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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항소 여부 검토
이상득 항소… 특별사면 사실상 불가능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전 의원은 이명박정부가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마지막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됐으나, 특별사면은 형 확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재판이 항소심으로 이어지면 사면 대상에 포함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2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을 변호해온 법무법인 바른과 자유 측은 이날 오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5750만원을 선고하고, 이 전 의원의 구속기간을 갱신했다(2012고합979). 이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선고공판 직후 "(형량이 높으니까) 당연히 항소해야 한다. 이 전 의원과 특별면회를 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 관계자는 "오늘 법원에서 판결문을 받았고, 이 전 의원과 정두언 의원 두 명에 대해 항소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 의원 측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정 의원 측 변호인이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고 언급한 점으로 미뤄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득의원
법무법인바른과자유
정두언의원
이상득의원항소
특별사면
이환춘 기자
201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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