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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편의점주 살해하고 20만 원 훔친 피고인 '무기징역' 확정
흉기로 편의점주를 살해하고 20만 원을 훔친 뒤 달아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8091). A 씨는 지난해 2월 야간 영업 중인 편의점에서 혼자 일하고 있던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2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직후 과거 저지른 범죄로 착용하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다. A 씨는 2011년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 6개월, 2014년 강도상해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강도상해 범죄와 관련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결정을 받아 2031년 12월 6일까지 장치가 부착된 상태였다. 1,2심은 "A 씨는 강도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고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강도 살인 범행으로 사망한 피해자는 물론 유족들이 평생 치유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었음에도 유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고,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무기징역 등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살인
강도살인
무기징역
박수연 기자
2024-02-15
형사일반
출소 하루 앞두고 재구속
[판결] '미성년 연쇄 성폭행' 김근식, 징역 5년 확정… 2027년까지 수감
미성년자를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김근식에게 징역 5년이 추가로 확정됐다. 김근식은 2022년 10월 출소를 하루 앞두고 과거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구속됐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김근식은 2027년까지 복역하게 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8일 김근식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7481). 김근식은 지난 2006년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당시 8살인 피해 아동을 혹행·협박해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16년간 미제로 분류됐다가 검찰의 전수 조사로 뒤늦게 범인이 김근식임이 확인됐다. 김근식은 또 2019년과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복역 중에 교도관을 밀치고 협박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도 받는다. 앞서 김근식은 2000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죄로 징역 5년을 받았다. 2006년 출소한 이후에도 그해 5~9월 수도권 지역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연이어 성폭행했다. 이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수감 중에 동료 재소자를 두 차례 폭행해 형기가 일부 늘어나 2022년 10월 17일 출소가 예정됐다. 김근식은 출소 후 경기도 의정부 소재의 갱생 시설에 거주할 계획이었는데, 이 사실이 알려지며 의정부시와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검찰이 김근식 출소 하루 전인 10월 16일 과거 강제 추행 혐의를 추가로 확인해 구속했다. 이날 징역 5년이 확정되면서 김근식은 2027년 10월까지 복역하게 됐다. 1심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밖에 복역 중 교도관과 동료 재소자들을 폭행한 혐의(상습폭행·공무집행방해)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2심은 형량을 늘려 강제추행 혐의에 징역 4년, 상습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1,2심 모두 검찰의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근식과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근식
미성년자
성폭행
강제추행
아동성폭행
박수연 기자
2024-02-08
형사일반
[판결] '여신도 성폭행 혐의' 정명석 JMS 총재, 1심서 징역 23년
정명석 JMS 총재(왼쪽) <대전지검 제공>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 부장판사)는 22일 준강간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 등을 명령했다(2022고합443).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징역 10년을 살고 나와서도 또 다시 범행했고 녹음파일까지 있음에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겠다는 의도로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인신공격에 이어 무고까지 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 측은 여신도들은 성적으로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은 신이 아니며 사람이라고 지속해 설교해 왔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검찰은 "메시아로 행세하며 다수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정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또 5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선고 후 반 JMS 단체 '엑소더스'를 이끌었던 김도형 단국대 교수는 대전 유성구 TJB 대전방송 건물 1층 로비에서 기자들을 만나 "고소장 접수 후 1년 9개월간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말도 못 할 정도로 했고 일부 광신도들은 이들의 얼굴과 이름을 노출하기도 했다"며 "순차적으로 다른 피해자들 사건이 기소될 것이고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믿고 최대한 감형해주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JMS 측은 대전지법 앞에서 "무죄추정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헌법적 원칙까지 무시된 결과"라며 "선교회의 가르침과 신앙의 길을 달리한 자들로부터 피소를 당했으나 성실하고 당당하게 재판에 임했다"고 주장했다.
