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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보호관찰은 형벌 아닌 보안처분… 재범방지위한 조치
[판결](단독) 전자장치 부착기간 전체에 준수사항 추가는 위법
검사가 법원에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출소자에 대해 기간을 정하지 않고 막연히 부착기간 전체에 걸쳐 보호관찰 추가 준수사항을 부과해달라고 청구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결정이 잇따라 나왔다. 1년 등 일정기간을 정해놓고 전자발찌 부착자에게 개선 여지가 있는지를 보고 준수사항을 지속해야 할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동안 기간 제한 없이 일률적으로 준수사항을 부과해 오던 실무상 관행에 변화가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 추가·변경 인용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항고사건(2020로52)에서 최근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준수사항에 '1년 동안'을 추가한다"고 결정했다. A씨는 2012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이 확정됐다.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받았다. 이에 따라 A씨는 복역 후 출소하면서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됐는데 출소 후 폭행 사건을 일으켰고 검사는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에 따라 2020년 3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근거해 법원에 추가 준수사항을 명령해 줄 것을 청구했다. 이 조항은 전자발찌 피부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허가 없이 주거를 이전한 경우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원은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1년의 범위에서 부착기간을 연장하거나 준수사항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선여지 있는지 보고 준수사항 지속할지 판단해야 검사는 법원에 A씨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과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지시에 따르도록 할 것 등의 준수사항을 추가해 달라고 청구했다. 검사는 추가 준수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 이 같은 청구를 접수한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준수기간을 잔여 부착기간 전부로 해석해 검사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서울고법에 항고했다. 재판부는 "전자장치부착법 제14조의2 제1항 1호는 '피부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보호관찰법 제3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원은 검사의 청구로 제9조의2 제1항의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조의2 제1항은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해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 등 준수사항 중 하나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과거의 불법에 대한 책임에 기초하고 있는 제재가 아니라 장래의 위험성으로부터 행위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합목적적적인 조치"라며 "보호관찰은 대상자가 준수할 수 있고 그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부과돼야 하고, 이는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준수사항을 (추가)부과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7년간 인용결정 취소 ‘1년만’ 추가 결정 재판부는 "A씨는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간 중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여러 차례 폭행을 하고 술을 마시고 자살을 시도하는 등 알코올 중독 상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됐다"며 "일반적인 준수사항만으로는 A씨의 음주에 의한 범행 및 일탈행위에 대해 지속적 관리와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없어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어려우므로 추가 준수사항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A씨의 전자장치 부착기간은 2017년 11월부터 2027년 11월로 아직 7년 이상이 남아있다"며 "형사정책적인 면에서 볼 때 준수사항 추가 시 A씨 스스로 이를 성실히 지키고 교화·개선될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상황에 맞는 적정한 준수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제한하는 추가 준수사항은 A씨의 자유를 상당히 제한하는 내용"이라며 "이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할 때에는 막연히 7년 넘게 남아있는 잔여 부착기간 전부에 대해 부과할 것이 아니라 부착기간 범위에서 적정한 준수기간을 정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보호관찰소에서는 그 준수기간 동안 A씨를 계도하고 그 후에도 같은 내용의 준수사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사에게 다시 준수사항의 추가 청구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A씨에 대한 적절한 보호관찰이라는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A씨에 대한 준수사항을 추가하되 그 준수기간을 1년으로 정함이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준강간 미수죄로 징역 2년과 5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 받은 B씨가 준수사항 추가·변경 인용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항고사건(2020로72)에서도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준수사항에 '1년 동안'을 추가한다"고 최근 결정했다. 검사는 전자발찌 부착 잔여 기간 동안 B씨에게 △특정시간대(오전 12시부터 6시까지) 외출 제한 △음주 금지 등의 추가 준수사항을 명령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했다. 원심 법원인 서울북부지법은 검사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B씨는 반발해 서울고법에 항고했다. 재판부는 "야간 외출을 금하고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제한하는 추가 준수사항은 B씨의 자유를 상당히 제한하는 내용"이라며 "이러한 준수사항을 부과할 때에는 막연히 약 4년이 남아있는 잔여 부착기간 전부에 대해 부과할 것이 아니라 부착기간 범위에서 적정한 준수기간을 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면서 추가 준수사항 준수기한을 1년으로 정했다.
