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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아내 인공호흡기 떼 숨지게 한 남편 징역 5년
갑작스럽게 쓰러져 중환자실에 있던 아내를 6일 만에 인공호흡기를 떼어 숨지게 한 60대 남편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박재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최근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20노159). A씨 아내 B씨는 2019년 5월 29일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다. B씨는 스스로 호흡이 불가능한 상태라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에만 의지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A씨는 B씨가 쓰러진 지 6일 만인 2019년 6월 4일 B씨의 기도에 삽관된 인공호흡장치를 손으로 뽑아 저산소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내와 서로 연명치료를 하지 말자고 했고, 자식들에게도 알렸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별다른 재산 없이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A씨 입장에서는 연명의료를 받을 경우 발생하는 하루 20~30만원의 비용이 경제적 부담으로 느껴졌을 수 있어 범행 동기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인간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이유를 불문하고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는 2016년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 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연명의료결정법을 제정해 2018년 8월부터 시행 중"이라며 "B씨가 회복하기 어려운 질병으로 오랜 기간 동안 고통받아온 것도 아니고, 당시 B씨가 어떤 이유로 갑자기 쓰러져 회복이 어려운 혼수상태에 이르렀는지조차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연명의료결정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A씨가 6일 만에 B씨를 살해한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살인
아내
중환자
인공호흡기
남편
남가언 기자
2021-04-15
민사일반
의료사고
서울서부지법, 의료과실 인정… “1억 4000만원 배상하라”
[판결] 치료중 의식 잃고 쓰러진 아동 인공호흡 산소관 잘못 삽입… 저산소증 사망
치료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아동에게 인공호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의사가 엉뚱한 곳에 '인공기도(산소관)'를 삽입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의료과실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원신 부장판사)는 A군의 부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앤씨)가 B아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합33551)에서 "병원은 총 1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병원 의사가 A군에게 인공호흡을 실시한 다음 기도삽관(intubation)을 했는데 이후에도 산소포화도가 50~60%로 떨어지는 등 정상적인 산소포화도인 96%~100%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며 "대학병원으로 이송된 후 방사선 촬영을 통해 인공기도가 잘못된 위치에 삽입된 것이 확인됐으며 기존의 인공기도를 제거한 후 다시 기도삽관을 한 결과 산소포화도는 95%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도를 적절하게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시키는 경우 중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병원측은 (인공기도가) 식도가 아닌 기도에 제대로 삽관이 됐는지 확인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도삽관이 정상적이었는지 확인했더라면 A군의 상태가 호전됐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병원의 과실과 A군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병원 측은 A군 유족에게 위자료 등 1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2017년 4월 17일 오후 2시께 A군(사망 당시 4세)은 지속적인 발열 증상을 호소하며 서울 용산구에 있는 B아동병원을 찾았다. 급성편도염으로 진단한 담당 의사는 A군에게 항생제를 투여했는데, 투약직후 A군은 얼굴이 창백하게 변하면서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보이다 의식을 잃었다. 병원은 오후 3시께 A군에게 인공호흡(앰부배깅)을 실시한 다음 인공기도를 삽입했지만 산소포화도는 50~60%에 수준에 머무르며 정상치를 크게 밑돌았다. A군은 그 상태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고, 대학병원에서는 인공기도가 엉뚱한 위치에 꽂혀있는 것을 발견했다. 세브란스 병원은 오후 3시 54분께 새로운 인공기도를 삽입했고 그 결과 오후 4시 무렵부터 산소포화도가 정상치인 95%를 회복했다. 하지만 A군은 1년 뒤인 2018년 5월경 결국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이에 A군 부모는 "B병원의 의료과실로 A군이 사망했다"며 "총 5억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사건을 대리한 홍지혜(37·사법연수원 44기) 제이앤씨 변호사는 "반복된 부작용 발생을 간과한 잘못에 관한 판단 부분, 의료진의 책임을 30%로 한정한 부분과 4세 아이의 장래 가동 연한을 65세가 아닌 60세로 인정한 부분 등에 대해 상급심의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료과실
인공호흡
저산소증
2019-02-27
수면 내시경 마취제 투여량 오측...환자사망
[판결] '눈대중 측정' 병원에 50% 책임