성범죄
성폭행
정명석
JMS
홍윤지 기자
2023-12-22
형사일반
[판결] 스토킹하려 몰래 숨어든 원룸서 건물주 살해… 징역 30년 확정
채팅으로 만난 여성을 스토킹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몰래 숨어 지내던 원룸의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6일 살인, 특수건조물침입,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해, 특수협박, 감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6848). A 씨에 대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80시간의 성폭력 및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됐다. A 씨는 2021년 12월 강원도 원주시의 한 원룸에서 건물주인 60대 여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A 씨는 같은 해 11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 C 씨를 스토킹하고, 폭행, 협박,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C 씨가 경찰에 신고하고 더이상 만나주지 않자, A 씨는 C 씨를 찾아다니던 중 C 씨의 여동생이 산다는 원룸 건물의 공실에 수시로 출입하며 몰래 거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A 씨는 수도 동파 여부를 확인하려고 들어온 건물주 B 씨와 마주치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은 "이 사건 살인 범행은 A 씨가 일면식도 없는 B 씨를 우연히 마주친 것을 기화로 이유 없이 살해한 것"이라며 "A 씨와 B 씨가 마주쳤을 당시 B 씨가 A 씨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A 씨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A 씨가 범행에 취약한 고령의 B 씨를 흉기로 찔러 무참히 살해해 그 범행이 극히 불량하며, 그 어떠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범행의 동기가 반사회적이라고밖에 평가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또 "A 씨의 C 씨에 대한 각 범행 역시 그 범행의 방법, 수단, 동기 등이 매우 가학적이고 반사회적"이라며 "피해자 C 씨가 느꼈을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 또한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2심은 "A 씨의 죄책이 대단히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마땅하다"면서도 "A 씨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 B 씨의 유족들과 피해자 C 씨에게 사죄의 뜻을 표명했다"며 1심보다 감형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A 씨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A 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의 형량을 확정했다.
건조물침입
스토킹
살인
이용경 기자
2023-03-17
국가배상
형사일반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서 원고일부승소 판결… 사건 발생 11년만
[판결] "국가, '중곡동 살인사건' 유족에게 2억여원 배상해야"
2012년 30대 주부가 흉기로 살해된 '중곡동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건이 발생한지 11년 만이다. 서울고법 민사19-2부(김동완·배용준·정승규 고법판사)는 1일 피해자의 남편과 자녀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국가는 피해자의 남편에게 9375만 원을, 두 자녀에게 각 595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22나2027480). 서진환은 2012년 8월 서울 중곡동에서 주부 A 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유치원에 가는 자녀를 배웅하고 돌아온 A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서진환을 체포한 이후에야 그가 위치추적용 전자발찌 착용자라는 것을 파악했다. 이에 A 씨의 유족은 "수사기관 및 보호관찰소의 업무 소홀 등 위법행위로 인한 서진환의 연이은 범행으로 A 씨는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유족 측은 "서진환은 해당 범행 직전인 2012년 8월 초,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경찰이 범행 장소에 전자발찌 부착자가 있었는지 확인했다면 추가 범행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범행 현장에서 경찰은 서진환의 DNA를 발견했으나 이를 통합 관리하지 않아 조기 검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경찰에게는 신속하고 원활한 수사를 위해 법령에서 여러 가지 권한이 부여돼 있는 만큼 구체적인 범죄의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로서는 그 범죄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그에 부합하는 조치를 통해 신속하게 범인을 검거해야 한다"며 "당시엔 전자감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재범의 위험을 배제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할 것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있었다. 그런데 해당 범행이 발생한 후 체포되고 나서야 전자장치 피부착자임을 알게 됐고, 범행 이후에서야 비로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 범행 장소 근처에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존재했는지 조회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인 서진환에게 높은 재범 위험성과 반사회성이 있음을 인식했음에도 적극적인 대면조치 등 이를 억제할 실질적인 조치를 소홀히 한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판단되고,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지속적으로 서진환을 지도·감독했다면 국가기관으로부터 계속 관찰을 받고 있다고 인식해 함부로 재범으로 나아갈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직무상 의무 위반은 피해자의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공무원의 과실로 인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위법성이 인정돼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와의 사이에는 단순한 조건관계를 넘어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수사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과 해당 범행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심은 "수사기관 또는 보호관찰소 측의 제반 조치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책임을 져야 할 정도로 객관적 정당성이 결여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서진환에게 높은 재범 위험성과 반사회성이 있음에도 적극적 대면조치 등 이를 억제할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이는 국민의 생명·신체에 관해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그러한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어 "(서진환이 저지른) 직전 범행의 담당 경찰·보호관찰관이 자신의 직무상 의무를 다해 전자장치 위치정보를 조회했다면 신속히 서진환을 수사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고, 연달아 범행을 할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법령위반'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서진환은 지난 2013년 4월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국가배상
