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이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용자에게만 공인인증서 발급서비스를 제공했더라도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파이어폭스 웹브라우저 사용자인 김모(46)씨가 금융결제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2899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이어폭스 등 웹브라우저의 점유비율은 변동성이 있고, 일정 비율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웹브라우저 환경에서의 인증역무 제공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며 "수많은 운영체제와 웹브라우저에 호환되는 가입설비를 제작, 운영, 업그레이드하는데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실제로 가입자들은 대부분 금융기관 등 등록대행기관이 제공하는 가입자설비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 것이 현실이고 이것이 위법하다고 볼 근거도 없다"며 "어떠한 웹브라우저 환경에서 최적화된 가입자설비를 제공할지는 금융결제원과 등록대행기관 스스로의 사업적 판단에 맡겨둘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웹브라우저의 한 종류인 파이어폭스를 사용하는 김씨는 지난 2007년 "금융결제원이 MS사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하는 가입자만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그 외의 웹브라우저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는 전자서명법,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1,000여 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다. 2007년 당시 국내 파이어폭스 웹브라우저 사용자는 전체의 7.27%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92.7%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자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