보호관찰
전자장치착용
전자발찌
부착명령
박미영 기자
2020-09-03
형사일반
[판결] 위치추적 장치 없이 2시간 외출… 성범죄 전력자에 징역 6개월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지 6일만에 위치추적장치(GPS)를 휴대하지 않은 채 2시간 동안 주거지를 이탈한 성범죄 전력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자발찌는 발목에 차는 '부착장치'와 전자발찌 착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휴대용 위치추적장치', 충전기능이 있는 '재택감독장치' 등 세가지 장치로 구성돼 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최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4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2017고단4255). 이 판사는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여서는 안된다"며 "강씨는 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않고 주거지를 이탈하면서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 경보를 발생케 해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강씨가 과거 16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관의 경고에도 부착 1주일여만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며 "특정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관련법 취지를 고려해 피고인을 무겁게 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보호관찰을 받던 강씨는 지난 6월 6일 오후 4시 26분께 인천시 계양구에서 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않고 2시간 가량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전날인 5일과 6일 오전에도 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않은채 주거지를 이탈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2015년 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다. 이후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지난 4월 20일 출소해 5월 31일부터 전자발찌를 부착했다. 한편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 3월 전자발찌 부착자가 위치추적장치(GPS)를 휴대하지 않고 단거리·단시간을 이동했다 하더라도 추적장치의 전자파를 추적하지 못하게 했다면 전자장치부착법 제 38조의 '기타의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2016도17719). 대법원은 당시 "'효용을 해하는 행위'란 전자장치를 부착토록 해 위치를 추적하도록 한 전자장치의 실질적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전자장치 자체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해하는 행위뿐 아니라 전자장치의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도 포함되며, 부작위라고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그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경고
성범죄 전력자
전자발찌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강한 기자
2017-08-18
형사일반
[판결] 전자발찌 부착명령 받고 복지관 거주 성범죄자…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소 후 복지관에 거주하면서 위치추적장치(GPS)를 휴대하지 않은 채 복지관 건물 내에서 이동한 것도 전자장치부착법(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자발찌는 발목에 차는 부착장치와 휴대용 위치추적장치(GPS), 충전기능이 있는 재택감독장치 등 3개로 구성돼 있다. 대법원은 전자발찌 부착자가 이동한 범위가 동일 건물 내이고 단거리·단시간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추적장치의 전자파를 추적하지 못하게 한 이상 전자장치부착법 제38조의 '기타의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17719). 재판부는 "전자장치부착법 제38조는 전자장치의 피부착자가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여기에서 '효용을 해하는 행위'란 전자장치를 부착토록 해 위치를 추적하도록 한 전자장치의 실질적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전자장치 자체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해하는 행위뿐 아니라 전자장치의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도 포함되며 부작위라고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그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한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장소적으로 이동한 범위가 동일한 복지관 건물 내였거나 복지관의 영내를 벗어나지 않았고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시간이 단기간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황씨는 재택감독장치가 설치된 자신의 독립된 주거공간을 벗어나 타인의 생활공간이나 타인과의 공동이용공간으로 출입하게 됐음에도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지니지 않았다"며 "추적장치의 전자파를 추적하지 못하게 한 이상 전자장치부착법 제38조에서 정한 '기타의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황씨는 2005년 청소년 강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다. 이후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2013년 5월 출소했다. 황씨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복지관에서 생활했는데,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재택감독장치가 설치돼 있는 자신의 방에 놔두고 복지관을 돌아다녔다. 황씨는 이 같은 사실로 경고를 받고도 모두 7회에 걸쳐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게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1,2심도 황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전자장치의효용
전파방해
전자장치부착법
성폭력
전자발찌
신지민 기자
2017-03-27
헌법사건
형사일반
형벌 아닌 보안처분… 이중처벌 아니다
헌재 "전자발찌 부착 소급적용 합헌"
