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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교원 임용은 절차 위반으로 무효<br> 서울고법 "재임용 거부처분에 해당"
계약기간 끝난 교원에 재임용 심사 신청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고
사립대가 계약 임기가 끝난 교원에게 재임용 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지 않은 채 신규교원을 임용했다면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재임용 거부처분에 해당돼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최근 A사립대 계약직 전임강사 정모씨가 대학을 상대로 낸 교원지위확인 소송 항소심(2013나29785)에서 "정씨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은 무효이며 정씨에게 부당한 해고로 인한 7500만여원의 손해배상과 정신적 위자료 1000만원 등을 지급하라"며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대가 정씨에게 임기 만료를 통지하고 해당 과목을 강의할 신규교원의 임용절차 시행공고를 낸 것은 실질적으로 정씨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그러나 A대는 정씨가 재임용 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문서로 통지하지도 않았고, 재임용 신청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정씨에 대한 재임용 심사를 전혀 하지 않고 재임용 거부처분을 해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8항은 교원 임면권자에 대해 재임용 심의 신청 여부의 사전 통지의무와 재임용 거부사실 및 거부사유의 사전 통지의무를, 해당 교원에게는 재임용심의 신청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정씨가 재임용 심사 요청을 하지 않고 신규교원 임용에 동의해 지원했으므로 재임용거부처분은 유효하다"는 대학 측 주장에 대해서도 "재임용 절차에 대한 사립학교법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설령 학교 측이 주장하는 합의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2009년 9월 A사립대 비정년직 2년 계약제 교원으로 채용 돼 전임강사로 근무를 했다. 이후 A대는 2011년 4월 정씨에게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에 근거해 2011년 8월 31일자로 임기가 만료됨을 통지한다"고만 쓰여진 '임기만료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후 A대는 정씨가 담당하던 과목에 대한 신규 계약제 교원 임용절차 시행을 공고했다. 정씨는 임용절차에 지원해 다른 지원자들과 함께 경력심사, 전공 실적심사 등을 받았지만 탈락하자 "임기만료 통지 후 재임용 심사를 하지 않고 심규임용심사를 하는 등 적법한 재임용 심사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임용심사
사립대학
재임용거부
신규교원임용
사립학교법
사전통지
장혜진 기자
2014-07-15
형사일반
대법원, " 유사수신행위… 정부 인·허가 받아야"<br> 이창조 전국교수공제회장 징역 18년 확정
특정 직업군 한정 예금유치도 집단적으로 이뤄졌다면
특정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에 한정해서 이뤄진 예금유치행위도 집단적으로 이뤄졌다면 정부의 인·허가 대상인 '유사수신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관할관청 인·허가 없이 '전국교수공제회'를 만들어 6700억원대 예금 등을 유치한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창조 전국교수공제회 총괄이사에 대한 상고심(2013도9769)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는 입법 취지는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해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는 물론,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그 자금조달 구조나 성격상 누구라도 투자에 참여할 수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고, 모집의 대상이 특정 직업군 등으로 제한돼 있다고 하더라도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사업가 출신인 이씨는 1998년 미인가 단체인 전국교수공제회를 만들었다. 이씨는 교수 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을 명분으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와 배우자 등을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했다. 그는 회원들에게 '보유자산 4조원…10년째 흑자' 등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정년퇴직 때 원금에 20% 이상 이자를 붙여 환급하겠다고 알렸다. 전국의 교수 5486명이 예금과 적금 명목으로 공제회에 6771억원을 맡기자 이씨는 이 가운데 560여억원을 부동산사업이나 펀드에 투자해 빼돌렸다. 1심은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혐의 외에 횡령죄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2심은 이씨가 피해회복 공탁금을 예치한 점을 감안해 징역 13년으로 감형했다.
