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실제 점유 면적이 등기부상 지분비율에 따라 환산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자주점유(自主占有)의 추정이 깨진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매매대상 토지의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면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진다는 법리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분명히 한 점에 의미가 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최근 오모(64)씨 등이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됐으므로 점유부분 만큼 지분소유권 이전등기를 해달라"며 토지 공유자 황모(63)씨와 조모(64)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상고심(☞2010다3536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매대상 토지의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매도인이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해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초과 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로 봐야 할 것이므로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他主占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러한 법리는 1필의 토지의 일부를 특정해 매수하면서 편의상 전체에 관해 공유지분등기를 마쳐뒀는데, 실제 점유 면적이 등기부상 지분비율에 따라 환산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자주점유는 소유의 의사를 갖고 점유하는 것, 타주점유는 타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점유이다.
오씨 등과 황씨, 조씨는 예천군의 한 토지를 각각 1809분의 260, 620, 929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었다. 이들의 공유관계는 외부적으로는 공유형태이지만, 내부적으로는 특정 부분을 점유하는 형태의 구분소유적 공유(일명 상호명의신탁)였다. 오씨 등은 1995년에 1809분의 260 지분 토지를 셋으로 나눠서 이전등기받아 점유하고 있었는데, 오씨 등이 실제로 점유한 부분은 1691㎡로 전체 토지면적 4813㎡의 등기부상 지분 비율인 691㎡의 3배 가까이에 달했다. 오씨 등은 해당 토지가 현재의 상태로 분할된 1972년 이래 20년이 지났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2007년 6월 점유면적대로 등기를 하자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