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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시험 끝난 후 인터넷 게시는 저작권 침해 해당
[판결](단독) 문학작품 등 수능시험 출제에 자유롭게 이용했더라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문학작품 등을 시험문제 출제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시험이 종료된 후 시험문제를 해당 작품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에 게시했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나204564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평가원은 저작권협회에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저작권신탁관리 단체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09년부터 협회가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 153개를 이용해 지문이나 참고자료로 인용한 문제지를 협회 허락 없이 평가원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하자 "저작물에 대한 전송권을 침해 당했다"며 2019년 10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평가원은 "게시행위는 저작권법 제32조의 시험을 위한 정당한 범위 내의 행위"라며 "저작권법 제28조의 공표된 저작물의 정당한 인용행위 또는 옛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따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행위"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자유이용 범위는 시험목적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 재판부는 "저작권법 제32조에 따라 시험문제에 저작물을 자유이용할 수 있는 범위는 응시자의 학습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위한 시험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된다"며 "평가원의 게시행위는 시험 출제와 성적 제공까지 완료된 후에 수년 간 기간의 제한 없이 시험 응시자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시험에 이용된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 없이 전송하는 것으로서 공중송신이 추가된 현행 저작권법 제32조에 의하더라도 허용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평가원의 게시행위는 저작물을 인터넷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시킨 것이므로 인터넷의 강한 전파성 등을 감안하면 오프라인 시장에서 저작물이 제공된 것에 비해 저작물을 학습자료로 이용하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클 것으로 보이고, 저작물의 다운로드 횟수는 저작물별로 수만 건에 이른다"며 "수능에 이용된 저작물의 경우 수십만 건에 이르고, 어문·미술저작물 등 전체의 절반 이상이 문학·예술적 가치가 상당한 작품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1심 뒤집고 저작권협회 일부승소 판결 또 "이 사건 평가문제의 지문 등으로 이용된 저작물이 부종적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양적·질적 비중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며 "저작물을 저작권법 제28조에 정해진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이나 옛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정해진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이용할 경우에는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하는데, 저작물 153건 중 38건 정도의 저작물에 관해 그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게시행위를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로써 출처가 표시되지 않은 저작물이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장기간 계속적으로 노출되게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게시행위는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른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또는 옛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따른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문학작품
저작권법
수능
대학수학능력시험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이용경 기자
2021-08-26
민사일반
게재철회 할 수 없다
[판결](단독) 학술지 게재 논문 뒤늦게 오류 발견됐더라도 공동저자 동의 없으면…
학회지에 실린 논문에 뒤늦게 오류가 있다는 사실이 발견됐더라도 함께 저술한 교수 전원의 동의가 없다면 논문의 게재 철회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동 집필한 논문은 함께 쓴 교수들이 공동저작권을 가지기 때문에 학문적인 오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당사자간 합의 없이 일방이 저작재산권의 행사로써 게재 철회를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모 대학교수 A씨가 논문을 공동 저술한 교수 B씨와 논문을 학회지에 게재한 사단법인 C학회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소송(2018나205920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06년 2월 A씨와 B씨가 함께 작성한 논문이 같은해 8월 C학회의 학회지에 게재됐다. 뒤늦게 논문 연구결과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2013년 2월 C학회에 논문의 실증분석 결과가 재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논문의 게재 취소를 요구하고, B씨에게도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논문의 오류 여부를 사후적으로 검증할 수 없고 동의거부 사유가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어 C학회가 연구진실성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한 결과, 논문 작성에 사용됐던 데이터·프로그램의 멸실로 논문의 오류나 위·변조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없으나 논문에 적시된 결과는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C학회는 '논문이 의도적 또는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잘못된 결과를 보고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논문 