예금유치
유사수신행위
출자금
전국교수공제회
횡령죄
좌영길 기자
2013-11-19
행정사건
임시이사 파견 후 학교 운영 정상 회복 됐다면<br> 교과부는 임시이사 해임하고 정식이사 선임해야<br> 서울행정법원, 이사선임처분취소訴 상지대 승소 판결
"정상 회복 상지대에 교과부 임시인사 파견은 위법"
학내 분규 해결로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해진 상지대에 교육과학기술부가 임시이사를 선임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지난 5일 김문기 상지대 전 이사장 등 상지학원 이사 5명이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낸 이사선임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192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과부가 1994년 상지학원에 임시이사를 선임한 이유는 상지대 한약재료학과 폐지로 재학생 처리 문제 등을 둘러싸고 학내분규가 장기화되고, 이사장이던 김씨가 부정입학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돼 상지학원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립학교법은 '관할청은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됐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체없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정식이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임시이사가 파견된 이후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면 교과부는 임시이사를 모두 해임하고 정식이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2010년 상지학원이 정상화됐다고 보고 임시이사 체제를 종료하고 정식이사를 선임하기로 했는데도 상지학원이 완전히 정상화 되지 않았다고 보고 임시이사를 선임한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상지대는 1992년 한약재료학과 폐지 후 학과 소속 재학생들의 처리 문제와 전임강사 임용탈락 문제를 둘러싸고 학내분규가 일어났고, 김 전 이사장은 부정입학과 관련된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교과부는 1994년 상지학원 정상화를 위해 임시이사를 선임해 임시이사 관리체제로 운영하다가 정식이사를 선임했지만, 김 전 이사장 등은 정식이사 선임 무효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아직 상지학원이 정상화되지 않았다며 임시이사를 다시 선임했고 김 전 이사장 측은 소송을 내 승소했다. 하지만 교과부가 또다시 임시이사를 선임하자 김 전 이사장 측은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사립학교법
상지대학교
학내분규
임시이사선임
교육과학기술부
신소영 기자
2013-02-24
공정거래
행정사건
환자의 의사선택권 현실에 맞게 보장 노력 인정돼<br> 정상적인 거래 관행 해당…불공정거래로 볼 수 없어<br> 대법원, 서울대병원 일부승소 원심 확정
"선택진료 사전 위임 받는 대학병원 관행 불법 아냐"
의사가 주된 진료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진료를 담당할 의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미리 환자에게 선택진료를 포괄해 위임 받는 대학병원의 관행은 불공정거래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선택진료란 환자가 선호하는 특정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는 의료법상 제도로 건강보험 수가의 20~100%를 추가 지불해야 한다. 공정위는 환자가 결정해야 할 선택진료를 주진료 의사가 대신 하도록 하는 것은 병원이 사실상 부당하게 진료비를 추가하는 것으로 불공정거래행위라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해왔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0일 서울대병원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취소소송 상고심(☞ 2011두7854)에서 "공정위의 과징금 납무명령을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대병원은 진료지원과 의사를 임의로 지정해 환자의 의사선택권을 무시하고 추가적인 선택진료비를 부담시킨 것이 아니라, 환자의 실제 의사에 따라 주진료과 의사에게 진료지원과목에 대한 선택진료를 지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방식으로 선택진료제를 운영함으로써 환자의 의사선택권을 의료현실에 맞게 보장하려고 노력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대병원의 포괄위임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러한 선택진료 운용은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정위의 과징금납부명령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서울대병원이 해외연수자나 전임강사 등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를 선택진료의사로 지정했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린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대병원은 2010년 환자들이 진료신청서 작성시 영상의학과와 마취통증과, 방사선종양학과 등 부수적인 진료에 대한 선택진료를 주진료 의사에게 포괄위임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서울대병원이 환자를 대신해 선택진료를 함으로써 부당하게 추가 의료비를 받았다"며 과징금 4억8000여만원을 부과하자 서울대병원은 서울고법에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서울대병원이 적용한 선택진료의 포괄위임 조항은 환자에게 진료지원과에 대한 사전정보나 지식이 부족하고 주진료과 의사가 그 진료에 필수적인 진료지원과를 가장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의료현실과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서 포괄위임을 금지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이것이 고객인 환자측에게 부당하게 불리해 공정을 잃은 것으로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과징금 부과는 무효, 자격미달자에게 선택진료를 맡긴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일부승소판결했다.
