보했으나, 이는 금융과 전산에 어두운 피해자들과 트레이더들을 속인 교묘한 술책이었다. 재판부는 중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금융사기범죄는 피해자들이 대부분 경제적 약자들로서 이 같은 범죄가 반복될 경우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점, 피고인들이 새로운 범행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이전 사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해 가벼운 처벌을 받는 패턴을 반복한 점, 피고인들이 저금리시대가 낳은 서민들의 기대를 악용해 그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돌려막기' 범행에서 편취금의 일부는 앞의 피해자들에게 돌려지기 때문에 실제로 빼돌린 범죄수익 자체는 드러난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도 받아들여 "송씨 등은 피해자들에게 1151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금융사기범죄의 경우에는 몰수형이나 높은 벌금형을 병과해 유인을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남은 범죄수익이 있다면 피해회복에 가장 먼저 사용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숨투자자문
사기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특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습사기
유사수신행위
바지사장
선물투자
해외선물투자
신지민 기자
2016-04-14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고법, 원고일부패소 판결
"산업은행, 산은캐피탈 사모사채 저금리 인수는 부당지원"
산업은행이 계열사인 산은캐피탈의 사모사채를 정상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인수한 것은 부당지원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1일 한국산업은행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2008누26208)에서 "계열사 사모사채 저리인수는 부당지원에 해당해 시정명령은 정당하다"며 원고일부패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모사채 인수부분을 뺀 과징금을 재산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154억여원의 과징금 납부명령 전부를 취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은캐피탈은 사모사채 인수기간중인 2004년4월 발행금리 8%의 무보증공모사채를 발행했다"며 "이 공모사채는 산은캐피탈이 발행한 제376회차 사모사채와 발행일자가 근접하고 무보증이라는 점이 같은 반면 만기는 더 짧아 금리가 낮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376회차 사모사채의 인수금리인 5.86%보다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산은캐피탈은 사모사채 인수 당시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음에도 산업은행은 아무런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한 채 제376회차 사모사채를 인수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376회차 사모사채를 제외한 나머지 6회의 사모사채 인수행위는 기준이 되는 공모사채 발행일자와 상당한 간격이 있는 등 지원행위 해당여부를 판단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공정위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과징금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처분기한 5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공정위는 산업은행이 2004년3월부터 2005년3월에 걸쳐 산은캐피탈이 발행한 3,500억원 규모의 무보증사모사채를 정상금리보다 낮은 4.79~5.86%의 금리로 사들였다는 이유로 지난 2008년8월 154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산업은행은 9월 소송을 냈다.
한국산업은행
산은캐피탈
사모사채
저금리
부당지원
이환춘 기자
2009-07-01
금융·보험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고법, SK그룹 3개사에 패소판결
계열사간의 무담보 후순위대출 적용 이자율은 무보증사모사채 기초로 가산금리 적용해야
그룹 계열사간에 후순위대출을 해줄 경우 적용하는 이자율은 무보증사모사채를 기초로 가산금리를 적용한 추정정상금리에 따라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무보증무담보 후순위대출시 적용 이자율을 금융기관의 보증을 기초로 한 국세청고시 인정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후순위대출의 저금리를 이용한 그룹 계열사간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규제에 힘을 실어주게 됐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胤承 부장판사)는 SK텔레콤ㆍSK네트웍스ㆍSKC 등 SK그룹 3개사가 "계열사인 SK생명에 대출한 1천4백억여원을 부당내부거래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취소 청구소송(2004누4200)에서 13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적용한 국세청고시 인정이자율은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의 일반회사채'의 수익률을 기초로 하는 것"이라며 "무보증, 장기만기의 후순위대출인 이 건에는 정상이자율의 근거로 삼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계열사간 후순위 대출은 무보증사모사채를 기초로 후순위대출로 가산금리를 적용한 추정정상금리에 따라 지원행위성을 판단한 피고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난 2003년 SK그룹 3개사가 1999년부터 2000년 사이 당시 자본잠식상태에 있었던 계열사 SK생명에 시중보다 2∼3% 포인트 낮은 금리 조건으로 총 1천4백억원을 후순위 대출해준 사실을 적발, '부당지원행위'에 따른 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추정정상금리
가산금리
무보증사모사채
후순위대출
SK계열사
오이석 기자
2005-07-15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정읍지원, '포괄위임입법으로 지나치게 높다' 직권 위헌제청…81년이후 고정, 4년 지나면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아
(포커스)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 연 25%는 위헌'
