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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치
[판결] '전자개표기 사용… 홍준표 도지사 당선 무효' 소송 각하
홍준표(63·사법연수원 14기) 전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의 2014년 경남도지사 재선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됐지만 각하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1일 A씨 등 유권자 2명이 경남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도지사 선거무효소송(2014수22)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원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심리를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A씨 등은 2014년 6월 4일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경상남도지사선거는 그 개표과정에서 전자개표기가 사용돼 위헌적인 개표절차가 이뤄지는 등 선거무효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전자개표기 사용이 선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2003수26)이 이미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이 주장하는 그 밖의 개표절차에 관한 규정 위반 주장도 이유 없음이 명백함에도 반복적으로 동일한 사유를 들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권 남용으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신뢰할 수 없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개표로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2014년 7월 소송을 냈다. A씨는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도 같은 이유로 선거무효 소송을 냈으나 모두 각하됐다.
선거무효소송
홍준표
재선
신지민 기자
2017-05-11
선거·정치
"박근혜 전 대통령 이미 파면돼 선거 무효 구할 법률상 이익 없어"
'전자개표기 사용 18대 대선 무효' 소송 … 대법원, 4년여만에 '각하'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무효라며 일부 유권자들이 대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4년여만에 각하로 종결됐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원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심리를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미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돼 지난 대선의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한모씨 등 6644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확인소송(2013수18)을 각하했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으로 파면됨으로써, 원고들이 더 이상 18대 대통령선거의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됐다"고 밝혔다. 한씨 등은 2012년 12월 19일 치러진 18대 대통령선거에서 박 전 대통령이 당선하자 "개표 과정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것은 위법"이라며 선거무효소송을 냈다. 이들은 국가정보원과 서울지방경찰청장, 군 사이버 사령부 등 정부기관이 선거에 개입해 무효라는 주장도 폈다. 이번 소송은 당초 2013년 9월 26일 첫 변론기일이 지정됐지만, 선관위 요청으로 기일이 무기한 연기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무효소송을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고 있다. 또 훈시규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법원은 소송이 제기된 후 180일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무효
전자개표기
제18대대통령선거
박근혜
탄핵
신지민 기자
2017-04-27
선거·정치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전자개표 무효' 소송 각하… "소권 남용"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낸 선거무효소송을 대법원이 '소권(재판청구권) 남용'이라며 각하했다. 선거무효소송은 대법원 단심 재판이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4일 이모씨가 제20대 총선의 대전 동구 선거가 전자개표기를 사용해 무효라며 낸 선거무효소송(2016수64)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전자개표기는 공직선거법령이 허용하는 '투표지를 유·무효표와 후보자별로 구분하고 계산하는데 필요한 기계장치나 전산조직'에 불과하다"며 "공직선거법상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투표지를 유·무효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하는 것은 적법한 개표 방식이어서 선거무효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무효 사유가 될 수 없음이 분명한데도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고 사법 자원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이는 무익한 소권의 행사이고,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법원은 2004년 5월 2002년 실시된 제16대 대통령선거 관련 소송에서 전자개표기 사용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2003수26). 당시 대법원은 "전자개표기는 표를 유·무효표와 후보자별로 구분하고 계산하는데 필요한 기계장치에 불과하다"며 "심사집계부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확인하고 다시 선관위에서 육안에 의해 확인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3월 전자개표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78조 2항이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2015헌마1056). 대전에 사는 이씨는 지난 4월 13일 치러진 대전 동구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장우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되자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선거는 무효"라면서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소권남용
선거무효소송
전자개표기
공직선거법
선거무효사유
이순규
2016-11-24
선거·정치
행정사건
중앙지법 판결
"전자개표기 사용 불법선거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강인철 부장판사)는 최근 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박모(57)씨가 "전자개표기가 정확하지 않고 신뢰할 수 없는 데다가 전자개표기의 사용을 강제할 법적 근거나 이유가 없는데도 불법 사용하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전자개표기 불법사용 확인소송(2011가합13073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에 전자개표기를 도입함에 있어 공청회를 열지 않았다고 반드시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전자개표기 사용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거나 개표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개표기에 의해 후보별로 분류된 투표지는 육안으로 확인·심사를 거쳐 분류·심사하는 절차를 거치고 다시 선관위 위원 및 위원장의 확인을 거친다"며 "전자개표기가 불공정하고 부정확하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11년 10·26 재보궐선거에 앞서 전자개표기 사용중지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으나, 법원은 "전자개표기 사용중지는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무 이행청구라 본안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며 각하했다. 그는 2012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도 재차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역시 각하됐다.
