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백화점 셔틀버스의 운행이 금지되는 것과 관련해 백화점 등 대형쇼핑센터와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 간의 위헌시비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중소유통업체와 여객자동차운송업체의 보호 등을 목적으로 지난해 12월29일 개정·공포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이번달 30일부터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의 셔틀버스 운행이 금지된다.
이에 대해 롯데쇼핑(주) 등은 지난2월 "셔틀버스 운행금지는 헌법상의 자유시장 경제질서에 반하고 특히 직업수행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2001헌마132).
법 시행일을 코앞에 둔 7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사건에 대한 변론에서 양 당사자들을 대리한 변호사들간의 치열한 설전이 벌여졌다.
롯데쇼핑 등 청구인측을 대리한 황도수(黃道洙) 변호사는 "셔틀버스의 운행횟수, 노선, 시간에 대한 제한 등 보다 완화된 입법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黃 변호사는 또 "병원, 호텔, 학원 등 다른 업종의 경우에는 모두 셔틀버스 운행을 허용하면서 백화점만 금지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도 반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 등 구미제국에서는 셔틀버스 운행을 금지하는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으며 일본에서 행하고 있는 무상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허가제도는 백화점 셔틀버스와는 무관한 제도"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을 대리한 김홍엽(金弘燁) 변호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들의 경영상태와 중소유통업체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은 대형유통업체의 시장지배력과 경제력의 남용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경제주체간의 조화와 경제의 민주화를 위한 정당한 규제와 조정을 위한 조항"이라고 반박했다.
외국의 사례에 대해서는 "외국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백화점이 없으며 우리나라에 진출해서 영업하고 있는 유통업체들도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과잉침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금지는 전면적인 금지가 아니라 예외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이 없거나 불편한 지역에 한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운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경쟁원리와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국가의 개입 중 헌재가 어떤 입장을 취할는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