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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권리자가 한정승인한 경우 채무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하면 안돼<br> 대법원, 원고일부승소 원심 파기
[판결] "제3자 몫 된 사망보험금… 상속인은 1년 지나면 못 받아"
생명보험금 수익자가 상속권자가 아닌 제3자로 지정된 뒤 1년을 초과한 시점에 전체 재산 상속이 시작됐다면, 이 보험금은 상속권자의 몫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또 유류분권리자가 한정승인을 한 경우, 채무초과분(마이너스)을 유류분액에 가산해서는 안 되고 순상속분액을 '0'으로 보아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제시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A 씨가 사망한 남편 B 씨의 동거인 C 씨를 상대로 낸 유류분반환소송(2020다24742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의 남편 B 씨는 C 씨와 내연관계에 있었다. B 씨는 A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라 기각됐다. B 씨는 2017년 1월 사망했는데, A 씨는 유일한 법정 상속이었다. B 씨는 숨지기 전 자신의 생명보험 수익자를 C 씨로 미리 변경해뒀기 때문에 사망 보험금 12억 8000만 원은 C씨의 몫이 됐다. 사망 당시 B 씨의 적극재산(은행 대출 등 채무를 반영하지 않은 재산)은 모두 12억 1400여만 원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예금 등 2억 3000만 원은 A 씨가 상속받고, 사업 지분 환급금 9억 8400만 원은 C 씨가 사인증여 받았다. 그런데 A 씨에게는 B 씨의 채무 5억 7500만 원도 남겨졌기 때문에 A 씨는 사실상 3억 4400만 원의 빚만 넘겨받은 처지가 됐다. 이에 A 씨는 상속한정승인(상속 포기) 신고를 한 뒤 "C씨가 받은 사망 보험금 12억 8000만 원 또는 B 씨가 낸 보험료가 '유류분'을 산정하는 기초재산에 포함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민법 제1114조에 따르면 증여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려면 상속이 개시되기 전 1년 동안 이뤄진 것이어야 한다. 다만 증여 당사자 쌍방(B 씨와 C 씨)이 유류분 권리자(A 씨)에게 손해를 입힐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상태에서 증여가 이뤄졌다면 상속 개시 1년 이전의 증여도 계산에 들어간다. 1심은 사망 보험금 12억 8000만 원을 유류분 계산에 넣을 수 없다고 봤다. B 씨가 보험 수익자를 C 씨로 변경한 날이 증여일인데, 이는 B 씨가 숨지기 1년 이내가 아닌데다가, B 씨와 C 씨에게 A 씨의 유류분을 침해하려는 악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반면 2심은 두 사람이 A 씨의 유류분 침해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고 보고 12억 8000만 원을 유류분 계산에 포함했다. A 씨의 순상속분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도 판단이 갈렸다. 1심은 A 씨가 상속 포기를 했으니 순상속분액은 0원이라고 봤다. 하지만 2심은 유류분 계산을 다시 하려면 A씨의 순상속분액을 '-3억 4400만 원'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심은 A 씨는 3억 1900여만 원을, 2심은 A 씨가 12억 6000여만 원을 C씨에게서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1심의 계산이 옳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 씨와 C 씨가 A 씨의 장래 손해를 알고 보험 수익자 변경을 했어야 보험금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넣을 수 있는데 정황상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상속분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A 씨가 한정승인을 했으므로 '마이너스'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해서는 안 되고 '0원'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생명보험이 유증이나 사인증여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실질을 고려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가 될 수 있지만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지정 또는 변경일을 기준으로 민법 제1114조에 정한 제한이 적용된다는 점 △유류분권리자가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채무초과분(마이너스)을 유류분액에 가산해서는 안 되고 순상속분액을 0으로 보아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설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생명보험금
상속
유류분
박수연 기자
2022-09-12
가사·상속
부부이혼 때 재산분할 안 해도 된다
[판결] 가정파탄 원인 제공한 남편이 빚더미에 있다면…
바람을 피워 가정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남편이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아 소극적 재산(빚)이 적극적 재산보다 더 많다면 부부 간 재산분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아내가 자녀 양육까지 맡고 있는 상황에서 남편의 빚을 나누게 되면 채무초과상태가 될 수 있는 만큼 채무를 분담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다. 부산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박원근 부장판사)는 아내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2018드합201361)에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로 4000만원을 지급하고 둘은 이혼하되, A씨의 재산분할청구는 기각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2002년 1월 결혼해 아이를 낳고 15년 이상 부부 관계를 유지해왔다. 