직무상의무위반
살인
한수현 기자
2023-02-02
국가배상
민사일반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 파기환송
[판결] "전자발찌 찬 채 살인… 국가, 피해자 측에 배상해야"
전자발찌를 찬 채 살인 행각을 벌여 충격을 줬던 2012년 '중곡동 주부 살인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은 당시 경찰과 보호관찰관들의 대응이 미흡했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4일 사망한 A 씨의 유족 B 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다29053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2년 8월 서울 광진구 중곡동 자택에서 C 씨에게 살해됐다. C 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성폭행 등의 혐의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출소 후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A 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의 유족 B 씨 등은 수사기관 및 보호관찰기관 공무원들의 위법한 직무수행으로 C 씨의 범행을 막지 못했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C 씨에 대한 체포·검거 또는 재범 방지 업무를 담당하던 경찰관 및 보호관찰관들의 직무수행이 객관적 정당성이 결여돼 위법하다고 판단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최초 범행 장소 부근 부착장치자에 대한 확인조치 미흡, 보호관찰관의 주기적 감독 미시행 부분은 현저한 잘못으로써 법령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전자발찌
살인
국가배상
한수현 기자
2022-07-15
형사일반
"재범 단정은 어려워"…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
[판결] '아파트 19층서 연인 떨어뜨려 살해 혐의' 30대男, 1심서 징역 2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14일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아파트 19층 베란다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김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2021고합1182). 재판부는 "20대에 불과했던 피해자가 목숨을 잃으면서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극심했을 것"이라며 "가족들도 치유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입었고,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씨는 케타민과 대마 등을 매수한 뒤 흡연했다"며 "마약류 범죄의 위험성과 부정적 영향이 크고, 케타민과 대마 등을 매수한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춰보면 죄책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씨가 범행 직후 자수한 점과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 "김 씨가 향후 불특정인을 상대로 재범을 저지를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김 씨는 2021년 11월 여자친구인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자 격분해 피해자를 흉기로 10여 차례 찌른 뒤 아파트 19층 베란다 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범행 뒤 경찰에 직접 신고해 극단적 선택을 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출동한 경찰에 저지당한 뒤 곧바로 체포됐다. 김 씨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마약 범죄 혐의도 적발됐다.
마약
살인
자수
이용경 기자
2022-07-15
형사일반
[판결] '남성 성 착취물 제작·유포 혐의' 김영준, 항소심도 징역 10년
여성으로 가장해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을 유인해 이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준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3부(김복형·배기열·오영준 부장판사)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2022노280). 아울러 1심과 동일하게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추징금 1480여만원, 형 집행 종료일부터 5년간 보호관찰 등도 명령했다. 김씨는 이번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강제추행·강제추행 미수 혐의 일부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김씨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제반 사정을 참작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양형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와 검찰 양측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한편 검찰 측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김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장기간의 징역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등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당시 재판장 김창형 부장판사)는 "김씨의 범행은 경위나 수법,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특히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아 타인의 착취 행위로부터 방어하기 어려운 불특정 다수의 아동·청소년들을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촬영물을 판매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적 행위를 한 동영상들이 여러 사람에게 판매·제공돼 추가로 유출될 우려도 있어 피해자들은 앞으로도 두려움을 안고 살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2011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여성으로 가장해 영상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2021년 6월 기소됐다. 또 2020년 8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아울러 2018년 1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영상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추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김씨는 2021년 6월 구속될 무렵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576개, 성인 불법 촬영물 5476개를 외장하드에 저장해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2021년 4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2의 n번방 사건인 불법 촬영 나체영상 유포 사건 관련자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 신상공개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 글이 올라간 이후 22만여명의 동의를 얻어 주목 받았다. 이후 서울경찰청은 같은 해 6월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성명과 나이, 얼굴을 공개했다.