특정성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이 시행되기 전 이미 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출소를 앞둔 수형자에게까지 전자발찌법을 소급적용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옛 전자장치부착법 부칙 제2조 제1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2015헌바35)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최근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전자장치부착법이 시행된 2008년 9월 이전에 1심 판결을 받고 징역형을 살고 있던 출소예정자 등에게도 재범 우려가 있을 경우 검사가 법원에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조두순 사건 등 잔혹한 아동대상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지난 2010년 정부와 정치권이 내놓은 성폭력 범죄 종합대책 가운데 하나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전자발찌 부착명령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만한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될뿐만 아니라 전자발찌 부착이 성범죄 재범 방지에도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며 "피부착자에 대한 수신자료의 열람조회를 엄격히 제한하는 등 과잉금지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전통적 의미의 형벌이 아니고 재범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처분이기 때문에 이중처벌금지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는 1995년 성폭력 범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2014년 7월 출소했다. A씨는 출소를 앞둔 2012년 11월 검찰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해 지난해 12월부터 전자발찌를 차게 되자 지난 1월 헌법소원을 냈다.
전자발찌
전자장치부착법
성범죄자
재범
소급
합헌
이중처벌
홍세미 기자
2015-10-19
형사일반
"전자발찌 부착명령 부분에 대해 판단해야"
대법원, '통영 초등생 성폭행 살인사건' 파기환송
대법원이 '통영 초등학생 성폭행 살해사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가 성폭행 살인혐의에 관해서만 판단했을 뿐, 사건과 관련된 전자발찌 부착명령 부분에 대해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5일 경남 통영에서 등교 중이던 여자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상 강간살인)로 기소된 김모(45)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687)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은 특정범죄사건의 판결에 대해 상고와 상소의 포기, 취하가 있는 때는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해 상소와 상소 포기·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원심은 김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부착명령사건에 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항소를 한 이상 전자장치부착법에 의해 부착명령사건에 관해서도 항소를 한 것으로 의제되고, 검사는 김씨에게 불이익한 상소만이 아니라 김씨의 이익을 위한 상소도 가능하므로 부착명령사건에 대한 항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런 경우 원심은 김씨에 대한 판결과 동시에 부착명령사건에 대해서도 판결을 선고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통영시 산양읍 한 마을에서 등교하던 이웃집 초등생 한모(10)양을 자신의 트럭에 태워 납치한 뒤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했다. 김씨는 한양이 반항하자 노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야산에 몰래 묻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이 김씨에게 무기징역에 전자발찌 부착명령 30년 등을 선고하자 김씨와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통영초등생
성폭행
살인
무기징역
전자장치부착
좌영길 기자
2013-04-25
형사일반
대법원, '전자발찌 분실 미신고' 성폭행범 징역 4월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 17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휴대용 추적장치를 잃어버리고도 분실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전자장치 부착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43)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5862)에서 징역 4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이 처벌하는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는 전자장치 자체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해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전자장치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도 포함되며, 부작위라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그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한 경우에는 처벌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휴대용 추적장치를 분실하고 상당 기간 방치해 전자장치의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한 것을 전자장치부착법 위반행위로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2년을 선고받은 이씨는 지난해 8월 술을 마시다가 전자장치의 구성 부분인 휴대용 추적장치를 분실했다. 이씨는 보호관찰소에 분실신고를 하지 않은채 3일간 낚시를 하러 가는 등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채로 지내다 발각돼 기소됐다. 1심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1심 선고 형량이 가볍다며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4월이 확정됨에 따라 청소년 성폭행죄로 선고받았으나 집행이 유예된 징역 8월까지 모두 12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전자장치부착법 제38조는 피부착자가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자발찌
추적장치
분실신고
효용
성폭행
전자장치부착법
좌영길 기자
2012-08-21
형사일반
'부착 10년 선고' 원심 파기
전자발찌 부착 명령 따른 준수 사항 부과할 때 접근금지 등은 별도 기간 정해줘야
