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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용자 접속속도 저하' 페이스북, 방통위 상대 과징금 취소소송 최종 승소
한국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4억여 원의 과징금 납부를 명령받은 페이스북이 처분에 불복해 낸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페이스북 아일랜드 리미티드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유지했다(2020두50348). 방통위는 2018년 3월 페이스북이 국내 통신사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일부 인터넷 접속경로를 국내 서버에서 해외 서버 등으로 임의로 변경해 국내 이용자들의 접속 속도가 저하되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과징금 3억96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명령했다. 이에 페이스북은 같은 해 5월 방통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이 구 전기통신사업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사건의 쟁점이었다. 1·2심은 방통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행위는 사건의 쟁점 조항인 '이용의 제한’에는 해당하나,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지체했거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에서 더 나아가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방통위의 처분은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용 자체는 가능하나 이용이 지연되거나 이용에 불편이 초래된 경우는 '이용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CP(콘텐츠 제공사업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콘텐츠로의 과다 접속에 따른 다량의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전송, 처리하기 위해 접속경로 변경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고 결코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CP의 접속경로 변경행위는 합리적 의사결정에 따른 것으로 영업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을 여지도 다분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0년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한다"면서도 "개정 전의 전기통신사업법은 CP의 일방적인 접속경로 변경행위에 대한 규제 또는 규율의 법적 공백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해당 판결은, CP의 접속경로 변경행위로 전기통신이용자들의 서비스 이용에 다소간의 지연이나 불편 등이 초래되거나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더라도 이용자의 이용을 일정 부분 금지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고 이용 자체는 가능했던 점, 2020년 6월경에야 대형 CP에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이 신설된 점 등을 근거로 CP의 접속경로 변경행위는 원칙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되는 이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최초로 설시했다"며 판결의 의의를 설명했다.
페이스북
접속경로변경
방통위
홍윤지 기자
2023-12-21
행정사건
"이용제한 행위에는 해당하나, 이용자 이익 현저히 해친 것으로 보기 어려워"<br> 서울고법, 원고승소 판결
[판결] 항소심도 "방통위,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 과징금 부과 부당"
항소심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ISP)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고의로 접속 경로를 변경해 국내 이용자들의 불편을 야기했다며 페이스북(Facebook)에 내린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11일 페이스북 아일랜드 리미티드(Facebook Ireland Limited)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소송(2019누57017)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2019년 페이스북에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 행위'로 '페이스북이 국내에서 일방적으로 접속경로를 바꿔 시장을 왜곡하고 페이스북 서비스 속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중대한 피해를 이용자들에게 입혔다'는 이유에서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2016년 말 국내 ISP들과 망 사용료 정산을 두고 갈등하다가 고객들의 접속 경로를 해외로 바꿔 접속 시간을 2.4~4.5배 지연시켰다고 판단했다. 이에 반발한 페이스북은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행위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지연하거나 불편을 초래한 것은 맞지만, 이용자의 불편 등 부작용을 알면서도 페이스북이 일부러 속도를 저하시킨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접속 속도 저하가 방통위 과징금의 근거인 '이용 제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행위가 '이용 제한' 행위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는 이용 자체는 가능하나 이용에 영향을 미쳐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라며 "페이스북이 고의적으로 접속경로를 변경해 이용자의 네트워크 평균 응답속도를 지체시켜 많은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야기한 이상, 페이스북의 이러한 행위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행위가 이용자들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 CP와 ISP의 관계, 위반행위의 중대성 내지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일부 콘텐츠에서만 나타난 인터넷 응답속도 저하, 상대적·주관적인 척도인 민원건수의 증가 등을 고려했을 때 이용자들의 이익을 '현저히' 해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통위의 과징금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위법이 있고 나아가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방통위의 과징금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전기통신사업법
페이스북
과징금
방송통신위원회
박미영 기자
2020-09-11
행정사건
‘이용제한’ 해당 안 돼… 방통위, 과징금 부과는 부당<br> 서울행정법원, 페북 승소 판결
[이 사건/이 판결]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
