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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과반수 동의 못 얻어도 정당성 인정된다면 유효
[판결](단독) 이전보다 불리해진 전임교수 정년보장 평가기준
전임교수 정년보장 평가기준을 상향하면서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당시 대학이 대학기관평가인증 기준에 미달하는 등 위기 상황에 있었다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돼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이숙연·양시훈·정현경 고법판사)는 최근 A교수가 B대학교를 상대로 낸 취업규칙 무효확인소송(2020나204706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교원이 입는 불이익 정도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A교수가 재직 중인 B대학교에서는 교원을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으로, 그리고 전임교원을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나눴다. 대학교는 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대해 적용되는 교원인사규정 중 정년보장 이후 교육업적과 연구업적, 필수연구업적, 봉사업적에 대한 조건을 두고 있었는데, 4년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2년간 승급을 유예하도록 정했다. B대학교는 2017년 전임교원 중 약 70%가 참석한 하계워크숍에서 '정년보장교원 주기평가제도 개선(안)'을 발표했고, 대상 교원들에게 동의서를 제출해달라고 통지했다. 이후 정년트랙 전임교원 215명 중 약 61.4%인 132명이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 개선안 내용에 따르면 60세 이상 정년보장교원 평가기준이 종전보다 높아졌고, 이러한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에는 2년간 승급 유예에 더해 직급수당도 감액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에 반발한 A씨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임에도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원고패소 판결 재판부는 "개정조항의 변경에 관해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소속 교수들의 연구 실적이 하락함에 따라 B대학교가 대학기관평가인증 기준에 미달하게 됐고, 교육부의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 부실대학으로 인식돼 학생 수까지 감소하게 되고 그 결과 구조조정이나 폐교에 이르는 대학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점 등에 비춰보면 교원들의 연구실적 향상은 대학 입장에서는 명백하고 중대한 존폐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 불가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개정조항으로의 변경은 목적의 정당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조항에 따르더라도 주기평가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반드시 직급수당 전부가 미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연구업적 점수를 일부 충족했을 경우에는 직급수당의 일부가 지급되기도 한다"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주기평가 미충족 시 A씨 등 교원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록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B대학교의 개정조항은 유효하고 이는 취업규칙으로서 근로자 전원에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정년
교수
전임교수
대학교
정년보장
한수현 기자
2022-01-27
형사일반
[판결] "전임교수 시켜줄게"… '억대 뇌물' 국립대 교수 2명, 실형 확정
전임교수 채용 약속을 미끼로 시간강사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국립대 교수 2명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 4개월과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3349만여원 추징과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하는 한편 15년간 신상정보 등록을 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B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430만여원이 확정됐다(2021도15495). 대전지역의 한 국립대 스포츠건강 전공 교수였던 이들은 2014년께부터 시간강사 C씨에게 '전임교수를 하고 싶으면 3억원을 만들어 오라'고 요구해 C씨로부터 현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상품권, 골프 라운딩비 등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외에도 이들은 C씨에게 논문을 대신 쓰게 한 후 논문 저자로 자신들을 기재해 학회지에 등재한 혐의(업무방해 등)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술을 마시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C씨에게 테이블에 머리를 박으라고 강요해 C씨를 다치게 한 혐의(강요)도 받았다. 1심은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수뢰액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3349만여원 등을, B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430만여원을 선고했다. C씨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2심은 B씨에 대해서는 1심 형량을 유지했지만 A씨의 경우 계약직 교수를 추행한 혐의가 더해지면서 형량을 높였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교수
뇌물
시간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박수연 기자
2022-01-13
민사일반
퍼시픽웨스턴대 학사학위 발급일자가 대학 설립일자보다 앞서<br> 서울중앙지법, "성균관대의 석·박사학위 취소는 정당" 판결
'학력위조 논란' 김옥랑 전 단국대 교수 패소
'학력위조 논란'으로 석·박사학위를 취소당했던 김옥랑 전 단국대 교수가 성균관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김씨가 성균관대를 상대로 낸 학위수여취소등 무효확인소송(2008가합125965)에서 "김씨가 제출한 성적증명서로는 입학·졸업연도 및 이수학점 등이 분명치 않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단국대 초빙교수 임용을 신청할 당시 제출한 성적증명서와 전임교수 임용을 신청할 당시 제출한 성적증명서는 하와이주에 있는 퍼시픽웨스턴대가 발급한 것으로 보이나 졸업일자가 대학 설립일자보다 선행해 정상적으로 발행한 성적증명서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는 소송 이전에는 하와이주에 있는 퍼시픽웨스턴대를 졸업했다고 주장했으나 이 소송에 이르러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퍼시픽웨스턴대를 졸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비록 성적증명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어느 학교를 졸업했는지 분명치 않고 대학의 입학·졸업연도 및 이수학점, 평점평균도 분명치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해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고등교육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른 석사과정의 입학자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성균관대가 김씨에 대해 석사과정 입학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석사과정의 입학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사회적으로 저명인사들의 학력위조문제가 대두된 지난 2007년8월 성균관대로부터 석사과정 입학시 제출한 성적증명서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대학원 입학 및 석·박사학위 수여 취소결정을 받자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한편 김씨는 단국대의 전임교수 초빙 때 허위학력을 기재해 교원임용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했으나 "신청양식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도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됐었다.
학력위조
김옥량
단국대교수
성적증명서
성균관대
퍼시픽웨스턴대
이환춘 기자
2009-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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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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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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