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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법원, SK하이닉스에서 근무하다 마이크론으로 넘어간 HBM 연구원 전직금지 가처분 인용
SK하이닉스에서 20년 이상 근무하면서 고대역폭메모리(HBM) 설계 업무를 담당하다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연구원을 상대로 하이닉스가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SK하이닉스(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이광욱, 시진국, 이근우, 이창우, 정호선 변호사)가 A 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2023카합21014). 재판부는 "A 씨는 오는 7월 26일까지 미국 마이크론과 각 지점, 영업소, 사업장 또는 계열회사에 취업 또는 근무하거나 자문계약, 고문계약, 용역계약, 파견계약 체결 등의 방법으로 자문, 노무 또는 용역을 제공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직 시 담당했던 업무와 채무자의 지위,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득했을 것으로 보이는 하이닉스의 영업비밀과 정보, 재직 기간, 관련 업계 내 하이닉스의 선도적인 위치 등을 종합하면 전직금지 약정으로써 보호할 가치가 있는 하이닉스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HBM 시장은 하이닉스가 선점하고 있다. 그 뒤를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추격하는 양상이다. A 씨는 하이닉스에 입사해 메모리연구소 설계팀 주임 연구원과 D램설계개발사업부 설계팀 선임연구원, HBM 사업 수석, HBM 디자인부서 프로젝트 설계 총괄 등으로 근무하다가 2022년 7월 퇴사했다. A 씨는 하이닉스 근무 당시인 2015년부터 매년 '퇴직 후 2년간 동종 업체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정보보호서약서를 작성했다. 또 퇴직 무렵인 2022년 7월에는 전직금지 약정서와 함께 국가핵심기술 등의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했다. 전직금지 약정서에는 마이크론 등 전직금지 대상이 되는 경쟁업체와 2년의 전직 금지 기간이 명시돼 있었다. 하지만 A 씨는 경쟁업체로 명시된 마이크론에 이직했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하이닉스는 작년 8월 법원에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SK하이닉스
영업비밀
전직금지약정
연구원
한수현 기자
2024-03-07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사용자도 보호 대상… 직업선택 과도한 제한 아냐<BR>서울중앙지법 판결
경쟁사 전직금지 약정 대가 없어도 유효
회사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전직 금지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전직금지 약정은 유효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전직금지 약정의 유효성은 근로자에게 대가를 제공했는지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이익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형주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외국계 승강기 회사인 M사가 직원 양모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신청(2012카합3169)에서 "양씨는 퇴직일로부터 1년 동안 경쟁사인 H사에 근무할 수 없다"고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M사가 양씨에게 전직금지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전직금지 약정이 양씨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M사의 정보는 공개된 정보로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이 아니라는 양씨의 주장에 대해 "경쟁업체인 H사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높다는 사정만으로 M사가 보유한 경영상 정보 등이 H사가 활용할 수 없는 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공동주택관리 관리정보시스템에는 공동주택의 승강기를 보수하고 받는 요금만 공개돼 있을 뿐 원가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 점, 국가승강기 정보센터에는 가격정보가 공개돼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정보의 범위와 구체성에 큰 차이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1997년부터 승강기 보수 관련 업무에 종사해 온 양씨가 경쟁업체를 제외한 다른 업체로 이직이 사실상 어렵고, 전직금지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2년의 전직금지 기간은 과도하다"며 "퇴직일로부터 1년의 범위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M사는 지난해 10월 퇴직 직전에 '회사의 승인 없이 경쟁회사에 전직하지 않겠다'는 전직금지 약정을 체결한 양씨가 퇴직한 지 한 달도 안 돼 경쟁사인 H사에 입사하자 같은 해 12월 소송을 냈다.
