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훈련소에서 훈련생들에게 전화사용을 통제하도록 규정한 지침이 훈련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007년8월 입영통지를 받고 훈련소에 입소한 육군 신병교육훈련생 최모씨가 "신병훈련소에서 전화사용을 통제해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등이 침해됐다"며 "전화사용을 금지한 육군참모총장의 '육군 신병교육지침'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고 낸 헌법소원(☞2007헌마890)에서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지난달 28일 관련조항에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지침은 신병교육훈련을 받는 군인에게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나, 신병들을 군인으로 육성하고 교육훈련과 병영생활에 조속히 적응시키기 위해 신병교육기간에 한해 외부 전화통화를 제한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신병훈련기간 5주는 상대적으로 단기이고 긴급한 전화통화의 경우에는 지휘관의 통제하에 허용될 수 있다"며 "신병들이 부모 및 가족에게 편지를 작성해 우편으로도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는 "신병교육훈련기간 동안 전화사용을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 규율이 훈련생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강국 소장은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군인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도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과 기본권 제한에 관한 사법적 통제라는 법치주의의 기본원칙이 그대로 지켜져야 한다"며 "군인사법 제47조의2는 '군인의 복무'라는 광범위하고 기본권 제한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분야에 관해 아무런 한정도 하지 않은 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므로 그 위임을 받은 군인복무규율 규정 및 지침 역시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