결혼 후 B씨는 김해시에 있는 모텔과 부산 북구에 있는 모텔 등을 매수해 숙박업을 하면서 모텔 직원인 C씨와 내연관계를 이어왔다. 2018년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씨와 별거하다가 "재산을 분할하고 위자료를 달라"며 이혼소송을 냈다. 변론종결일 기준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재산권을 모두 합친 적극재산에서 채무 등 소극재산을 뺀 A씨의 순재산은 4100여만원이었고 B씨의 순재산은 -5억 5000여만원이었다. “자녀 맡은 아내, 남편 빚 나누면 채무초과로 부당” 재판부는 "재산분할 시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초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등의 사정을 참작해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면서 "다만 재산분할에 의해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채무초과 상태가 되는 경우에는 채무부담의 경위 등을 살펴 채무를 분담하지 않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산가정법원, 재산분할 기각 이어 "A, B씨 부부공동재산 형성 과정을 보면 주로 B씨가 주도적으로 투자여부를 판단하거나 자산관리를 했고, 특히 모텔을 매수할 때 거액의 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별거 중에도 B씨는 A씨에게 생활비나 양육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고, 자녀들을 A씨 혼자 양육하고 있어 A씨가 B씨의 채무를 분담하게 될 경우 A씨는 채무초과상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B씨에게 있으므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며, 재산분할은 하지 않고 A씨와 B씨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귀속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산분할
가정파탄
채무
이혼
남가언 기자
2020-06-22
이혼·남녀문제
"남편 뒷바라지 하다 생긴 빚… 이혼할 때는 서로 분담"<BR> 대법원, 재산분할 인정 않은 종래판례 변경 안팎<BR>"재산분할로 인한 채무분담은 당사자 경제능력 등 종합 고려"<BR> 빚 분할 기준·방법은 구체적
이혼할 때 '빚도 분담' 대법원 판결 의미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부부도 이혼할 때 빚을 분담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법조계에서는 부부의 양성평등과 공평한 재산분할에 일조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빚을 분할하는 기준과 방법은 구체적으로 설시하지 않아 앞으로 판례를 통해 정립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 20일 오모(39·여)씨가 남편 허모(43)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상고심(2010므4088)에서 원고일부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전원합의체는 이 판결에서 총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빼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종전 판례(2001므718 등)를 변경했다. 오씨는 2001년 정치활동을 하던 허씨를 만나 결혼한 이후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위해 개인과외교습 등을 하며 뒷바라지를 했다. 오씨는 남편의 선거자금과 활동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3억여원을 빌리는 등 빚을 떠안게 됐다. 그러나 오씨의 뒷바라지에도 불구하고 남편 허씨는 오씨의 학교 여후배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오히려 가정불화의 책임이 오씨에게 있다며 이혼소송을 냈다. 오씨는 "허씨의 잘못으로 인해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됐으니 위자료와 함께 채무분할을 해달라"며 맞소송을 냈다. 양측이 변론을 마친 시점을 기준으로 오씨와 허씨의 채무는 2억3천만원에 달해 총 재산 1억9천만원보다 많았다. 1·2심은 "허씨에게 혼인생활 파탄의 책임이 있으니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허씨는 아내 오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면서도 "채무가 실제 소유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오씨의 채무분할 청구는 기각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빚이 더 많아도 재산분할 가능"=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은 재산분할의 대상을 적극재산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 상태를 따져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소극재산을 더 적게 부담하는 경우에는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재산분할의 정도는 사실심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따져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재산분할 청구사건에서는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관계의 청산뿐만 아니라 이혼 이후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 등도 함께 고려할 대상이 되므로, 재산분할에 의해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이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과 같은 때에는 채무부담의 경우와 사용처, 금액,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와 분담방법 등을 정할 것이고,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해 당연히 분할 귀속돼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빚 떠안은 이혼당사자, 재산분할 범위는=여기에 대해서는 대법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고영한·김신 대법관은 '상대방의 순재산 범위에서만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두 대법관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는 가능하지만, 재산분할의 대상은 이혼청구 상대방의 순재산 범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사건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한 오씨의 적극재산은 1억8500만원, 채무는 2억2700만원이었다. 