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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는 물론 새 특허권자 사용도 가능<br> 중앙지법 "특약 효력 없어"
특허권 빌려주며 팔지 않겠다는 특약 맺었어도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빌려주며 '사용기간 동안 특허권을 팔지 않겠다"는 특약을 체결했더라도, 특허권을 양도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엘지생활건강이 전모(29)씨를 상대로 낸 특허권전용실시권설정등록 말소등록 청구소송(2012가합94297)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종전 특허권자였던 ㈜레몬이 전씨에게 특허권을 빌려주면서 특허권을 양도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특약만을 이유로 특허권의 새 주인이 전용실시권 사용자에게 특허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전씨는 특약 위반을 이유로 레몬에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현재 특허권의 주인인 엘지생활건강이 요구하는 전용실시권 말소등록 이행요구는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허권은 물권적 권리로서 그 양도도 이전등록에 의해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라며 "종전 특허권자였던 레몬이 특허권을 엘지생활건강에 양도했고 그에 따른 이전등록까지 마친 이상 (전씨와 레몬 사이의 특약과 관계없이) 엘지생활건강이 현재 특허권자다"라고 설명했다. 전씨는 2011년 인터넷 쇼핑몰을 열면서 레몬이 특허권자로 등록된 '인터넷 추천 마케팅 방법'의 전용실시권을 얻었다. 레몬은 전씨에게 전용실시권을 등록해주고 얼마 뒤 특허권을 팔았고, 현재는 엘지생활건강이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다. 이 특허권은 쇼핑몰 회원의 추천으로 새 회원이 쇼핑몰에 가입하면, 새 회원의 구매활동에 따라 추천한 회원에게 보상포인트가 지급되는 방식이다. 전씨는 특허권전용실시권을 등록하고도 쇼핑몰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으며 특허권 사용료도 지급하지 않다가 결국 레몬으로부터 전용실시권 계약 해지를 요청받았다. 엘지생활건강도 전씨에게 전용실시권 말소등록을 요구했다.
특허권
사용기간
양도
엘지생활건강
레몬
특허권자
전용실시권
홍세미 기자
2013-11-29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계약무효로 해야… 특허실시료 지급할 필요도 없어"<br> "심결확정때 계약해지 사유… 심결 전 실시료 지급해야"<br> 팽팽한 대립 속 확립된 판례·연구없어 실무상 큰 혼란
특허가 무효라면 특허실시계약은 어떻게 되나..
특허권자와 특허실시계약을 한 후 특허심판원 등에 의해 특허가 무효가 된 경우, 특허의 실시에 대한 계약이 ‘무효’가 되는지 법원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서울고법의 김동진 판사는 최근 내부통신망에 올린 ‘특허의 무효와 실시계약의 효력’이라는 글에서 “계약당사자들이 실시계약 당시 특허권이 유효한 것으로 생각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후에 특허권에 관한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특허권자와 실시권자 사이의 실시료 지급의무 등에 관한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특허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고 계약을 무효로 해야한다는 ‘계약무효설’과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된 때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계약위반설’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계약무효설을 적용할 경우 특허 실시권자는 특허등록시부터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된 때까지의 특허실시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어지고, 이미 지급한 특허실시료는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된다. 반면 계약위반설을 적용한다면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이전까지의 특허실시료는 지급해야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확립된 판례나 연구가 없어 실무상으로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 특허법 제133조3항은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부 판사들은 특허법의 규정이 특허실시에 관한 계약법리에도 적용된다고 보고, 실시계약은 소급적으로 소멸된 특허발명의 실시허락을 급부의 내용으로 삼은 것이므로 무효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공법상의 규율에 해당하는 특허법 조항을 특허실시에 관한 계약법리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고,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의 실시허락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계약체결 후 무효심결이 확정된 때이므로 후발적 이행불능에 해당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논의를 불러온 사건은 특허권을 양수받은 김모씨가 특허실시권자인 T사를 상대로 낸 특허실시료 청구소송이다. A사는 1999년에 냉·난방 시스템에 관한 특허를 출원해 등록하고, 이듬해에 T사와 특허전용실시권을 설정해주는 대가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매출액의 일정부분을 지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2003년 A사는 특허권과 T사에 대한 특허사용료채권을 김씨에게 넘겼고, 2005년 T사는 특허심판원에 특허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해 등록무효심결을 받아냈다. 이에 김씨는 T사를 상대로 2001년부터의 4년간 특허실시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는 2006년7월 김씨가 T사를 상대로 낸 특허실시료 청구소송(2005가합6291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T사의 제품이 김씨의 특허권리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 것이 주된 이유였지만, 특허의 내용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특허가 무효여서 계약도 무효라는 취지의 판단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허에 대한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은 전용실시권 설정이라는 특허권의 처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급부의 대상인 특허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전용실시권설정이 법률상 불가능하게 되므로 당사자 사이의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은 그 이행이 원시적으로 불가능해 무효”라며 “특허등록의 무효가 확정돼 특허권이 소급해 소멸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특허권이 소급해 무효로 된 경우 무효인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에 기한 사용료지급청구권도 발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허권자가 무효로 될 특허권과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에 기해 특허무효가 확정되기 전까지 아무런 제한없이 사용료를 제한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특허권자가 무효심판이나 소송에서 지연책을 씀으로써 부당하게 사용료 상당의 이득을 도모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민사5부는 “피고의 제품이 김씨의 특허와 동일한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만을 들어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동진 판사는 ‘특허의 무효와 실시계약의 효력’에서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특허의 배타적·독점적 효력이 사실상 유효하게 통용되는 상태에서 특허발명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고, 이에 수반해 시장의 선점·독점의 배제와 같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해 왔을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특허권자는 특허의 배타적·독점적 효력을 유지·확보하면서 실시권자의 특허발명실시를 허락하는 자신의 급부를 정상적으로 이행했던 것이므로 실시계약무효를 원인으로 실시료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며 “계약당사자 등 이해관계인들은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특허가 유효한 것을 전제로 계약상의 채무이행을 포함해 다양한 영업활동을 했을 것이므로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특허는 공정력을 가지게 된다”며 “특허의 효력상실이라고 하는 자연발생적 요건사실은 특허무효심결 확정시에 생긴 일”이라고 덧붙였다.
특허권자
특허실시계약
특허무효
특허실시료
특허무효심결
효력상실
엄자현 기자
200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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