성착취물
음란물
남성
이용경 기자
2022-05-27
형사일반
대법원 원심 확정
[판결] 'n번방' 최초 개설자 '갓갓', 징역 34년… 박사방 '부따', 징역 15년 확정
'n번방'을 최초로 개설해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일명 '갓갓' 문형욱에게 징역 34년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함께 같은 범행을 저지른 '부따' 강훈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각각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형욱에게 징역 34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1753). 문형욱은 2019년 2월부터 텔레그램에서 닉네임 '갓갓'으로 활동하면서 '1번 방', '2번 방' 등 n번방 번호를 매겨 성착취 영상물을 올리는 채팅방 여러 개를 운영했다. 그 과정에서 채팅방 회원들은 여러 청소년들에게 강간 및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후 동영상을 촬영·전송했고, 피해 청소년의 부모들에게 자녀의 나체사진을 보내 협박했다. 또 피해 청소년들에게 커터칼로 몸에 글자를 새기게 해 상해를 입게 하고, 수천개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SNS에 게시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청소년성보호법상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와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문형욱을 기소했다. 1심은 "피해자들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상상할 수 없을만큼 크고, 피해자와 가족은 평생 벗어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며 "죄질이 나쁘고 반사회적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면서 징역 34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2심도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킨 다수의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시초이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범행이 체계화되고 확산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서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줬을 뿐만 아니라 재범 위험성도 크다"며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문형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훈에게 징역 15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1816). 강훈은 '박사방' 개설 초기인 2019년 9월부터 11월 중순 사이 닉네임 '부따'로 활동하며 조주빈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았다. 또 성착취 범행 자금으로 제공된 가상화폐를 환전해 2600여만원을 조주빈에게 전달하고, 피해자에게 전신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도 받았다. 그는 박사방 운영에 관여한 것 외에도 조주빈과 함께 2019년 11월부터 12월 사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접근해 유리한 결과를 받게 해주겠다며 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도 받았다. 1,2심은 "피고인은 나이 어린 여성을 노예화해 소유물처럼 여기고 가상공간에서 왜곡된 성적문화를 자리 잡게 했다"며 "이 사건 범죄로 인터넷에서 피해자들의 신분이 공개됐고 영상물이 지속적으로 유포돼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피해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훈은 박사방 개설 무렵부터 이를 관리하며 조주빈이 계속해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도록 하고, 범죄수익 은닉에 가담하는 등 죄가 무겁다"면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대법원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성착취물
갓갓
부따
n번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박수연 기자
2021-11-11
형사일반
[판결]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미성년자 성 착취물 등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4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7444). 또 일당인 '랄로' 천모씨와 '도널드푸틴' 강모씨, '오뎅' 장모씨, '블루99' 임모씨, '태평양' 이모군의 원심 선고형도 그대로 확정했다. 천씨와 강씨는 징역 13년, 장씨는 7년, 임씨는 8년, 이군은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선고 받았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죄집단조직죄 및 살인예비죄의 성립, 심신장애,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압수절차의 적법성, 죄형법정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조씨와 강씨에 대한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1심은 조주빈과 공범들이 만든 '박사방'이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과 신상정보공개·고지 10년,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10년 등을 명령했다. 조주빈은 이후 올해 2월 범죄수익 약 1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 받았다. 1심에서 분리해서 심리하던 두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됐다. 2심은 "형벌 목적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측면이 있지만 한 인간으로서 교정과 교화를 도모하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조주빈은 아버지 노력으로 1심과 항소심 진행 중 피해자와 합의했다. 별건으로 추가 재판이 남아 있어 추과로 부과될 형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조주빈의 나이와 성향, 동기, 수단 및 결과, 제반 양형요건을 고려했다"며 징역 42년형으로 감형했다. 조주빈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 검거 전까지 피해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한 뒤 인터넷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미성년 피해자를 협박해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공범을 시켜 성폭행을 시도하게 한 혐의 등을 받았다. 한편 조주빈은 '부따' 강훈과 함께 피해자에게 접근해 조건만남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영상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현재 이와 관련한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성착취물
텔레그램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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