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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다른 관련 증거 유효하면 유죄 인정된다<br> 대법원, 이광재 前 강원지사 벌금 500만원 원심 확정
[판결] 일부 증거 형소법 위반으로 증거능력 없어도
검찰이 형사사건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법정에 제출한 증거의 일부가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도 다른 관련 증거들이 유효하다면 유죄 판결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유동천(75)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법원이 돈을 줬다는 유 회장의 진술을 믿고 유죄를 선고했지만 유 회장 진술서는 작성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을 어겼으므로 증거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상고심에서 23일 원심을 확정했다(2013도3790). 재판부는 "검찰이 유 회장을 조사하면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를 지키지 않고 진술서를 작성한 뒤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은 것은 잘못이지만, 유 회장의 진술이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나머지 증거들에 의해 충분히 이 전 도지사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유 회장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이 유 회장의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유 회장이 조사 장소에 도착한 시각이나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등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을 어긴 것으로 이렇게 작성한 진술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의 법리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08조에 따르면 재판에서 피의자에게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거가 필요하지만, 어떤 증거를 사용할지와 그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판단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3항,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가 아닌 자를 조사할 때는 피의자를 조사하는 때와 마찬가지로 조사 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 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뒤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도지사는 2009년 10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유 회장으로부터 모두 3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이 중 2010년 6월 1000만원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도지사는 이에 앞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2011년에 강원도지사직을 박탈당했다.
정치자금법
증거능력
형사소송법
이광재강원도지사
유동천제일저축은행 회장
홍세미 기자
2015-04-24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대법원에서 두번이나 파기… 벌금은 101억 늘어
서울고법, 박연차 징역 2년6월 실형 선고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22일 조세포탈과 뇌물공여 및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연차(66)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두번째 파기환송심(2011노2920)에서 징역 2년6월에 벌금 291억원을 선고했다. 이날 판결에서 징역형은 그대로 유지됐으나 벌금은 첫번째 파기환송심에 비해 101억원이 늘어났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태광실업을 세계적인 OEM 신발 제조업체로 성장시키는 등 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고, 민간외교 활성화 등에 노력을 기울여 온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박 전 회장을 통해 적지 않은 공직자들이 부정한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기강이 문란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정부패·정경유착의 비리를 근절하고자 하는 염원을 가진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 전 회장은 세종증권·휴켐스 주식 차명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44억원과 홍콩법인 APC 배당이익의 종합소득세 242억원 등 모두 286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지난 2008년 12월 기소됐다. 이외에도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를 태광실업이 유리한 조건에 인수할 수 있게 해달라며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 20억원과 미화 250만달러를 건네고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택순 전 경찰청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심은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6월에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형을 2년6월로 낮췄다. 하지만 지난 1월 대법원은 양도소득세 포탈세액과 배임증재 혐의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에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포탈세액을 줄이고 배임증죄 부분을 무죄로 판단, 징역 2년6월과 벌금 190억원을 선고하고 박 전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원래 항소이유에 포함돼 있지 않던 국제조세조정 부분까지 직권심판사항에 포함시켜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 10월 대법원은 국제조세조정 부분은 이미 1차 상고심에서 유죄가 확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무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며 다시 파기환송했다.
조세포탈
뇌물공여
입찰방해
태광실업
박연차전태광실업회장
양도소득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특가법
이환춘 기자
2011-12-22
형사일반
"확정력 발생한 조세포탈 유죄부분 무죄 판단은 잘못"
대법, 박연차 사건 다시 파기환송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3일 뇌물공여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박연차(66)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상고심(☞2011도8478)에서 징역 2년6월과 벌금 19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 중 홍콩법인 APC와 관련한 조세포탈죄 가운데 무죄 부분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돼 배척된 부분은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또한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며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며, 비록 환송 후 원심이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해 일부 증거조사를 한 바 있다 하더라도 의미 없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환송 후 원심은 상고이유의 주장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배척된 경우에는 환송 후 원심이 사실인정 및 법령적용상의 직권심판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APC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죄 중 일부에 관해서는 무죄로,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파기한 부분만 바로잡아야 하는데도 이미 확정된 부분까지 재심리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APC 관련 죄 가운데 무죄 부분은 파기돼야 할 것인데, 원심은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APC 관련 유죄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을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봐 하나의 형을 선고했으므로 배임증죄 무죄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고 설명했다. 박 전 회장은 세종증권·휴켐스 주식 차명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44억원과 홍콩법인 APC 배당이익의 종합소득세 242억원 등 도합 286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기소됐다. 또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를 태광실업이 유리한 조건에 인수할 수 있게 해달라며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 20억원과 미화 250만달러를 건네고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택순 전 경찰청장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2007년 월간지 대표로 있던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 태광실업 기사를 잘 써달라며 2만달러를 건넨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6월에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탈루 세금을 다 납부한 점을 참작해 징역형을 2년6월로 낮췄다. 지난 1월 대법원은 탈루 세액이 다소 높게 산정됐고 이 전 부시장에게 금품을 건넨 부분은 무죄 취지로 다시 심리하라며 2심 판결을 파기했다. 이에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이 전 부시장 부분(배임증재)을 무죄로 판단하고 조세포탈 일부도 추가로 무죄를 선고하면서 포탈세액을 100억원 넘게 감경한 174억원으로 정해 징역 2년6월과 벌금 19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연차게이트