방송통신위원회가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Facebook)이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ISP)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고의로 접속 경로를 변경해 국내 이용자들의 불편을 야기했다며 내린 과징금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22일 페이스북 아일랜드 리미티드(Facebook Ireland Limited)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소송(2018구합6452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서버) 접속경로 변경 행위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지연하거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한 행위에 해당할 뿐 '이용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기존 접속경로 전부 변경한 것 아니고 일부만 변경 이어 "콘텐츠 제공사업자(CP)의 접속경로 변경으로 인해 접속이 지연되거나 불편이 초래되는 경우까지 '이용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보게 되면, 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 1항의 위반 여부가 ISP의 전송용량과 다른 CP들의 트래픽 양 등 외부의 여러 요소에 의해 좌우돼 법 집행 여부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용자 불편초래 행위를 이용제한으로 볼 수 없어 그러면서 "페이스북은 기존 접속경로를 완전히 차단하고 새로운 접속경로로 전부 변경한 것이 아니라 그 중 일부의 접속경로만 변경했을 뿐"이라며 "설령 페이스북이 국내 통신사와의 인터넷망 접속 관련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IP 트랜짓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기 위해 접속경로를 변경했고, 그로 인해 많은 이용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해 이에 대한 제재의 필요가 절실하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입법을 통해 명확한 제재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3월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 행위'로 "페이스북이 국내에서 일방적으로 접속경로를 바꿔 시장을 왜곡하고 페이스북 서비스 속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중대한 피해를 이용자들에게 입혔다"며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2016년 말 국내 ISP들과 망 사용료 정산을 두고 갈등하다가 고객들의 접속 경로를 해외로 바꿔 접속 시간을 2.4~4.5배 지연시켰다고 판단했다. 이에 반발한 페이스북은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국내외 통신사업자, 인터넷망 사용료 협상에 큰 영향 줄 듯 [ 해설 ] 이번 사건은 페이스북을 비롯해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제공사업자(CP)의 국내 인터넷 망(網) 사용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최초로 제재를 가해 벌어진 소송이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 소송결과에 따라 이들 글로벌 CP와 국내 ISP간 최대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망사용료 협상 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서 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로 지위가 나뉘는데,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ISP가 기간통신사업자이고 네이버나 카카오, 구글, 페이스북 등 CP가 부가통신사업자다. 문제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기간통신사업자, 즉 ISP에만 통신망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이다. 재판부, 인터넷망 품질관리 책임 ISP에 있다고 판단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용약관 신고 의무 △이용자보호 의무 등 망 품질 보장의무를 진다. ISP에 대해서는 이용약관을 통해 서비스 불능 또는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CP는 이 같은 통신망 품질 보장의무를 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처럼 CP가 접속경로를 변경해 이용자들에 대해 서비스 불능 또는 장애를 발생시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번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도 "현행법령상 CP는 네트워크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 보장해야 할 의무 또는 접속 경로를 변경하지 않거나 변경 시 미리 특정 ISP와 협의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행위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지연하거나 불편을 초래한 것은 맞지만, 이용자의 불편 등 부작용을 알면서도 페이스북이 일부러 속도를 저하시킨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접속 속도 저하가 방통위 과징금의 근거인 '이용 제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접속경로 변경 등으로 접속속도가 저하돼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지연하거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이를 제재할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캐시 서버설치 비용 등에 대한 국내 ISP의 부담 늘어 이번 판결은 글로벌 CP들과 국내 ISP와의 인터넷 망 사용료 협상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가 망 품질 관리 책임은 ISP에게 있다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글로벌 CP의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한 캐시서버 설치 비용 등에 대해 국내 ISP의 부담이 더 커지게 된 것이다. 국내 업체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글로벌 CP들은 1년에 수백억원을 내는 네이버, 카카오톡 등 국내 사업자와 달리 대량의 트래픽을 발생시키면서도 망 사용료를 제대로 부담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방통위는 입장문을 통해 "(페이스북에 대한 행정처분은) 유사한 행위 재발을 막고 이용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CP의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를 놓고 국내 사업자와 동등하게 규제를 집행하는 등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페이스북
과징금
이용제한
접속경로
박미영 기자
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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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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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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