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는 18일 "세무조사 무마해주겠다"며 금품을 갈취한 모 신문 전직기자 김모(58)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5,970만원을 선고했다(2008고합22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세무조사를 무마하려면 세무공무원 등에게 부탁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무려 6,000여만원을 받아 챙겼음에도 범행사실을 회피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받은 돈을 다시 돌려줬고,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05년4월 대전시중구선화동 모 건물 지하휴게실에서 A씨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시켜주겠다며 100만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06년6월까지 총 31회에 걸쳐 5,970만원을 받아 챙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