뇌물공여
조세포탈
박연차전태광실업회장
파기환송
이환춘 기자
2011-10-14
선거·정치
행정사건
형사일반
"돈준 사람 진술 구체적이고 일관… 유죄증거 충분<br> 서울고법, 징역6월에 집유, 추징금 1억1,400여만원 선고
이광재 강원도지사 항소심도 유죄, 징역형… 직무정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11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당선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1억1,400여만원을 선고했다(2009노264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6년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 2만달러, 같은 해 롯데호텔에서 박연차 전 회장에게 5만달러, 베트남에서 박 전 회장에게 2만5,000달러를 받은 것은 돈을 준 사람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유죄증거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1심 재판에서 박 전 회장에게 베트남에서 5만달러 받았다고 공소제기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함께 있었던 다른 국회의원과 함께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당선자가 받은 돈은 2만5,000달러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박 전 회장과 정 전 회장에게서 직접 받은 금품을 받은 것을 제외한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증인들의 진술 신빙성이 의심되는 등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미국 뉴욕의 K회관에서 음식점 주인 곽모씨를 통해 박 전 회장의 돈 2만달러를 받은 혐의, 2008년 총선 당시 박 전 회장의 측근 정승영 정산개발 대표를 통해 2,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사돈에게 1,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판결을 받은 것이다. 이 의원은 2004∼2008년 수차례에 걸쳐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미화(달러)를 포함해 1억8000만원을,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된 뒤 수감 5개월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 당선자는 징역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취임하더라도 직무가 정지된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11조1항 제3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돼 있다. 또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이렇게 되면 강원도지사는 보궐선거를 통해 다시 선출해야 한다. 한편 박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검은돈'을 받아 이른바 '박연차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김종로 부산고검 부장검사와 송은복 전 경남 김해시장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와 추징금 12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10일 확정됐다. 이들에 앞서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 박정규 전 민정수석, 이택순 전 경찰청장, 장인태 전 차관,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김태웅 전 김해시장, 김원기 전 국회의장,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관 등 이른바 '박연차 리스트' 연루인사 8명이 항소·상고 포기 또는 대법원판결로 형이 확정됐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이들은 이상철 정무부시장(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469만원), 박진 한나라당 의원(벌금 300만원 및 추징금 2313만원), 서갑원 민주당 의원(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500만원), 최철국 민주당 의원(벌금 500만원 및 추징금 5000만원) 등이다.
이광재
강원도지사
불법정치자금
태광실업
박연차
정대근
농협회장
김소영 기자
2010-06-11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정대근 전 농협회장 징역 5년, 박관용 전 국회의장 벌금 150만원
박연차 항소심서 감형… 징역 2년6월·벌금 300억
금품로비와 세금탈루 혐의로 기소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감형된 징역 2년6월과 벌금 300억원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8일 정·관계 인사들에게 수십억원대의 금품로비를 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조세포탈 및 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6월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다(2009노248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해 청와대 고위공직자,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뇌물을 무차별적으로 제공해 많은 공직자 등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범하게 해 중형을 선고받게 하는 등 파국적인 상황에 이르게 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PC 설립에 의한 조세포탈은 나이키의 납품가격인하 압력을 회피하기 위해 순이익을 분산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세포탈에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휴켐스가 입찰예정가 이상으로 낙찰돼 농협중앙회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및 박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대부분 범행의 사실관계를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감형이유를 설명했다. 휴켐스 헐값 인수, 세종증권 매각비리 등에 연루돼 기소된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도 1심보다 낮은 징역 5년에 추징금 51억6,816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세종증권 매각과 관련해 정씨가 50억원을 수수했다는 부분에 대해 "돈을 전달했다는 남경우 전 농협축산경제 대표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단순히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산일에 기인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본질적인 불일치가 드러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같은 이유로 정씨와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남 전 대표와 김형진 세종캐피탈 회장에 대해서도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휴켐스 헐값인수와 관련해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승영 태광실업 고문에 대해서는 "인수희망자인 태광실업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유리한 조건으로 휴켐스를 인수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일이므로, 정씨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오세환 전 농협상무보다 더 크다고 할 수는 없다"며 오씨와 같은 형량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286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정대근 전 농협 회장에게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를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45억여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에 벌금 300억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사건청탁 명목으로 박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김종로 검사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245만원이 선고됐고(2009노2519), 인사검증과 관련해 박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9,400만원이 선고됐다(2009노2151). 같은 날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박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박관용 전 국회의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원과 추징금 951만9,000원을 선고했다(2009노2434). 재판부는 현금 2억원 부분은 수수 당시 공식적으로 정계은퇴를 선언한 이후로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고, 미화 1만달러 부분은 "금원의 수수 당시 직책인 한나라당 상임고문은 정당의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정당의 공식기관으로서 정치자금법 제3조1호에 규정된 '정당의 간부'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박 전 의장은 국회의장퇴임 후 박 전 회장측으로부터 현금 2억원과 미화 1만달러를 기부받아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2억951만9,000원을 선고받았다.
