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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파이어폭스 사용자 김모씨가 금융결제원 상대로 낸 손배소송서 원고패소 확정
MS 익스플로러 사용자만 공인인증발급… 위법 아니다
금융결제원이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용자에게만 공인인증서 발급서비스를 제공했더라도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파이어폭스 웹브라우저 사용자인 김모(46)씨가 금융결제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2899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이어폭스 등 웹브라우저의 점유비율은 변동성이 있고, 일정 비율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웹브라우저 환경에서의 인증역무 제공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며 "수많은 운영체제와 웹브라우저에 호환되는 가입설비를 제작, 운영, 업그레이드하는데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실제로 가입자들은 대부분 금융기관 등 등록대행기관이 제공하는 가입자설비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 것이 현실이고 이것이 위법하다고 볼 근거도 없다"며 "어떠한 웹브라우저 환경에서 최적화된 가입자설비를 제공할지는 금융결제원과 등록대행기관 스스로의 사업적 판단에 맡겨둘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웹브라우저의 한 종류인 파이어폭스를 사용하는 김씨는 지난 2007년 "금융결제원이 MS사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하는 가입자만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그 외의 웹브라우저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는 전자서명법,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1,000여 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다. 2007년 당시 국내 파이어폭스 웹브라우저 사용자는 전체의 7.27%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92.7%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자였다.
마이크로소프트
MS
익스플로러
공인인증서
발급서비스
파이어폭스
류인하 기자
2009-10-10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대법원 "전자서명법 위반"… 무죄원심 파기
공인인증서 명의자가 관리·감독 않았다면 '대여'에 해당
공인인증서를 사용한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도 인증서 명의자가 대여받은 사람을 직접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면 전자서명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는 사이버 '인감증명서'인 공인인증서의 '대여'행위의 해석과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결로 앞으로 일선 법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대법원판결로 공인인증제도 시행초기 발생하고 있는 새로운 기술문제를 둘러싼 혼선은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최근 전자서명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H건설 등 건설업자 및 업체 9개사에 대한 상고심(☞2008도4963)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전자서명법 제23조5항은 '누구든지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자문서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전자서명법의 입법취지에 비춰 '대여'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명의자의 관리·감독없이 실질적으로 명의자와 같은 지위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명의자의 명의로 된 전자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낙찰을 담당해온 M사는 공인인증서가 있는 건설업자 대표자들로부터는 전자정보와 비밀번호를 넘겨받고, 공인인증서가 없는 건설업자 대표자들로부터 발급서류를 교부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며 "또 입찰할 공사 및 입찰가격 등 일체를 자신이 마음대로 결정해 입찰에 응했고, 전자입찰 명의자인 건설업자들은 입찰내용에 대해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도래한 경우 M사는 전자입찰 명의자인 건설업자들과 상의하거나 상의없이 이를 갱신하는 등 M사가 피고인들의 이름으로 전자입찰에 투찰한 것은 단순히 피고인들의 전자입찰을 대행했기보다는 M사 자신의 사업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더욱 많다"며 "피고인들이 M사가 전혀 간섭받지 않고 자신들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마음대로 전자문서를 작성하도록 허용한 것은 공인인증서를 대여해준 것으로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H건설 등 건설업체 대표들은 지난 2005년부터 인테리어 사무실을 운영하는 M사에 전자입찰용 공인인증서 및 비밀번호 등을 주고 조달청 등에서 시행하는 관급공사 전자입찰에 대신 낙찰받도록 한 뒤 5% 내외의 수수료를 주거나 인테리어공사 하도급을 주는 조건으로 공사수주로 나온 이익을 배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들이 M사에 전자입찰을 대행시키면서 필요범위 내에서만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허락했고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피고들에게 귀속됐다"며 "이는 피고인들이 M사에게 공인인증서를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판결했다.
공인인증서
인감증명서
대여
전자서명법
전자입찰
건설업체
류인하 기자
2008-12-12
금융·보험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항소심서 무죄판결
타인에게 인터넷뱅킹 업무 대행시켰어도 전자서명법상 '대여' 아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터넷뱅킹 업무를 대행시키면서 자신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게 하는 것은 ‘전자서명법’에서 금지하는 ‘대여’가 아니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인터넷뱅킹, 인터넷쇼핑몰 등에서의 공인인증서의 사용이 활성화됨에 따라 전자서명법이 제정된 후 나온 첫 판결로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A씨 등과 공모해 건설공사 입찰에 다른 건설업자의 견적서를 제출하고 회사명의의 전자입찰용 공인인증서를 대신 발급받을 수 있게 공인인증서를 대여해 건설산업기본법과 전자서명법위반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이사 박모씨와 건설사 등 98명에게 각각 500만원씩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무죄판결을 내렸다(2008노40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자서명법 제23조 제5항은 ‘누구든지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전자서명법이 이와같이 공인인증서의 양도나 대여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 이런 행위를 통해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임의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함으로써 상대방을 오인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부정한 의도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은 A씨에게 전자입찰을 대행시키면서 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이다”며 “이러한 사용의 목적 및 그로 인한 경제적·법률적 효과 역시 A씨가 아닌 피고인들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한 것이었다면 이를 두고 피고인들이 A씨에게 공인인증서를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자’는 법률상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며 “피고인들은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닌 A씨에게 건설공사의 입찰을 대행하도록 하면서 자신의 견적을 제출하게 했을 뿐 자신이 건설업자로서 건설공사에 입찰하면서 타인의 견적을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모씨 등 98명의 건설사 회사대표들은 A씨 등과 공모해 건설공사 입찰에 다른 건설업자 견적서를 제출하고 또 A씨 등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들에게 공인인증서를 대여해 이들이 조달청에서 실시하는 관급공사에 피고인들 회사를 대신해 입찰하면서 다른 건설업자의 견적을 대신 제출하게 해서 건설산업기본법과 전자서명법위반혐의로 기소됐다.
인터넷뱅킹
업무대행
공인인증서
전자서명법
대여
건설업자
김소영 기자
2008-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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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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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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