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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법원 "수능 세계지리 8번, 출제오류 아니다"
법원이 2014학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은 출제오류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려 대학 입시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16일 수험생 61명이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수능 등급을 결정한 것을 취소해 달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답결정처분 취소소송(2013구합29124 등)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세계지리 8번 문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유럽연합(EU)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르는 문제다. 평가원은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지문 ㉢을 맞는 설명으로 문제를 냈다. 재판부는 "문제 중 한 지문은 명백하게 옳고, 나머지 두 지문은 명백하게 틀리지만, ㉢지문은 명백하게 틀렸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명백하게 옳은 지문과 명백하게 틀린 지문을 제외하면 답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아 평균 수준 수험생으로서 정답을 고르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밝혔다. 또 "2012년의 NAFTA의 총생산량이 EU보다 많다는 이유로 ㉢을 틀린 지문으로 본다면, 수험생으로서는 교과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인 통계 수치와 동일한지, 교과서에 나온 기준연도 이후에 객관적인 통계 수치가 변경되었는지 등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공부를 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돼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을 측정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이 높은 대입 전형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수능시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수험생들은 "총생산액은 매년 변화하는 통계수치인데 해당 문제에서는 어느 시점으로 비교할 지 기준시점을 제시하지 않아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다"며 정답없음 처리를 요구하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또 "문제에 제시된 그림 표시처럼 기준 시점을 2012년으로 본다면 당시 EU의 실제 총생산액은 17조730억1100만 달러이고 NAFTA는 18조6220억9200만 달러여서 맞는 지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능
세계지리
출제오류
총생산액
신소영 기자
2013-12-16
행정사건
'수능 출제오류' 21명 추가소송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이 세계지리 문항에 오류가 있다며 줄소송을 내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험생 21명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2013구합29681). 지난달 29일 수험생 38명이 집단소송(2013구합29124)을 낸 데 이어 두번째다. 수험생 38명은 집행정지 신청도 낸 상태다. 수험생들은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수능 등급을 결정한 것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세계지리 8번 문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유럽연합(EU)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르는 문제다. 평가원은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보기를 맞는 설명으로 문제를 냈다. 수험생들은 "총생산액은 매년 변화하는 통계수치인데 해당 문제에서는 어느 시점으로 비교할 지 기준시점을 제시하지 않아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다"며 정답없음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또 "문제에 제시된 그림 표시처럼 기준 시점을 2012년으로 본다면 당시 EU의 실제 총생산액은 17조730억1100만 달러이고 NAFTA는 18조6220억9200만 달러여서 맞는 지문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수험생들은 수능 성적 발표 전 이의를 제기했지만 평가원은 "세계지리 교과서와 EBS 교재에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 규모가 크다는 일반적이 내용이 있고 2007~2011년 통계도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수능
출제오류
세계지리
집단소송
줄소송
집행정지
신소영 기자
2013-12-05
행정사건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 잘못됐다" 집단소송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이 세계지리 문항에 오류가 있다며 집단 소송을 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험생 38명은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수능 등급을 결정한 것을 취소해 달라"며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2013구합29124). 세계지리 8번 문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유럽연합(EU)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르는 문제다. 평가원은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보기를 맞는 설명으로 문제를 냈다. 수험생들은 "총생산액은 매년 변화하는 통계수치인데 해당 문제에서는 어느 시점으로 비교할 지 기준시점을 제시하지 않아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다"며 정답없음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또 "문제에 제시된 그림 표시처럼 기준 시점을 2012년으로 본다면 당시 EU의 실제 총생산액은 17조730억1100만 달러이고 NAFTA는 18조6220억9200만 달러여서 맞는 지문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수험생들은 수능 성적 발표 전 이의를 제기했지만 평가원은 "세계지리 교과서와 EBS 교재에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 규모가 크다는 일반적이 내용이 있고 2007~2011년 통계도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오류
세계지리
수능
집단소송
신소영 기자
2013-11-29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원고 일부승소 판결
초등임용시험, 정답없음 문항 생겼다면 순위 재산정해야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 문제가 정답없음으로 처리된 경우 수험생의 점수가 최하위 합격자 이상이라도 선발인원 내에 들어야 합격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 1일 강모씨 등 수험생 29명이 "교육과정 17번 문항은 정답없음"이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초등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2009구합7332)에서 "점수를 재산정해 선발인원 1,090위 안에 드는 강씨 등 12명의 불합격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오류라고 주장한 교육과정 17번 문항은 정답없음으로 인정했으나 기존 합격자들 중 재사정 성적이 최하위인 자의 점수 이상을 받았다면 합격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를 정함에 있어 총점의 다득점자 순으로 순위를 정해 1,090위 안에 드는 수험생만을 최종합격자로 선정했다"며 "원고들도 재산정된 점수로 새롭게 산정한 등수를 기준으로 1,090위 이내에 포함되는가 여부에 따라 불합격처분의 위법성 여부가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기존의 정답을 부정하고 새로운 정답을 산정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정답을 무효로 하고 정답없음으로 한 것이어서 재산정할 경우 이미 합격된 응시자들의 점수 역시 기존의 점수보다 더 높아질 수가 있다"며 "기존 합격자들의 점수도 재산정해 순위를 비교·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순위를 다시 매겨 합격여부를 결정하면 최하위의 기존 합격자보다 더 높은 점수를 얻었음에도 불합격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당초 정답없음으로 처리해 점수를 산정했다면 불합격됐어야 할 최하위의 기존 합격자를 기준으로 합격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강씨 등은 2009학년도 서울시 공립초등학교 교사임용후보자 선발시험에 응시했으나 지난 1월 불합격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교육과정 17번 문항이 정답없음으로 처리될 경우 1.4점을 추가득점해 합격권 내에 든다며 지난 2월 소송을 냈다.
초등교사
임용시험
정답없음
서울시교육청
교사임용
이환춘 기자
200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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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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