게재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C학회는 다만 B씨의 동의가 있다면 논문 게재를 취소하겠다고 밝혔지만, B씨는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반발한 A씨는 B씨에게 논문 게재 철회에 동의하고, C학회에 논문의 인쇄·판매와 제3자에 대한 이용 허락을 금지하라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저작권법 제48조 1항은 공동저작물이 저작재산권자의 의사에 반해 분리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공동저작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 공동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동시에 이 같은 전원 합의 규정을 엄격하게 관철할 경우 이용 허락 등을 통한 저작물의 이용이 필요함에도 공동저작권자 일방의 합의 거절로 인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내지 효율적인 이용이 방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저작권자는 신의에 반해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원고 패소 판결 이어 "사회과학 논문은 그 특성상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가 분실된 경우, 연구결과를 사후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며 "공동저작물이 학문적 오류를 갖고 있다고 해도 이것이 신의에 반해 합의의 성립을 방해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중대하거나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는 논문의 오류 여부를 사후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점, 논문의 통계분석 작업이 A씨의 지휘를 받아 이뤄졌다는 점 등을 들어 이용허락 철회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B씨의 합의 거부 사유가 아무런 근거가 없다거나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B씨가 논문의 결과를 재현할 수 없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논문에 대한 이용허락의 철회에 협력할 것이라는 신의를 A씨에게 주었다거나, A교수가 그러한 신의를 형성하게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용 허락 철회에 대한 B씨의 부동의가 공동저작권자로서 신의에 반해 합의의 성립을 방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동저자
게재철회
학술지논문
박미영 기자
2019-07-08
민사일반
인터넷
지식재산권
제작, 관리에 상당한 투자를 했다면 저작권법상 DB 제작자에 해당
[판결] “UCC사이트 운영자도 저작권 가져”
사용자들이 직접 제작한 콘텐츠인 UCC(User Created Contents) 사이트 운영자도 사이트 제작·관리에 인적·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했다면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가진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리그베다위키 사이트 운영자인 배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후)가 엔하위키 미러 사이트 운영자인 정모씨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2015나2074198)에서 "배씨는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라며 "배씨의 권리를 침해한 정모씨는 사이트를 폐쇄하고 1억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배씨는 2007년 위키사이트(여러 사람이 함께 글을 쓰고 수정하면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웹서비스 방식)인 '엔하위키(현 리그베다위키)'를 만들어 운영했다. 그런데 2009년 정씨가 이 사이트 자료를 그대로 복사해 가는 일명 '미러링' 방식의 '엔하위키 미러' 사이트를 운영했고, 광고 수익까지 올렸다. 이에 배씨는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 권리는 인정하지 않고, 정씨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등과 유사한 것을 사용해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이자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 중 하나로 타인의 성명, 상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000만원의 손해배상만 인정했다. 배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손해배상청구액을 3억500만원으로 늘렸다. 항소심은 배씨의 데이터베이스저작권자로서의 권리도 인정했다. 서울고법은 "배씨가 2007년 위키사이트를 시범운용하면서 체계와 카테고리, 항목 등을 설계했을 뿐만 아니라 인적·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했고 체계적 검색 기능도 도입했다"며 "또 서브컬처(subculture, 한 사회의 지배적 문화가 아니라 뒷골목 문화나 전이예술가들의 문화 등 지역별·계층별로 나타나는 하위문화 또는 부차적문화) 애호가와 일반 상식을 궁금해하는 사람들 및 게임 팬들의 기호까지 모두 충족시킬 정도로 통일되고 짜임새 있는 목차 구조와 페이지 작성 양식 등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변론 종결일 무렵 현재에도 배씨는 자신 명의의 서버를 4대 운용하면서 약 1만6000명의 가입자와 25만개의 위키 문서를 갖춘 사이트를 유지·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3년 7월 기준 20만건 이상의 게시물 대부분이 이용자가 작성·수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용자가 색인까지도 자유롭게 수정·편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긴 하지만, 배씨가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 사이트를 제작하고 그 소재의 갱신·검증·보충을 위해 인적·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했으므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 해당한다"며 "정씨는 배씨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배씨를 대리한 최주선(32·사법연수원 42기) 민후 변호사는 "UCC 사이트의 경우 그 운영자를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그 동안 학계에서만 논의가 됐었는데 법원이 이번에 최초로 UCC 사이트 운영자의 권리를 인정해 의미가 크다"며 "어느 정도의 상당한 투자를 해야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기준을 삼을 수 있는 선례가 되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데이터베이스제작자
리그베다위키
전송권
복제권
엔하위키미러사이트
UCC사이트운영자
UCC
저작권법
저작권
이장호
2017-01-12
지식재산권
[판결] 프리랜서가 만든 발레작품 저작권은 누구에?
