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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동성 군인 간 합의한 성관계 처벌 못해"
부대 밖 사적 공간에서 합의에 따라 이뤄진 동성 군인 간 성관계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변경해 이 같은 행위는 더 이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선언한 것이다. 대법원은 '일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하는 다른 사정이 있어 실질적인 법익 침해가 있는 경우'에만 동성 군인 간 성관계를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1일 군형법 제92조의6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군 간부 A씨와 B씨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각각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19도3047).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은 '제1조 1항부터 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군인 등)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성 군인인 A씨 등은 2016년 근무시간 외에 영외에 있는 독신자 숙소에서 서로 합의 하에 성행위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성 간 성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는 평가는 이 시대 보편타당한 규범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졌다"며 "현행 규정의 보호법익에는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전통적인 보호법익과 함께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도 포함된다고 봐야할 뿐 아니라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합의에 따른 성행위를 한 경우와 같이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두 가지 보호법익 중 어떤 것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처벌대상으로 삼는 해석은 허용될 수 없고 이를 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과도한 제한으로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뤄지는 등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군형법 제92조의6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업군인인 A씨 등은 같은 부대 소속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알게 된 사이이고 영외 독신자 숙소에서 근무시간 이후에 합의에 따라 성행위를 했다"며 "의사에 반하는 행위인지 문제가 되거나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했다는 다른 사정도 없으므로 군형법 제92조의6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남성 군인 간 항문성교를 비롯한 성행위가 그 자체만으로 '추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적 공간에서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따지지 않고 군형법상 추행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기존 대법원 판결(2008도2222 등)을 변경한 것이다. 이에 대해 안철상·이흥구 대법관은 "현행 규정은 적전, 전시 등 상황에서 적용되고 평시에는 군사훈련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큰 상황에서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해 피고인들의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다수의견의 결론에 찬성하지만, 현행 규정의 보호법익에 성적 자기결정권이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고, 상호 합의 여부를 현행 규정 적용의 소극적 요소 중 하나로 파악하는 것은 법률해석을 넘어서는 실질적 입법행위에 해당해 찬성하기 어렵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김선수 대법관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항문성교 그 밖의 성행위를 한 행위자만을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이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다수의견의 결론에는 찬성하지만, 두 사람이 상호 합의해 성적 행위를 한 경우에도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한다는 이유만으로 현행 규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해석은 문언해석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재연·이동원 대법관은 "현행 규정은 행위의 강제성이나 시간과 장소 등에 관한 제한 없이 남성 군인들 사이의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봐야 하고, 구성요건을 (다수의견과 같이) 제한해석 할 수 없다"며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성행위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이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구성원인 이상 '군기'라는 사회적 법익은 침해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어 대법원의 종전 해석이 타당하므로 상고를 기각함이 타당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군인
동성
성행위
박수연 기자
2022-04-21
군사·병역
형사일반
[판결] "GP 후임병 폭행… 최전방이라고 무조건 가중처벌 안 된다"
비무장지대(DMZ)에 맞닿아 있는 최전방 소초(GP)에서 일어난 후임병 폭행 사건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가중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북한군과 긴박하게 대치한 '적전(敵前)' 상태에서 벌어진 범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취지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적전 초병특수폭행·특수협박·초병폭행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병장 김모(23)씨에게 일반 초병특수폭행·특수협박·초병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2016노1055) 김씨는 지난해 3~4월 강원도 양구군에 있는 육군 모부대 GP에서 두 차례에 걸쳐 경계근무 중 방탄조끼를 입고 있는 후임병 A씨의 배를 대검으로 찌르거나 목에 들이댄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소총에 실탄을 장전하고 A씨의 얼굴과 배에 갖다대고 "죽여버린다"고 말한 혐의도 받았다. 김씨는 경계근무 중 또 다른 후임병을 4차례에 걸쳐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조른 혐의도 받고 있다. 군형법은 군대 안에서 벌어지는 특수폭행과 협박, 폭행을 '적전'(敵前)인 경우와 그 밖의 경우로 나눠 처벌한다. '적전'은 적을 공격·방어하는 전투행동을 개시하기 전후의 상태 또는 적과 직접 대치해 습격을 경계하는 상태다. 이같은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더 무거운 형벌로 처벌받는다. 일반적인 초병특수폭행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는 반면 '적전'에서 벌어진 폭행(적전초병특수폭행)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엄중 처벌한다. 검찰은 GP가 군형법이 규정한 '적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은 "최첨단 전투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해 종전과 달리 적과 대치하는 거리가 사실상 무의미해졌다"며 "객관적 기준 없이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적전'으로 구분하면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진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개연성이 인정되는 적의 습격을 전제로 하는 상황으로 '적전'을 한정해야 한다"며 GP 근무 자체는 '적전' 상황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다. 서울고법은 "범행이 죄질이 좋지 않고 총기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도 커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1심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면서 "김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김씨가 처벌받는 것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양형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비무장지대
최전방
적전
군대
초병특수폭행
특수협박
초병폭행
육군
양구군
군형법
이장호 기자
2016-07-04
군사·병역
헌법사건
공익근무요원 정당한 이유없이 근무지 이탈, 3년이하 징역형… 과중한 형벌로 볼 수 없어
공익근무요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병역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근무지를 이탈해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익근무요원 이모씨가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2009헌바27)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공익근무요원이 복무를 이탈하면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면서 자격정지나 벌금형 등을 선택형으로 두고 있지 않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작량감경을 하지 않고도 집행유예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따라서 "공익근무요원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동안 복무이탈 등을 함으로써 병역의무의 이행을 회피하거나 소홀히 한 점에 대한 형벌로서 이 법정형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현역병의 군무이탈은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데 현역병 등과 비교한다고 해도 공익근무요원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을 법정형으로 두는 것이 형벌 체계상 정당성과 균형을 상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이씨는 2007~2008년 사이 13일 동안 무단결근해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자 항소하며 병역법 관련 조항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2009년2월께 헌법소원을 냈다.
공익근무요원
근무지이탈
병역법
과잉금지원칙
직량감경
정수정 기자
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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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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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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