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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아닌 지자체에 내야 <br>"예방접종 후 장애는 사실만 증명하면 보상" <br>대법원, 질병관리본부 상대 원고승소 원심파기
보건소서 예방접종 받고 장애 발생 피해 보상비 청구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장애가 생긴 사람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예방접종 이후 장애가 나타난 사실만 증명하면 된다는 증명책임을 대폭 완화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신종인플루엔자 등 새로운 전염성 질환이 등장하면서 예방접종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 16일 홍모(17)군이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낸 예방접종으로 인한 장애인정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27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국가의 보상책임은 예방접종의 국가적 차원의 권장 필요성과 예방접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상호부조와 손해분담의 공평 등의 이념에 따라 구 전염병예방법(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특별이 인정한 독자적인 피해보상제도다. 대부분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에 적용되지만 현행법 제24조 제2항에 의해 사설병원이 자치단체장의 위탁을 받아 시행하는 예방접종에도 적용된다. 재판부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까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그 장애 등의 발생 기전은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며 "현재의 의학수준에 의하더라도 부작용을 완전히 방지할 수는 없으므로 구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보상을 받기 위한 전제로서 요구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홍군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질병관리본부가 아니라 보상금 신청·지급업무를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홍군은 DTaP 및 소아마비 백신 접종을 받기 전까지 정상적인 발육과 발달 과정을 보였고 발작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나 병력이 전혀 없다가 예방접종을 받은 후 하루 만에 경련, 강직 등 발작 장애 증세가 나타나 예방접종과 장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면서도 "구 전염병예방법 시행령에 의한 보상금 지급 처분권한은 피해자로부터 보상신청서를 직접 제출받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홍군은 2살이던 1998년 7월 경기도 파주보건소에서 DTaP 백신과 소아마비 백신을 투여받았으나, 예방접종 다음 날 10~20초씩 의식을 잃고 온몸의 경련, 왼팔 강직 등의 장애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았다. 홍군은 구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진료비와 간병비 등 242만2000원을 받았다. 하지만 발작이 재발했고, 증세가 악화해 2008년 6월 종합장애등급 1급 판정을 받았다. 홍군은 예방접종 피해보상액으로 구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장애일시보상금을 신청했지만, 질병관리본부가 2008년 12월 난치성 간질과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거부하자 2009년 6월 소송을 냈다.
보건소
예방접종
증명책임
전염병예방법
예방접종피해보상
장애일시보상금
신소영 기자
2014-05-26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행정법원, 소독력 있는 '유한락스' 부가세면제대상 안돼
소독약품이 들어있는 '유한락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소독용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삼우서비스(주)가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2006구합17079)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구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3에 의해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다. 또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은 약물소독에 대해 소독약품을 소독 대상 물건에 뿌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한락스가 소독력이 있는 약품이기는 하지만 가정 및 사무실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소독약품으로 인식되고 있지 않고, 유한락스를 묻혀서 오물 등을 닦아내기 위해 사용된 것일 뿐 물체에 뿌려 소독하려고 사용된것은 아니다"며 "유한락스를 소독대상에 뿌리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먼지 등 오물을 닦아내는 청소과정에서 대상물건에 락스가 뿌려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수적인 결과에 불과할 뿐이므로 전염병예방법의 소독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소독업허가를 받은 삼우서비스는 아파트를 청소하는 일을 담당해왔다. 과세관청이 삼우서비스가 제공한 청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원고는 유한락스를 사용해 하는 청소는 소독용역에 해당하므로 면세대상 이라고 소송을 냈다.
소독약품
유한락스
부가가치세
소독용역
삼우서비스주식회사
부가가치세법
전염병예방법
소독업
엄자현 기자
2007-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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