순재산은 마이너스 4200만원인 셈이다. 반면 남편 허씨의 적극재산은 570만원이었고, 채무는 350만원으로 순재산은 220만원이었다. 두 대법관의 의견대로라면 오씨는 허씨의 순재산 220만원을 한도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와는 달리 김용덕 대법관은 재산분할 청구 상대방의 적극재산 범위내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계산대로라면 이 사건에서 오씨가 청구할 수 있는 재산분할 청구액은 채무와 관계없이 허씨가 보유한 570만원을 한도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채권자 지위에는 영향없나=이상훈·김소영 대법관은 이혼 당사자의 채무를 재산분할 형식으로 나누는 것은 허용되서는 안 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채권자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취지다. 두 대법관은 반대의견에서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 중 일부를 분할받을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혼인생활 중에 형성된 부부 공동의 재산관계 전체의 청산을 요구하는 권리는 아니다"라며 "부부공동재산제가 아닌 부부별산제를 시행하는 우리 민법하에서 부부 공동의 재산관계 청산이라는 개념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소극재산인 채무는 채무자와 제3자가 채무인수에 합의하더라도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한 그 귀속주체가 달라질 수 없다"며 "제3의 이해관계인인 채권자가 존재하는 채무를 부부사이의 합의나 재산분할심판만으로 청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혼사건 전문 변호사인 조인섭(38·33기) 변호사는 "이혼 당사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떠안고 있는 빚의 액수를 감안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실무상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법원 기판력은 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미치므로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채권자 동의 없이 채무를 분할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의미가 없기 때문에 채권자 지위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서울지역의 한 판사는 "재판부가 채권자의 지위를 고려하는 정도에 따라 하급심 판결의 주문 형태가 달라질 것"이라며 "재산분할소송에서 채무를 나누는 형태의 주문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재산분할청구인이 지고 있는 빚의 액수는 변동없이 그 액수를 재산분할청구액에 반영하는 판결이 선고하는 식으로 판례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만약 재산분할청구인의 빚을 이혼 상대방이 인수하도록 판결을 내리더라도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액수에는 영향이 없도록 '병존적 채무인수'를 인정해 채권자 지위를 해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혼
이혼및재산분할청구
재산분할
재산분할청구권
채무분할
좌영길 기자
2013-06-24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
재산보다 빚 많은 부부 이혼 때 '빚도 분할'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부부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부부 일방은 이혼을 청구하면서 빚을 진 액수를 고려해 재산분할청구 금액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0일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 오모(39)씨가 남편 허모(43)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상고심(2010므4088)에서 원고일부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로 총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빼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종전 판례(2001므718 등)는 변경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은 재산분할의 대상을 적극재산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소극재산을 더 적게 부담하는 경우에는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재산분할 청구사건에서는 혼인중에 이룩한 재산관계의 청산 뿐만 아니라 이혼 이후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 등도 함께 고려할 대상이 되므로, 재산분할에 의해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이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과 같은 때에는 채무부담의 경우와 사용처, 금액,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와 분담방법 등을 정할 것이고,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해 당연히 분할 귀속되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씨는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아 적어도 순재산으로 4100여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남편 