무용수인 안무가가 공연기획사와 발레 기획·공연사업을 함께하다 만들어낸 창작 발레 작품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모 공연기획사 대표 A씨는 2012년 2월 발레 무용수 겸 안무가인 B씨에게 발레 공연 사업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B씨는 제안을 받아들여 2012~2014년 2개의 발레 작품을 만들어 공연했다. B씨는 이 작품에서 예술감독 겸 안무가로 일했다. 그런데 2015년 5월 B씨는 A씨가 자신과 아무 상의도 없이 이들 작품을 공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는 A씨에게 "왜 저작권자인 내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공연을 하느냐"며 해명을 요구했다. B씨는 같은해 6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이 발레 작품들에 대한 저작권 등록도 했다. 그러자 A씨는 "발레 작품들은 B씨가 피고용인으로서 만든 '업무상 저작물'이므로 단독 저작권은 고용주인 나에게 있다. 설령 단독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적어도 최소 공동 저작권을 갖는다"면서 B씨를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소송(2015가합553551)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안무가인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최근 "두 사람은 고용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A씨는 이 사건 발레 작품들의 저작권자가 아니다"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저작권법 9조에 따라 업무상 저작물로서 법인에 저작권이 인정되려면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창작된 저작물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운영하는 기획사는 별도의 사무실과 일상적인 업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A씨가 공연을 섭외해 일정이 잡히면 B씨가 무용수와 스텝을 구성해 공연을 한 후 비용과 수익을 정산하는 시스템이었다"며 "A씨가 B씨에게 지급한 돈을 월급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두 사람이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의 공동저작물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인 이상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경우 그 중에서 창작적인 표현 형식 자체에 기여한 자만이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고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은 저작자가 될 수 없다"면서 "공연기획사 대표로서 일부 아이디어만 제공한 A씨를 공동저작권자로 볼 수는 없으며 작품을 창작한 B씨가 단독 저작권자"라고 판시했다.
무용
안무
공연기획사
발레공연
창작발레
저작권
한국저작권위원회
신지민 기자
2016-03-28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판결] “업데이트 했어도 계약기간 끝나면 개작·복제 불가”
소프트웨어(SW) 관리업체가 15년 동안 SW를 업데이트하며 유지·보수해왔더라도 저작권은 여전히 프로그램 개발업체에 있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한국관세사회는 1994년 수출입통관업무에 필요한 SW를 개발하고 저작권 등록을 마쳤다. 이후에도 SW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하던 관세사회는 1999년 10월 SW 유지·보수를 위해 SW개발업체인 A사와 '통관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및 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까지 계약을 유지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11월말 A사에 계약 해지를 통지했다. 하지만 A사는 자신들이 SW를 계속 업데이트하며 유지·보수해왔기 때문에 해당 SW에 대한 저작권 있다고 맞섰다. A사는 관세사회가 갖고 있는 SW 저작권 등록무효, SW 유지·보수 계약서 상 유사프로그램 판매금지 조항 무효 등도 주장하며 해당 SW에 대한 개작·복제 권리를 주장했다. 이에 관세사회는 A사를 상대로 법원에 프로그램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2015카합81299)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관세사회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관세사회와 A사 간 SW 유지·보수 계약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세사회는 저작권자로서 A사를 상대로 해당 SW의 소스코드를 수정하거나 복제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피보전권리를 가진다"며 "A사는 해당 SW를 개작·복제·제작·배포·판매하거나 전송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관세사회는 해당 SW의 저작권을 갖고 있으며, A사 역시 저작권을 관세사회가 취득하는데 동의했기 때문에 관세사회의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A사는 관세사회가 계약상 우월적 지위를 통해 자신의 저작권을 대가없이 빼앗아가는 불공정 약정이라 주장하지만, A사가 2000년경부터 15년 동안 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상당한 이익을 얻은 것을 고려하면 불공정 약정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했다. 관세사회를 대리한 김경환(47·사법연수원 36기)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SW저작권 귀속 문제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슈인데, SW개발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귀속에 대한 법적 해석 기준을 제시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한국관세사회
수출입통관업무
통관용소프트웨어유지관리및보수계약
프로그램저작권
신지민 기자
2016-03-17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대법원, 무죄 원심 확정
[판결] 공동저작자와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 이용,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로 볼 수는 없다
연극 각색작가의 동의없이 뮤지컬 계약을 체결했다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작자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두 사람 모두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스트셀러 수필집 '친정엄마'의 작가 고혜정씨(47)에 대한 상고심(2012도16066)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사람 이상이 공동창작으로 하나의 저작물을 창작했다면 그들이 모두 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된다"며 "공동저작자 중 한 쪽이 상대방과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을 이용하면 공동저작물에 관한 지적재산권 행사 방법을 위반한 행위는 되지만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고씨는 2004년 8월 수필집 '친정엄마'를 출간하고 2006년 이를 연극으로 공연하기 위해 공연기획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고씨가 연극의 초벌대본을 썼고, 연극적 요소를 추가하기 위해 작가 A(34)씨가 각색작가로 참여해 연극의 최종대본을 완성하고 공연했다. 이후 고씨는 2010년 1월 최종대본을 바탕으로 뮤지컬 기획사와 공연 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했고, A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연극에 사용된 대본으로 뮤지컬 공연에 썼다며 고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1심은 "피고인도 고소인과 함께 공동저작물인 최종대본 전부에 대한 저작권을 갖고 있고 공동저작물의 특성상 분리해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공동저작권자 중 1인이라도 반대하는 경우 창작기여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저작권 침해행위로 형사처벌한다면 공동저작물 이용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된다"며 고씨에게 무죄판결했다. 2심도 "피고인이 고소인과 함께 최종대본의 저작권자로서 저작권이 있다"며 고씨의 손을 들어줬다.