접근 금지 등 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따른 준수 사항을 부과할 때에는 전자발찌 부착 기간과는 별도의 기간을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한모(47)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047, 2012전도26)에서 징역 6년과 정보공개 10년,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은 부착 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준수 사항을 부과하려면 부착 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해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피해자 노모씨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와 과도한 주류 음용금지 등을 부과하면서 그 준수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은 전자장치부착법을 위반"이라고 밝혔다. 한씨는 2010년 12월 술을 마시고 노래방 도우미 노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혀 기소됐다. 1·2심은 한씨가 "성폭력 범죄를 이미 2회 이상 저질러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리면서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접근금지
전자발찌
강간치상
부착명령
성폭행
노래방도우미
좌영길 기자
2012-06-22
형사일반
대법원, "소년보호처분 받은 전력은 전자장치 부착 요건인 '2회 이상 죄를 범한 때'에 포함 안돼"
전자발찌 부착 요건인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때'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2일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모(29)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5057·2012전도249 병합)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 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정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요건의 해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규정은 문언상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사실을 포함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피고인이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더라도 이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을 고려할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안대희·양창수·박병대·김용덕 대법관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했다는 것은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인 습벽 인정을 위한 기본적인 사정의 의미를 가진다"며 "그동안 대법원은 상습성 내지 습벽을 인정하는 자료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보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범죄도 이러한 자료로 삼아왔으므로 2회 이상 범한 성폭력범죄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성폭력범죄 행위를 배제할 이유가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오씨는 2010년 10월 경기도 포천에서 버스를 내려 혼자 걷던 박모(22)씨를 쫓아가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한 뒤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오씨가 1999년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치상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윤성식 대법원 공보관은 "그동안 전자장치착 명령 청구요건의 해석과 관련해 적지 않은 다툼이 있었고, 하급심에서 서로 상충되는 판결을 내기도 했으나 이번 판결로 통일적인 법해석 지침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전자발찌
성폭력범죄
소년보호처분
전자장치부착법
죄형법정주의
전자장치부착명령
좌영길 기자
2012-03-23
형사일반
성폭력범죄 2회 이상 범해 습벽 인정되고 재범위험성 있어
"전과 포함 성폭력 2회 이상 전자발찌 부착"
성폭력범죄자에게 전자발찌 부착을 명할 수 있는 요건인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때'에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도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성폭력 범죄로 한차례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이 또다시 성폭행 범죄로 기소된 경우에도 상습성이 인정되면 전자발찌 부착을 명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지난 29일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청소년강간등의 혐의로 기소된 과외교사 박모(50)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374)에서 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1항 제3호는 '검사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해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법규정의 내용과 체계 및 입법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해'에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의 경우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사실을 포함하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요건을 충족한다"며 "원심은 박씨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나머지 요건에 관해 심리·판단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원심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해'라 함은 부착명령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만 가리킨다는 이유로 박씨에 대한 검사의 부착명령을 기각했다"며 "이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과외교사인 박씨는 지난해 6월 영어과외수업을 하던 중 A양(당시 15세)이 'R'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입을 강제로 벌려 자신의 혀를 집어넣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박씨는 같은해 1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징역9월을 선고받고 형집행을 종료한 바 있다. 1심은 박씨에 대해 징역2년에 정보열람5년, 전자발찌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단지 1회의 범죄사실과 전과를 더한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해'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1심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부분을 파기했다.
성폭력범죄자
전자발찌
상습성
확정판결
과외교사
미성년자강제추행
류인하 기자
201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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