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의 등록금 인상률 산정근거도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8일 참여연대와 연세대 학생 김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가 연세대 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504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을 국가기관에 한정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정보공개의 목적과 교육의 공공성, 공·사립학교의 동질성, 사립대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정보공개법 시행령이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사립대를 들고 있는 것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에서 말하는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돼야 하는데, 그러한 이익이 있는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2003~2008년 연세대 자금운용위원회의 회의록 정보와 연세대 총장에게 보고된 등록금 인상률 산정근거가 기재된 문서는 정보공개법상 경영·영업상 비밀이지만, 사립대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돼야 하며 설립목적과 사회 공공기관으로서 의무에 반해서는 안 되는 점, 적립금 재원의 대부분이 연세대가 경영활동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학문의 연구와 발전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해 출연한 기부금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이러한 정보들을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와 김씨는 대학 측의 적립금 사용과 금융상품별 예산 투자 내역, 펀드 투자 금액과 자산 비율·수익률, 자금운용위원회 회의록, 기금 조성 내역, 2003~2008년 등록금 인상률 산정근거 등을 공개하라고 청구했지만 학교가 주요 정보의 공개는 거부하고 인상률, 기금 운용 현황 등 일부만 공개하자 2009년 소송을 냈다. 1·2심은 "국민에 의한 감시의 필요성이 크고 이를 감수해야 하는 면이 강한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를 소극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일부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