병원이 수면 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적당한 마취제 투여량을 정하기 위해 환자의 몸무게를 측정하는 등 상태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했다면 의료과실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건배 부장판사)는 내시경 검사 후 사망한 김모(남성·사망당시 72세)씨의 유족들(소송대리인 김용휘 변호사 외 5명)이 학교법인 조선대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나10656)에서 원고패소한 1심을 깨고 "유족들에게 총 5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 나이·병력 등 몸상태 고려 않고 투여량 결정 재판부는 "(마취를 위해) 프로포폴을 투여할 때에는 환자의 체중·신장에 근거해 유도용량을 한꺼번에 투여하기 보다는 분할해서 반복투여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특히 고령자의 경우 환자의 상태를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신중히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령에 만성 심부전증 환자인 망인의 몸무게(72kg)와 몸 상태를 고려했을 때 병원은 적정 용량의 50% 정도인 18~37mg 정도만 초기 용량으로 투여하는 게 바람직했다"면서 "병원은 내시경 검사 전 망인의 몸무게를 측정하지 않는 등 투여용량을 결정하 는데 세심함을 다하지 않았으며, 프로포폴 70mg을 일시에 놓아 망인에게 (사망의 원인인) 저산소증을 유발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광주지법, 1심 판결 뒤집고 의료사고로 인정 다만 진정 위내시경 검사 도중에는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병원 측 과실책임을 50%로 제한했다. 만성 신부전증을 앓고 있던 김씨는 2013년 5월 7일경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인근 병원에서 복사뼈 골절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병원에서 뇌출혈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조선대 병원으로 옮겨졌다. 같은 달 21일에는 위장계통 출혈까지 우려되면서 병원은 수면 위내시경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내시경 검사 전 실시한 심전도 검사와 심초음파 검사에서는 김씨에게서 별다른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다. 병원은 수면 마취를 위해 김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했는데, 김씨는 수술후 깨어나지 못하고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그대로 사망했다. 이에 유족들은 "병원측의 의료과실로 김씨가 사망했다"며 2014년 11월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었다(2014가단54910).
2018-07-27
민사일반
의료사고
수면내시경검사로 저산소성 뇌손상… 의사도 책임<br> 대법원, "응급상태 대비 충분한 준비 없었다"
[판결] 수면무호흡증으로 코골이 수술 전력 환자…
수면무호흡증(sleep apnea, 심한 코골이 등으로 수면 중 호흡 정지가 빈번하게 발생해 이로 인한 저산소혈증으로 심폐혈관계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으로 코골이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환자에게 수면 내시경 검사를 했다가 무호흡 증상이 발생해 환자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다면 의사에게 50%의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김모씨가 의사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다20896)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주치의로서 진료기록을 통해 김씨에게 수면무호흡 증상이 있음을 확인하고 큰 병원으로 보내거나 수면내시경 검사 도중 호흡정지 등의 응급상태를 대비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를 했어야 함에도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수면내시경 검사 중 김씨가 무호흡 증세를 보였을 때 신속하게 기도를 확보하고 산소를 공급해 김씨의 산소포화도가 낮아지지 않도록 하는 등 의사로서 기대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상적인 치료라 하더라도 프로포폴의 불가피한 부작용으로 저산소증이 발생할 수 있고, 빠른 수면효과와 환자의 높은 만족도 등을 이유로 프로포폴을 사용한 수면내시경 검사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데다 이씨가 기관 삽관에 실패하기는 했지만 이후 응급조치 등은 신속하게 취했다"면서 이씨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김씨는 2010년 7월 위궤양 증상으로 이씨가 운영하는 동네 병원을 찾아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이씨는 김씨의 수면을 유도하기 위해 프로포폴 4㎎ 투여했지만 효과가 없자 4㎎을 더 투여했다. 이후 검사 도중 김씨에게 무호흡 증세가 나타났고 이씨는 급히 김씨를 큰 병원으로 옮겼다. 하지만 김씨는 이 사고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기억력이 떨어졌고 왼쪽 다리에 마비 증상도 왔다. 김씨는 과거 수면 무호흡증으로 두 차례 코콜이 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고, 코골이 수술의 후유증으로 침이 흐르고 발음이 새는 증상으로 혀 수술을 받은 적도 있었다. 이씨는 김씨를 5년간 진찰해왔기 때문에 김씨의 수술 경력을 알고 있었다. 앞서 1,2심도 이씨의 책임을 50%로 인정해 "1억744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수면무호흡증
내시경
의사
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소송
신지민 기자
2017-05-02
형사일반
서울고법, 징역 18년 선고한 1심 파기<br> "정황만으로 유죄 증거 삼기에 부족"
친구 살해 20대女, 항소심서 '무죄'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지난 9일 동거하던 여자친구 A씨의 목을 흉기로 찌르고 의식불명인 A씨가 있는 집에 불을 지른 혐의(살인미수, 현존건조물방화치사)로 기소된 20대 여성 B씨에 대한 항소심(2012노1527)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는 A씨가 빚을 갚지 못해 자살시도를 하는 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칼에 목을 찔리게 됐다고 주장한다"며 "B씨가 A씨의 자해를 말리는 과정에서 상처가 날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할 수 없고 A씨의 상처도 B씨에 의해 지혈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칼에 찔린 후 B씨가 119에 연락하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B씨를 의심할 수 있지만, A씨가 '자해로는 보험금을 탈 수 없으니 강도에게 당한 것처럼 해달라'고 부탁하자 자신이 강도범으로 오해받을 것을 걱정해 구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유죄의 증거로 삼기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불은 매트리스에서 났지만, A씨는 화장실에서 발견됐다"며 "B씨가 A씨의 살해에 실패하자 방화로 살인을 할 계획이었다면 피해자의 몸에 직접 신나를 뿌리고 불을 지르거나, 최소한 A씨와 가까운 위치에 불을 지르는 게 일반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흉기에 목을 찔린 채 불이 난 집 안 화장실에서 발견된 A씨는 119 구급대원에게 구조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B씨는 A씨를 흉기로 찌르고 집에 불을 질러 죽게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살인미수