수필친정엄마
작가고혜정
저작권침해
공동저작물
단독저작권행사
안대용 기자
2015-01-12
인터넷
지식재산권
저작권자가 원본 주지 않아도 방조죄 성립<BR>남부지법 "저작권 보호 의무 위반" 벌금 400만원 선고
웹하드업체가 'DNA필터링' 도입 않아 저작물 불법 공유됐다면
웹하드 업체가 'DNA 필터링' 기술을 도입하지 않아 웹하드에서 저작물이 불법 공유됐다면 저작권자가 저작물 원본 파일을 업체에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저작권법위반방조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DNA 필터링은 영상물의 파일 특성을 축약한 암호의 일종인 '해시값' 등을 저작물과 대조·분석해 불법저작물을 손쉽게 삭제할 수 있는 저작물 보호시스템이다. 서울남부지법 신중권 판사는 11일 저작권법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된 웹하드 대표 나모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2013고정2666).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저작권자로부터 해당 저작물의 원본 파일을 받지 못해 최선의 보호조치인 DNA 필터링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에게 기술적 보호조치를 할 의무가 있고, 시중에 유통 중인 복제 파일이나 이미 게시된 저작물 파일로부터 DNA 필터링을 위한 DNA 값 추출이 기술적으로 가능한데도 DNA 필터링을 하지 않은 것은 저작권법위반을 방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 판사는 "웹하드업체가 DNA필터링 기술 운용에 있어 저작권자에게 저작물 원본 제공 의무를 부과하면 당연히 저작권을 보호받아야 할 저작권자들에게는 부당한 반면, 저작권 침해행위로 돈을 버는 사이트 운영자들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씨의 웹하드 회원들은 2012년 3월부터 한달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화 파일을 복제해 8만여건을 게시판에 올려 무단으로 배포했다. 이에 저작권자들은 나씨에게 저작권 보호요청을 했으나 나씨는 금칙어 설정 등의 보호조치만을 해 저작권법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물불법공유
저작권법위반방조죄
DNA필터링
웹하드
저작물보호시스템
2014-11-17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행정법원, 5개대학 패소 판결
교육기관이 저작권자 동의 없이 수업교재로 사용 때
교육기관이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교재로 사용하는 데에 대한 보상금을 저작권 단체가 일괄 수령해 저작자들에게 지급토록 한 고시는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서울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 5개 대학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고시무효확인소송(2012구합4115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나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는 필연적으로 기존의 저작물이 교재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며 "보상금 지급은 저작물의 폭넓은 이용을 촉진함과 동시에 저작재산권자가 입을 수 있는 경제적 손해를 보상하려는 정책적 고려의 결과이므로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보상권 수령 주체를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로 단일화하는 제도를 도입해 저작재산권자에 대한 보상금 분배율을 높이고 저작물 이용자도 보상금 지급의무를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절차를 투명하게 한 것은 보상권리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8년 대학 수업에 사용되는 교재와 자료 등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을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가 수령할 수 있도록 고시를 제정했다. 협회는 문화부의 승인을 받아 대학에 학생 1명당 1610~1879원씩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자 서울대 등은 보상금 액수가 너무 높다며 보상금지급약정 체결을 거부하고 지난해 12월 문화부 고시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고시무효확인
저작물
저작권
저작권동의
저작재산권자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저작물교육교재
신소영 기자
2013-10-01
부동산·건축
지식재산권
'무한도전'에 나와 유명세 탔던 건물<br> 저작권 침해 소송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명예회복 조치 가능<br> 중앙지법, 건물에 청동명판 부착 첫 판결
"'경주타워' 원 저작권자 이름 표시하라"
MBC 간판 예능프로그램인 '무한도전'에 소개돼 유명세를 탄 황룡사 9층 목탑을 음각으로 형상화한 높이 82m의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상징건물인 '경주타워'에 법원 판결에 의해 원 저작권자의 이름이 적힌 청동명판이 부착될 전망이다. 저작권이 침해된 저작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성명 표지를 하라고 법원이 판결한 것은 처음이다. 아이티엠건축연구소는 2004년 (재)문화엑스포가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상징건축물 등을 건립하기 위해 공모한 '문화엑스포 설계용역 집행계획 및 상징건축물의 건축설계경기'에 참가했다. 아이티엠건축연구소는 상징건물 구성부분에 '황룡사 9층 탑 건립의 의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상징 타워'라는 내용이 들어가도록 하라는 문화엑스포 측의 지침에 따라 신라 8층 석탑을 음각으로 형상화한 설계설명서<사진1>를 제출했다. 