선택진료사전위임
대학병원
선택진료
선택진료포괄위임
불이익제공행위
공정위과징금
좌영길 기자
2013-01-10
행정사건
서울고법, 원고패소 판결
'논문 재활용' 교수 해임은 정당
연구실적을 부풀리기위해 위해 자신의 논문을 '재활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논문을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린 대학교수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김종백 부장판사)는 최근 대학 조교수인 이모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심사결정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8누12308)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석사학위논문을 전임강사 신규임용시 제출하고 다시 일부만 수정해 조교수 승진심사에 반복사용했고 공저로 제출한 논문은 다른 저자의 논문 대부분을 그대로 옮기는 방법으로 편집해 제작한 것으로 이들은 모두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만들어진 저작물로 의심하기에 충분하다"며 "부적절하게 반복제출된 연구실적물을 제외하면 원고는 조교수 승진심사요건을 충족하는 연구실적을 갖추지 못했고 조교수 승진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반복해 연구실적물을 의도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해임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학문적 진리를 탐구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대학교수는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고 학문연찬과 학생교육에 전심전력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진실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된다"며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임강사로 근무하던 이씨는 2005년 조교수 승진대상자가 되면서 연구실적이 필요하자 기존의 논문을 다시 옮기는 방법으로 편집해 반복제출하고, 다른 사람의 논문에 공저로 이름을 올려 다시 제출하는 방법으로 연구실적을 인정받았다. 2006년에 논문 반복제출 등이 문제가 돼 해임되자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했다.
연구실적
논문재활용
공동저자
교수해임
반복제출
엄자현 기자
2009-02-03
노동·근로
행정사건
대법원, 공무원 해당… 근로기준법 적용 안돼
재임용 거부 유치원 교사, 노동위에 구제신청 할 수 없어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교사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강원도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 상고심(2008두1830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15일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1987~1997년 사이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교사 고용공고를 내고 이모(43)씨 등 18명을 임용기간 1년을 조건으로 전임강사로 채용한 뒤 매년 이들을 재임용해왔다. 그러다 지난 2007년2월28일 이들의 재임용이 거부되자 해고된 유치원 교사들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냈고 노동위원회는 이들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강원도가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그러자 강원도는 "해고교사들은 사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국가에서 고용한 공무원에 해당한다"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법상의 근로자만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노동위원회의 판단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변론취지를 종합할 때 1986년 당시 문교부에서 교육법시행령 제35조에 근거해 공립유치원의 전임강사들에 대한 임용의 근거로 작성된 '공립유치원 전임강사 운영관리지침'이나 공립유치원의 전임강사들에 대한 임용방법과 임용권자, 신분, 보수, 복무, 자격 등에 관한 사항 및 관리사항 등을 규정한 강원도교육청의 '공립유치원 계약제교사 운영지침'등에 따라 해고교사들에 대한 임용 등의 인사와 복무 등에 관해서는 유아교육법 및 이들 운영지침이 우선 적용된다"며 "강원도교육청과 해고교사와의 공법상 근무관계는 성질상 대등한 사인간의 근로관계에서의 해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4조가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재임용거부에 관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 소정의 근로기준법상의 차별시정 등에 관한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1항4호에 따라 해고교사들의 구제신청은 각하됐어야 함에도 구제명령의 대상으로 본 위법이 있다"고 판단,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임용거부
구제신청
구제명령
유치원교사
병설유치원
근로관계
근로기준법
류인하 기자
2009-01-20
노동·근로
민사일반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파기
수강생 부족으로 폐과 하면 전임강사도 직권면직 가능
수강 학생이 부족해 학과가 없어진 경우 사립대학이 전임강사를 직권면직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사립대학에서 해고된 전임강사 문모씨가 S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7다66071)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13일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학교에서 폐과가 된 경우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다른 학교가 없어 전직발령이 불가능하고, 또 해당학교의 다른 학과에도 관련 강의가 전혀 개설되어 있지 않아 다른 학과의 교과목 강의배정도 불가능해 전직발령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교원의 면직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기한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직권면직 당시 피고 학교법인이 문씨에 대한 면직을 회피할 가능성 자체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를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문씨는 광주지역 대학의 전임강사로 근무해 왔으나 지난 2001년 대학이 수강신청 학생이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생 정원조정 지침'에서 정한 최소인원 10명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공과목을 폐과하고 문씨를 직권면직시키자 "임용형태·업무실정 등을 고려한 면직기준에 따라 심사했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면직
사립학교
폐과
전임강사
면직처분취소
직권면직
여태경 기자
2008-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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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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