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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생년월일 적법하게 고쳤다면 정년퇴직일도 연장해줘야
근로자가 이른바 '호적상의 생년월일'을 '실제 생년월일'로 적법하게 정정했다면 회사는 새 생년월일에 맞춰 정년퇴직일을 연장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서울메트로 직원 김모씨가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60세가 되는 2019년 12월 31일로 정년퇴직일을 연장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정년확인소송(2015가합56279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능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실제의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것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제도'인 정년제의 성격에도 부합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생년월일이 정년 산정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1983년 서울메트로에 입사하면서 당시 인사기록카드에 1958년 12월로 생년월일을 기재했다. 김씨는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을 정년퇴직일로 규정한 서울메트로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에 정년퇴직이 예정돼 있다. 그런데 김씨는 정년퇴직을 5년 앞둔 2013년 7월 "1959년 1월생인데 그동안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생일이 실제 나이보다 높게 잘못 등록돼 있었다"며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했고, 신청이 받아들여져 김씨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번호는 1959년 1월로 수정됐다. 김씨는 이후 서울메트로에 새 생년월일에 맞춰 정년퇴직 예정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메트로가 "내규에서 정년기준일을 '직원의 정년산정일은 임용시 제출한 직원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의 생년월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김씨가 입사 당시 체출한 서류상 생년월일인 1958년 12월을 기준으로 해야한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앞서 지난해 2월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린바 있다. 서울고법은 당시 H대학 교직원 권모씨가 정년퇴직일에 임박해 "정정한 생년월일에 맞춰 정년을 연장해달라"며 대학을 상대로 낸 정년확인소송의 항소심(2014나35916)에서 "권씨는 충분한 소명 자료와 함께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했고 법원은 그같은 자료를 근거로 정정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정년도 정정된 생년월일에 따라 다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권씨의 손을 들어줬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호적상생년월일
정년퇴직
근로자
서울메트로
정년확인소송
인사규정
가족관계등록부
신지민 기자
2016-04-21
노동·근로
민사일반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파기
노조 동의로 취업규칙 정년규정 변경됐다면 조합원자격 인정 안되는 직원에도 적용
회사 노조에 소속되지 않은 책임급 직원이라도 노조의 동의로 변경된 정년규정의 적용대상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또 변경된 정년규정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직원이 생기더라도 다른 근로집단 역시 승진 등으로 인해 변경된 규정의 적용이 예상된다면 불이익이 있더라도 감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연구소 연구원으로 96년부터 일해온 안모씨는 공공기관 통·합 등의 정부정책에 따라 B연구소로 이적하면서 A연구소 근무 당시와 동일한 처우 및 근로조건을 약속받았다. 정년규정도 당시 책임급 연구원의 정년은 65세로, 선임급 이하는 60세로 정해져 있었다. 이후 2001년 B연구소는 노조와 협상을 통해 책임급 연구원의 정년도 65세에서 60세로 단축하는 내용의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이에따라 회사는 지난해 60세를 맞은 안씨에게 정년퇴직을 통지하자 안씨는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은 책임급 연구원의 동의없이 단축한 정년규정은 무효”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회사가 정년단축에 대해 노조의 동의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정년규정의 변경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책임급 연구원들의 동의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했으므로 안씨를 포함한 책임급 연구원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며 “65세에 이르지 못한 안씨는 여전히 직원의 지위에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는 직급의 근로자라도 기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은 이상 변경된 취업규칙 역시 노조의 과반수 동의에 따른 것이라면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한전원자력연구소 책임연구원 안모(61)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정년확인소송 상고심(2009다4937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러 근로자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시점에는 일부 근로자 집단만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더라도 나머지 집단에게도 장차 승급 등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집단이 동의주체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안씨와 같은 연구직 책임급은 조합원자격이 인정되지 않고, 취업규칙 정년단축으로 인해 당시의 연구직 책임급만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더라도 다른 근로자집단 역시 단축된 정년의 적용이 예상된다면 전체 근로자집단이 동의주체가 된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취업규칙상 연구직 책임급의 정년단축으로 불이익을 받는 직원들은 정년이 단축될 당시의 연구직 책임급뿐이라는 전제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며 “안씨와 같은 연구직 책임급에게는 조합원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그들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지 않은 회사노조는 기존 정년규정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조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취업규칙변경을 무효로 본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정년확인소송
취업규칙
취업규칙불이익변경
노조
취업규칙변경
근로자집단
류인하 기자
200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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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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