당시 아이티엠건축연구소는 심사결과 우수작으로 선정돼 상금 1000만원을 받았고, 최종 당선작은 A건축사무소가 제출한 설계물로 결정됐다. 그런데 이후 아이티엠건축연구소는 완성된 상징건축물에 자신들의 음각 형상화 아이디어가 반영된 사실을 발견하게 됐다. 문화엑스포 측이 당선작 발표 이후 A건축사무소에 당선작과 별도로 새로운 탑 모양에 대한 작업을 요구했고, 2차에 걸친 설계자문위원회를 통해 새로운 상징건축물로 황룡사 9층 목탑을 선정하되 그 형태를 음각 처리하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문화엑스포는 이 방안을 2004년 8월 최종 승인했으며, 이후 A건축사무소는 자문위의 결과를 반영해 당선된 설계를 변경하고, 황룡사 9층 목탑을 음각으로 표현한 상징건축물을 건축했다<사진2>. 아이티엠건축연구소는 2009년 6월 문화엑스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됐다(2011다32747). 그러자 아이티엠건축연구소는 지난 2월 손해배상소송과는 별도로, 침해받은 저작권의 명예회복을 위해 "건축물에 저작권자 성명을 표시해 달라"며 문화엑스포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현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아아티엠건축연구소가 (재)문화엑스포를 상대로 낸 성명표시 등 청구소송(2012가합1093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화엑스포 측의 상징건축물은 아이티엠건축연구소 상징건축물에 의거해 실질적으로 유사하게 제작돼 아이티엠건축연구소의 저작권을 침해했으므로 아이티엠건축연구소의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성명 표시는 건축물을 관람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그 취지를 알림으로써 저작권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적절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손해배상과 반드시 같이 청구할 필요는 없고, 손해배상 소송이 확정된 이후라도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소송으로 구할 수 있다"며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권과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 청구권은 별개의 소송물로서 1개 청구에 관한 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청구의 소송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일간지에도 공고를 내고 같은 내용을 게재해 달라는 아이티엠건축연구소의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 관계자는 "민법 764조에 따라 법원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며 "이 판결은 건축물 설계자의 성명을 표시한 표지석을 설치하는 방법이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밝힌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경주타워
아이티엠건축연구소
저작권자성명표시
건축물저작권침해
저작권자명예회복
김승모 기자
2012-10-16
기업법무
인터넷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저작물 파일 업로드 한 회원 처벌 못해 <br> 대법원, 영화 '육혈포 강도단' 무단 업로더에 무죄원심 확정
인터넷 파일공유 업체가 저작권 계약 맺었다면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운영자가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계약을 맺었다면 계약 당사자가 아닌 사이트 회원들이 저작물을 업로드한 행위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영화파일을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업로드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정모(41)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7156)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작권자와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 사이에 체결되는 제휴계약은 저작권자가 제3자들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업로드하는 적법한 경로를 열어줌과 동시에 그로 인한 정당한 이익을 받는 것으로 봐야 하고, 저작권자가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업로더들에게 제휴사실이 공지된 이상 이러한 사이트에서는 사전에 저작물 업로드에 관해 저작권자가 승낙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정씨는 2010년 5월 부산 수영구의 자택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파일온'에 (주)프리지엠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화 '육혈포 강도단'을 업로드했다가 기소됐다. 검찰은 "파일온의 운영사인 (주)넷퓨어가 영화 저작권 제휴계약을 체결했지만 정씨는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이므로 제휴계약에 의해 업로드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1,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업로드
저작권
파일공유
영화파일
저작권법
파일온
프리지엠
넷퓨어
육혈포강도단
제휴계약
좌영길 기자
2012-10-0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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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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