경쟁사
전직금지
퇴직근로자
직업선택의자유
사용자이익
김승모 기자
2013-03-18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1년 전직금지약정 '직업의 자유' 제한으로 볼 수 없어"<br> 중앙지법, 일부인용 결정
삼성 '아몰레드' 기술 갖고 LG로 전직 안돼
삼성 핸드폰의 '자체발광' 아몰레드(AM OLED) 기술을 갖고 LG로 전직하려던 직원의 행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이번 결정은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전직금지가처분사건에서 한발 더 나아가 회사와 직원이 '수년전' 체결한 2년을 기간으로 한 전직금지약정과 '퇴사 직전' 체결한 1년을 기간으로 한 전직금지약정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어서 앞으로 동종 유사소송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삼성모바일 디스플레이(주)가 현재 LG디스플레이(주)에서 일하고 있는 김모씨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전직금지 가처분신청사건(2010카합2199)에서 "2011년3월까지 LG에 전직할 수 없다"며 일부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신청인은 회사의 중요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만큼 신청인 회사는 피신청인의 전직을 금지해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이 존재한다"며 "퇴직경위에도 신청인 회사에 특별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전직금지약정에 대한 소정의 대가가 지급됐었다는 사정을 종합하면, 1년간의 전직금지약정이 신청인에게 비합리적으로 과도하게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청인 회사가 1,500만원을 지급하며 2007년 신청인과 체결한 2년 전직금지를 내용으로 한 '특별인센티브 지급약정서'와 퇴사 직전인 2010년3월 체결한 1년 전직금지 취지의 '정보보호서약서'의 우선순위를 살펴 봤을 때, 1년 전직금지를 내용으로 후에 체결한 '정보보호서약서'가 우선한다"며 "이미 약정이 있는 사항에 관해 새로운 내용으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신청인 회사와 피신청인 사이에 기존의 약정을 새로운 약정으로 대체하기로 하는 데 대한 합의가 성립됐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정보보호서약서는 신청인 회사가 미리 그 내용을 작성해 두고 퇴직자들에게 퇴직절차의 하나로 서명할 것을 요구하는 문서로서 전체내용상 퇴직자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임을 전제로 하고 있어 달리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은 만큼 피신청인의 입장에서는 회사가 전직금지기간을 기존의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서명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종전에 작성된 특별인센티브 지급약정서가 정한 2년의 전직금지약정은 나중에 작성된 정보보호서약서가 정한 1년의 전직금지약정으로 대체돼 그 효력이 소멸했다"고 설명했다.
삼성
LG
아몰레드
전직금지
영업비밀침해금지
직업선택의자유
김소영 기자
2010-11-04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동종업체로 이직한 직원 "영업비밀침해 우려"<br> 중앙지법, LG화학의 轉職금지가처분신청 인용
퇴사 18개월간 경쟁업체 못 간다
LG화학에서 유사 경쟁업체로 옮긴 직원들에게 퇴사 후 최대 1년6개월간 경쟁업체에서 일하지 말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8일 (주)LG화학이 "우리회사가 10년 이상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만든 기술인 영업비밀이 경쟁회사 동종분야로 옮긴 직원 6명에 의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만큼 퇴사 후 2년간의 전직을 막아달라"며 경쟁회사로 옮긴 J모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 침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2010카합277)에서 "2명에 대해서는 1년, 4명에 대해서는 1년6개월간 전직금지를 명하며, 전부에 대해 영업비밀침해금지를 명한다"며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LG화학의 직원들이 A 또는 E회사로 전직하는 것은 LG화학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동종업체로의 전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노트북·휴대폰용 소형전지나 전기자동차용 중대형 전지는 모두 충전이 가능한 2차전지, 리튬이온전지라는 큰 틀에 포섭되는 분야로 소형 전지분야에서 축적된 기술이 중대형 전지의 개발 및 생산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LG화학은 전극 및 분리막 공정에 있어서 중대형 전지와 소형전지가 동일한 라인을 사용해 전직한 직원 6명이 직접 중대형 전지의 생산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그 생산과정에 해당하는 정보를 상당부분 지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양산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회사마다 주요과업으로 설정돼 있는 점에 비춰볼 때, A 또는 E회사로서는 전직한 직원들을 이 회사의 생산공정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통해 지득한 LG화학의 양산 관련 영업비밀을 활용할 유인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현재 이직한 회사에서 담당하는 업무내용이 LG화학의 영업비밀과 무관한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향후 관련 기술업무를 수행하거나 간접적으로 관여하게 돼 LG화학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개연성이 있다"며 "그러나 신청인이 요구한 전직금지기간 2년은 과도한 면이 있으므로 전직한 직원 2명에 대해서는 퇴직 후 1년,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퇴직 후 1년6개월까지로 한정해 전직금지를 명한다"고 설명했다.
