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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 명백할 필요는 없어"
군복무중 원래 없던 난청·이명증 생긴 전역군인, 국가유공자등록신청 거부는 부당
군복무를 하면서 복무전에는 없던 이명·난청 질환이 생겼는데도 전역군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단독 이민수 판사는 전역군인 박모(58)씨가 군복무 당시 소음으로 인해 이명·난청 등의 질환이 발생했음에도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2009구단4933)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이 판사는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됐다고 봐야 한다(대법원 2009두9079)"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어 "박씨가 특전사에 근무하면서 고소음 환경에 장기간 노출된 점, 이명증상이 특전사에서 근무하던 기간 중 발생했고 이후 증세가 심해져서 전역하기 전까지도 장기간 계속해서 이명과 난청 치료를 받아왔던 점, 입대전 같은 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박씨의 증세는 군 복무로 인해 발생했거나 적어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됐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1974년 육군에 입대해 특전사에서 근무하던 중 1990년께부터 수송기 소음에 대한 노출로 인해 이명증상이 생겨 진공관 삽입수술과 보청기 삽입 등의 치료를 받아오다 2008년4월 전역했다. 박씨는 군복무 중 공상을 입었다며 같은해 5월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으나, 수원보훈청으로부터 '공무와 관련해 발병했음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
군복무
난청
이명증
전역군인
국가유공자
상당인과관계
직무수행
2011-05-12
군사·병역
산재·연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판결
군 복무중 걸린 퇴행성 관절염은 공상..전역군인 국가유공자로 등록 해줘야
군복무중 퇴행성 관절염에 걸려 몇차례 치료를 받았으나 완치하지 못한 퇴직 군인에게 공상으로 인정, 국가유공자로 등록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1부(재판장 韓騎澤 부장판사)는 9일 군복무 중 오른쪽 골반 부위에 퇴행성 관절염이 발병한 이모씨(55)가 의정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2002구합9285)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34년동안 장기간 군복무를 하면서 원고의 골반부위 퇴행성 관절염이 전투체육시간 중 사고뿐만 아니라 평소 구보, 훈련 등의 군복무로 인해 발병하였거나 그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관절염과 군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1966년11월 하사관으로 육군에 입대한 이씨는 97년6월 골반 퇴행성 관절염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원대 복귀했으나 같은해 12월 전투체육시간에 축구를 하다 상대방과 부딪혀 쓰러진 뒤 상태가 악화돼 2001년3월 전역,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퇴행성관절염
군복무
국가유공자
전역군인
공상
장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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