허씨는 220여만원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부부의 총 적극재산 가액이 채무액보다 적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청구는 당연히 할 수 없다고 볼 게 아니라 이들의 순재산 관계를 기초로 채무초과의 실질적인 이유 등을 살펴보고 오씨 명의로 된 채무 일부를 허씨도 분담하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할만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적절한 분담 방법을 정해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배척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상훈·김소영 대법관은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 중 일부를 분할받을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혼인생활 중에 형성된 부부 공동의 재산관계 전체의 청산을 요구하는 권리는 아니다"라며 "부부공동재산제가 아닌 부부별산제를 시행하는 우리 민법하에서 부부 공동의 재산관계 청산이라는 개념은 성립하기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두 대법관은 "소극재산인 채무는 채무자와 제3자가 채무인수에 합의하더라도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한 그 귀속주체가 달라질 수 없다"며 "제3의 이해관계인인 채권자가 존재하는 채무를 부부사이의 합의나 재산분할심판만으로 청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2001년 정치활동을 하던 허씨를 만나 결혼한 오씨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위해 개인과외교습 등을 하며 뒷바라지를 했다. 오씨는 결혼생활을 하며 남편의 선거자금과 활동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3억여원을 빌리는 등 빚을 떠안게 됐다. 그러나 오씨의 뒷바라지에도 불구하고 남편 허씨는 오씨의 학교 여후배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오히려 가정불화의 책임이 오씨에게 있다며 이혼소송을 냈다. 오씨는 "허씨의 잘못으로 인해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됐으니 위자료와 함께 채무분할을 해달라"며 맞소송을 냈다. 양측이 변론을 마친 시점을 기준으로 오씨와 허씨의 채무는 2억3천만원에 달해 총 재산 1억9천만원보다 많았다. 1·2심은 "허씨에게 혼인생활 파탄의 책임이 있으니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허씨는 아내 오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면서도 "채무가 실제 소유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오씨에 대해 일부패소 판결했다.
재산분할청구권
적극재산
소극재산
채무
이혼
좌영길 기자
2013-06-20
금융·보험
기업법무
사해행위 판단위한 적극재산에 포함해야 <BR> 대법원 "현금성 떨어진다고 제외 못해"… 원고승소 원심 파기
현금화하기 어려운 소규모 비상장법인 주식도…
현금화하기 어려운 소규모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사해행위(詐害行爲,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이뤄지는 법률행위)를 판단하기 위한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최근 채권자 김모씨가 채무자 홍모씨와 홍씨로부터 부동산을 출자받은 S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 상고심(☞2010다85102)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인해 채무자의 총재산이 감소해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데,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할 때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해야 할 것이나, 재산가치가 있는 재산을 강제집행이나 현금화의 용이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적극재산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홍씨가 S사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고 받은 주식은 S사 발행주식의 95%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홍씨가 현물출자한 부동산의 소유권과 S사의 경영권을 거의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고 봐야한다"며 "소규모 비상장법인인 S사의 주식은 강제집행하더라도 쉽게 현금화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홍씨의 적극재산을 산정하면서 홍씨가 받은 주식을 제외하고 채무초과 상태라고 판단한 원심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로부터 2억930만원을 빌린 홍씨는 2008년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숙박시설 운영업체 S사에 본인 명의의 오피스텔 등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고 S사가 발행한 보통주 8만172주(주당 액면가액 1만원)를 받았다. 김씨는 홍씨의 현물출자행위로 채권의 회수가 어려워졌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홍씨가 받은 주식을 적극재산 산정에서 제외하고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많았던 김씨의 재산상태가 현물출자로 인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2억8000여만원이 더 많은 채무초과 상태가 됐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소규모비상장법인주식
적극재산산정
책임재산
채무자재산처분행위
사해행위
좌영길 기자
2012-11-0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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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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