소송촉진특례법상의 법정이율 연 25%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 저금리시대 소송촉진특례법의 법정이율이 너무 높아 채무자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2001년 3월26일자 1면 보도)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제청을 신청한 것이다. 정읍지원 민사부(재판장 박상훈·朴尙勳 부장판사)는 15일 연 25%라는 고율의 연체이율이 가능하도록 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조1항에 대해 "연체이율의 비율을 시행령에 위임하면서도 그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 것은 포괄적인 위임입법으로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직권으로 위헌제청을 했다. 재판부는 변산농업협동조합(조합장 박배진)이 개인을 상대로 대여금 3천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2002가합293)에서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이 포괄위임을 금지한 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배보다 배꼽이 크다 금융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이 빚을 갚지 않으면 연체이자를 부담하게 되는데, 미리 연체이율을 정해놓지 않으면 채무자는 민사법정이자(연 5%)나 상사법정이자(연 6%)만 물면 된다. 연 5%나 6%의 법정이율은 시중의 이자율에 비하여 너무 낮기 때문에 소송촉진법에서는 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는 법정이율을 높게 규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후 구체적인 비율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시행령에서는 81년 3월 법정이율을 연 25%로 규정한 후 지금까지 한차례의 개정도 없이 그 비율을 고정시켜 놓고 있다. 연 25%의 법정이율이 1980년대에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었으나 1990년대에는 지나친 고율이 되었고 IMF 금융위기 당시에는 오히려 저율이 되었다가 현재는 다시 지나친 고율이다. 돈을 빌릴 때 미리 연 25%보다 낮은 연체이율을 정해놓은 경우라도 일단 소송이 제기되면 연 25%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므로 소송이 제기돼 판결이 선고된 후에도 채무자가 돈이 없어서 갚지 못하게 되면, 4년 후에는 원금만큼 이자가 쌓이게 되고 8년 후에는 이자가 원금의 2배나 되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된다. 헌재의 과거 결정 헌법재판소는 2000년3월30일 구 소송촉진법의 법정이율 위임조항에 대해 합헌결정(☞97헌바49)을 한 적이 있다. 당시 구법조항에는 이자제한법의 범위(연 40%의 상한 내에서 시행령이 정한 연 25%) 안에서 법정이율을 정하도록 하는 제한이 있었다. 헌재는 구법조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시행령에서 법정이율을 연 25%로 정한 후 현실이자율이 그 법정이율보다 훨씬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의 개정도 없이 그 법정이율을 그대로 고정시켜 두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후, 이자제한법이 1998년 1월 폐지됨으로써 헌법상 금지된 포괄위임의 문제가 생기게 됐다며 이례적으로 입법자에게 이런 문제를 재검토, 소송촉진법의 법정이율 위임조항 자체에 법정이율이 현실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해질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는 등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었다. 그러나 국회는 헌재의 결정선고 2년이 지나도록 이 조항을 개정하지 않고 있다. 정읍지원의 판단 재판부는 위헌제청 결정문에서 "국민주권주의, 권력분립주의 및 법치주의를 기본원리로 하는 우리 헌법체제에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및 기본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내용은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헌법 제75조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을 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함으로써 법률에 미리 시행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후, "소송촉진법의 법정이율 위임조항은 법정이율의 범위를 스스로 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법정이율의 범위를 전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소송촉진법의 목적 및 전반적인 체계와 연 5%의 민사법정이율을 소송촉진법에서 상향조정하려는 취지 등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판단하여 보아도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될 법정이율의 범위가 어떻게 될지를 전혀 예측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즉, 구 이자제한법이 존속할 때까지만 해도 연 40% 또는 연 25%의 상한이 있어서 소송촉진법의 법정이율 위임조항이 합헌이라고 볼 수 있었지만, 구 이자제한법이 1998. 1. 13. 폐지되어 연 40% 또는 연 25%의 상한마저 없어짐으로써 위헌이라는 것이다. 이전의 소송촉진법에는 시행령에다 법정이율을 위임하면서 '이자제한법의 범위내에서'라는 제한을 두었지만 이자제한법이 폐지되면서 소송촉진법상 아무런 범위를 정하지 않고 시행령만으로 이자율을 정하도록 해 위헌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여타 사건에 미치는 영향 한편, 재판부는 소송촉진법의 법정이율 위임조항이 적용되는 대다수의 민사사건에 대해 모두 위헌제청을 하고 그 재판절차를 정지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심각한 침해를 받게 된다고 지적하면서,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재판정지로 인한 재판청구권의 침해가 비교적 적은 사건 1건에 한하여 위헌제청을 했다. 즉, 위헌제청을 한 정읍지원뿐 아니라 전국의 각 법원마다 소송촉진법의 법정이율 위임조항이 적용되는 민사사건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이들 사건 전부가 위헌제청으로 인해 재판절차가 정지됨으로써 '민사재판의 사실상 마비사태'가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1건에 대해서만 대표로 위헌제청을 한 것이다.
소송촉진법
포괄위임입법
법정이율
민사법정이자
상사법정이자
박신애 기자
200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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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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