현존건조물방화치사
친구살해
항소심서살인죄무죄
정황증거부족
신소영 기자
2012-11-13
민사일반
의료사고
서울고법, 1심취소, 환자측 손 일부 들어줘
법원 "결과 좋아도 진료기록부 기재 제대로 해야"
진료결과가 정상이더라도 의료진이 진료기록기재를 소홀히 해 진료경과가 불명확해 졌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2003년 미국산부인과학회 및 소아과학회가 제시한 분만시의 태아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성마비의 판단기준에 따라 분만시 태아곤란증이 있었다고 판단한 사건이다. 진료기록 미기재나 불성실기재 등에 대한 의료소송상의 취급에 대해 기준을 세웠다는 점에서 향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는 최근 분만과정에서 아기를 잃은 변모씨와 김모씨가 "의료진의 과실로 분망중 아기가 뇌손상을 입어 사망했다"며 분당 A병원 원장 손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17040)에서 1심을 취소하며 "2,4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나라 개인병원들은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면서 중요사항이나 특이사항이 있을 때만 그 진료결과를 기재하고 진료결과가 정상적인 경우에는 기재를 소홀히하는 것이 관행처럼 돼있다"며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런 부실기재행태는 잘못된 것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를 가지고 바로 의료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의료법 제21조에 의해 환자 등에게 진료기록 열람권이 인정되는 만큼 의사측이 진료기록을 성실히 작성하지 않음으로 인해 진료경과가 불분명하게 된데 따른 불이익을 환자측에게 부담시킬 수는 없다"며 "이런 상황을 초래한 의사측이 유리한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의료법 제22조, 23조에 의하면 의료진에게는 진료기록 작성의무가 부과돼 있는데, 이 법조문의 취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자신으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해 그 이후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게 하기 위한 것일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해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다"고 설명했다.
진료결과
진료기록기재
진료경과
작성의무
의료법
적정성
김소영 기자
2011-03-18
민사일반
의료사고
전주지법, 4억원 지급판결
전신마취 잘못 뇌손상, 진료·마취의사 모두에게 배상책임
전신마취를 한 환자가 의사의 부주의로 뇌손상을 입고 장애를 입었다면 진료의와 마취의에게 8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는 15일 의사의 전신마취 수술 잘못으로 장애인이 된 이모(6)군 부모가 병원과 계약한 보험사인 A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07가합7789)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 측이 마취과정의 잘못으로 뇌에 산소공급이 부족해져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을 입음으로써 이군이 장애를 입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군의 뇌손상이 병원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닌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못하는 이상, 진료상 잘못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보험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의 증상과 그 밖에 밝혀지지 않은 체질적 요인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공평의 원칙상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군은 2005년7월 골절상을 입고 B병원을 찾아 전신마취를 했으나 기관지 경련 때문에 무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사지마비, 시력상실 등의 중증 장애를 입었다. 이에 B병원과 계약한 A보험사 측이 1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지만 이군 가족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전신마취
의사부주의
뇌손상
장애인
골절상
중증장애
2008-12-17
민사일반
의료사고
서울대병원에 1억2천만원 배상 판결
서울고법, 적극 수술 권유안한 병원에 손배책임
병원이 위독한 환자에게 적극적으로 수술을 권유하지 않아 환자의 상태가 악화됐다면 병원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金牧民 부장판사)는 4일 심장병을 앓던 김모(28)씨가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나46630)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2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가 수술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수술을 미뤄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시행하지 못한 점, 수술이 늦어진 원고에게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원고가 대뇌손상을 입은 점이 인정된다"며 "하지만 피고가 병원으로부터 수술을 권유받았는데도 이를 거부한 만큼 피고는 35%의 책임만 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96년 10월 서울대병원에서 심장수술을 한 후 합병증으로 인한 심낭압진에 대해 병원이 수술을 권유했으나 결정을 내리지 못해 일주일간 경과를 관찰한 다음 수술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입원하던 중 저산소증으로 대뇌손상을 입자 소송을 냈었다.
심장병
위독환자
수술권유
심낭압진
저산소증
대뇌손상
서울대병원
정성윤 기자
200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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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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