전자개표기
불법선거
행정절차법
공직선거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세미 기자
2014-09-04
민사일반
선거·정치
"표현의 자유 범위를 일탈하는 것" 판단
법원, "'18대 대선 부정 선거백서' 발간 안돼"
박근혜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는 주장이 담긴 책을 판매하거나 배포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정부가 한영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조위원장 등을 상대로 "제18대 대선부정 선거백서 등 서적 3권의 배포와 판매를 막아달라"며 낸 판매금지(중지)등 가처분 청구(2013카합80092)를 지난 3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중앙선관위가 선거부정을 방치했다는 허위 주장은 공정선거 확보라는 공적 기능에 대해 국민의 불신을 초래해 중앙선관위의 공적 영향력을 현저히 약화시키고 국민에게 공직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막대한 불안감을 준다"며 "문제가 된 백서의 내용은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을 비판하는 표현이라고 해서 함부로 금지할 수는 없지만, 비판이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을 때까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할 수는 없다"며 "대선이 부정선거라는 주장은 정부의 민주적 정당성과 직결되는 문제로 공공의 이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책과 비슷한 내용이 실린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근도 막아달라는 정부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인터넷 사이트 접근 차단 조치까지 명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 자유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씨 등은 지난 대선이 전자개표기 조작 등 부정 선거로 치러졌는데도 중앙선관위가 이를 은폐하고 있다는 내용의 백서를 제작해 배포했다. 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18대 대선 무효소송인단 카페를 개설해 백서와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박근혜
부정선거
판매금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선부정선거백서
홍세미 기자
2014-01-07
선거·정치
행정사건
행정법원, 집행정지신청 기각
10·26 보궐선거 전자개표기 사용 가능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박모씨 등 3명이 10·26 재보궐 선거에서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지 말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신청(2011아3193)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전자개표기 사용을 중지하라는 것은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무이행 청구에 해당하므로 본안소송의 유형에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행 행정소송법 체계에서는 행정청의 위법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무이행소송'이 허용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이어 "만약 권리를 구제해 줄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면 개표에 들어가는 인력과 시간이 필요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씨 등은 지난 14일 "전자개표기를 이용해 개표하면 오류나 부정이 개입될 수 있다"며 중앙선관위원회를 상대로 모든 공직선거에서 전자개표기 사용을 중지해 달라며 전자개표기불법사용등확인소송(2011구합34405)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보궐선거
전자개표기
투표지분류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소송법
김승모 기자
2011-10-24
선거·정치
형사일반
선관위 직원들에게 1억3,600만원 지급해야<br> 서울중앙지법, 원고승소 판결
'노무현 가짜 대통령' 광고 보수단체 손해배상책임
제16대 대통령선거가 전자개표기 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이며 노무현 대통령은 가짜 대통령이라는 내용의 신문 광고를 낸 보수단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16대 대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표업무 등을 담당했던 A씨 등 68명이 "'16대 대선이 전자개표기 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라는 허위광고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전자개표기로 무너진 민주헌정 회복을 위한 모임' 공동대표 B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5가합107928)에서 "B씨 등은 원고 1인당 200만원씩, 모두 1억3,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자개표기의 도입 과정, 개표 과정, 관련 소송의 경과, 광고 내용 및 표현 방법 등에 비춰볼 때 16대 대선이 법적 근거도 없이 전자개표기를 이용해 개표 조작을 한 부정선거라고 한 것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개표는 전자개표기로 1차적으로 분류한 투표지를 육안으로 심사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미분류율이 4~7%에 이른다는 사정을 개표조작의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한나라당이 제기한 당선무효소송에서 실시한 검증결과 오차율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드러난 점 등에 비춰볼 때 B씨 등의 주장이 개표조작의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2005년10월부터 5차례에 걸쳐 주요 일간지에 "중앙선관위가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전자개표기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국민을 속여 부정선거를 실시했고, 이 선거로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은 가짜 대통령"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실었다. 한편 B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노무현대통령
전자개표기
부정선거
허위광고
명예훼손
이환춘 기자
200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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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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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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