LG화학
경쟁회사
동종분야
영업비밀
전직금지
김소영 기자
2010-06-15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대법원, 원심확정… 영업비밀침해 피해액산정은 여전히 논란
전문직 노하우, 옮긴 직장서 사용… 영업비밀침해 안된다
전문직으로 일하면서 얻게된 노하우를 경쟁업체에서 활용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침해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는 지난 4일 삼정케이피엠지어드바이저리(주)가 회사내 포렌직서비스(부정방지서비스) 팀장으로 일하다 경쟁업체로 옮겨간 정모씨를 상대로 낸 전직등금지 가처분신청(2008마701)에서 기각결정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정씨가 자연스럽게 지득하고 있는 정보는 전문직에 종사하면서 스스로 체득하게 된 것이므로 이런 지식을 사용해 동종업무에 근무하는 것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을 판단함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있다. 영업비밀을 판단하는 쟁점은 대략 세가지다. 알려지지 않은 정보(비밀성), 공지된 정보와 구별된 독립적 가치(독립적 경제성), 비밀유지에 얼마나 노력을 들였는지(비밀관리성)가 영업비밀의 판단기준이 된다. 법원은 영업비밀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경쟁업체로의 전직금지약정 등도 무효라고 보고 있다. ◇ 어디까지가 영업비밀?= 최근 법원은 기업에 대해 영업비밀로 보호받고 싶다면 비밀유지에 상당한 노력을 의도적으로 기울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는 지난 1월 할부금융회사가 김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직원들을 상대로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은 것은 비밀관리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비밀관리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접근권한을 구별부여하거나 문서작성자 및 보관자에게 엄격한 보관책임을 부과하는 등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하면서 얻게된 노하우는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법원은 전직금지약정을 했더라도 보호할 만한 영업비밀이 없다고 보고 있으므로 '노하우'만을 이유로 전직을 금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번에 확정된 삼정케이피엠지어드바이저리가 낸 가처분신청에서 "퇴직후 6개월 이내에 사전동의없이 경쟁업체 등으로 전직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소명되나 정씨가 영업비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전직을 금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같은 법원 민사50부는 지난 6월 유명 편입학원에서 경쟁업체로 옮긴 강사 2명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신청에서 "전직금지약정을 하면서 금전 또는 금전 이외의 방법으로 어떤 보상을 한 바 없다면 그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하기도 했다. ◇ 피해액 '셈법'은 고민= 반면 영업비밀유출에 관한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데 피해액 산정 등의 셈법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난 2월 서울고법 형사1부는 와이브로 핵심기술을 유출하려 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기소된 P사의 전직연구원 정모씨에게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해 징역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5월 핵심기출이 유출됐을 경우 손실액은 15조원에 달할 것이라며 특경가법상 배임혐의로 정씨 등을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영업비밀을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그 영업비밀이 가지는 재산가치 상당이며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형성될 시장교환가격으로 봐야하는데 시장교환가격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특경가법상 배임죄로 처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영업비밀 등의 유출로 인한 손해를 법원이 너무 제한적으로 해석한다"며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는 회복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이를 엄단해서 범죄를 막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기업들이 장래 손실액까지 계산해 부풀린 피해액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지적도 있다. 서초동의 한 변리사는 "영업비밀침해 등을 이야기 할 때 '산업스파이'나 '매국노'로 몰아가면서 피해액을 부풀리는 경향이 있다"며 "전문직 종사자들이 함부로 전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다.
영업비밀침해
비밀성
독립적경제성
비밀관리성
노하우
전직금지약정
전문직
엄자현 기자
2008-07-21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가처분신청 기각. 보상도 없이 직업선택의 자유 과도하게 제한 못해
학원강사 전직금지 약정은 무효
유명학원인 김영편입학원이 입시학원 메가스터디로 옮긴 강사 2명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가처분에서 법원이 강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19일 (주)아이비김영이 "회사가 대외비로 만든 의치한의학 전문대학원 합격자 분석자료, 가상지원 프로그램을 옮긴 회사에서 사용해 영업빌밀과 노하우를 침해하고 있다"며 전직한 강사 2명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가처분신청사건(2008카합1538)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전직금지약정이 존재하더라도 그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료서 무효라고 봐야 한다"며 "이와 같은 전직금지약저의 유효성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상의 제공유무, 근로자의 퇴직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강사들이 학원에 근무하면서 체득한 지식은 회사의 고유한 이익이라기보다는 강사들 스스로 체득한 일반적인 지식, 경험, 거래선과의 친분관계 등 일신전속적으로 귀속돼 인격적 성질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이를 사용자의 이익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 전직금지약정을 함에 있어 김영편입학원은 강사들에게 금전 또는 금전 이외의 방법으로 어떠한 보상을 한 바 없는 만큼 그 약정은 민법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덧붙였다.
메가스터디
입시학원
김영편입학원
학원강사
전직금지약정
아이비김영
대외비
김소영 기자
2008-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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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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