알선수재
사건청탁
헐값인수
휴켐스
정승영
박연차
태광실업
세금탈루
금품로비
이환춘 기자
2010-01-08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먼저 금품 요구 안했고, 대가성 없다"
정치자금법위반 이광재 의원 집유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으로부터 2억여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광재 의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억4,800여만원을 선고했다(2009고합254). 전 보좌관 원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박 전회장으로부터 강서회관과 관련해 2만달러를 수수한 혐의와 18대 총선과 관련해 2,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의원은 전 농협중앙회장 정대근으로부터 합계 2만달러, 기업인인 박 전 회장으로부터 합계 10만달러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았고, 원씨는 이 의원과 공모해 그 중 5만달러, 이와 별도로 박연차의 지시를 받은 정승영으로부터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의원 등의 행위는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자금과 관련한 분쟁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중대하게 해하는 행위"라며 "이 의원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어 책임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이 의원이 먼저 지원을 요구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기부자들이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며 "금품에 특별한 대가성이 발견되지 않고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2004년3월 부인을 통해 정상문 전 비서관의 사돈에게서 신성해운 자금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2004~2008년 박 전 회장과 정 전 회장한테서 6차례에 걸쳐 각각 14만 달러와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돼 추가 기소됐다.
태광실업
박연차
정치자금법
민주당
이광재
신성해운
이환춘 기자
2009-09-23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서울고법, "동생을 죽게 만든 못난 형의 신세로 전락"했다며 감형
노건평씨 항소심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억원
세종증권 매각 비리로 기소된 노건평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23일 세종증권 측으로부터 수십억원을 받고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 세종증권 인수를 청탁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구속기소된 노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2009노1372). 노씨는 1심에서는 징역 4년에 추징금 5억7천만원을 선고받았었다. 재판부는 정광용씨에게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3억2,760만원을, 정화삼씨에게는 원심대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에 추징금 5억6천여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번 사건은 당시 현직 대통령의 형이던 노씨가 오랜 지인인 정 전 회장과 농협중앙회의 세종증권 인수를 반대하는 농림부 공무원에게 각종 영향력을 행사해 농협중앙회가 세종증권을 인수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23억여원이란 엄청난 금품을 수수한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노씨는 평범한 세무공무원으로 출발해 동생을 대통령으로 만든 이른바 로얄 패밀리가 됐으나 당연히 갖춰야 할 노블레스 오블리주에는 애초부터 관심이 없었고 이 사건과 같이 알선을 해준 뒤 구전이나 챙기며 돈있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거둬 공직후보자들에게 선거자금으로 나눠 주는 이른바 봉하대군의 역할을 즐겨왔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1심이 징역 4년을 선고한 데는 당시 아직도 정치적 영향력이 남아 있던 전직 대통령의 형이라는 점이 가중요소로 작용한 점을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이제 동생을 죽게 만든 못난 형의 신세로 전락한 노씨에 대해 가중적 양형 인자를 벗겨주는 것이 상당하다"며 1심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노씨는 2006년 세종캐피탈 홍기옥 사장으로부터 농협중앙회가 세종증권을 인수하도록 정 전 회장에게 청탁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정화삼씨 형제와 함께 29억6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세종증권
매각비리
노건평
정대근
농협중앙회
특가법
이환춘 기자
2009-09-23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김종로 부산고검 검사는 집행유예
박연차, 징역 3년6월, 벌금 300억
금품로비와 세금탈루 혐의로 기소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해 징역 3년6월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16일 정·관계 인사들에게 수십억원대 금품 로비를 하고 286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조세포탈 및 뇌물공여 등)로 구속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3년6월에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다(2008고합1383 등).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PC와 관련된 세금포탈의 목적이 나이키의 납품가격 인하 압력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 해도 포탈한 세금이 286억원에 이르고 이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으로 정·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뇌물이나 불법적인 정치자금 등으로 사용해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씨가 이미 세무조사로 드러난 900여억원 상당의 부과세금을 모두 납부했고 탈루세금 286억원 상당에 대해 벌금이 부과됐다"며 "매년 3억5,000만 달러에 이르는 외화를 벌어들임으로써 국가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점, 장학금 및 복지사업에 거액을 기부해 온 점, 고령에 건강이 악화됐고 검찰 수사과정에서 자백하고 재판에 성실히 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286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 회장에게 휴켐스를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40억여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한편 지난해 18대 총선을 앞두고 박씨측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당 최철국 의원은 벌금 700만원 및 추징금 5000만원이, 지난 2007년2월 언론인 시절 당시 태광실업에 대한 기사 게재 청탁과 함께 박씨로부터 미화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이상철 서울시 부시장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2,469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이와 함께 사건 청탁 명목으로 박씨로부터 2만 달러를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김종로 부산고검 검사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245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고도의 도덕성을 유지해야 할 검사로서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것은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세종증권 인수 대가로 세종캐피탈측으로부터 5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된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은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씨는 현대차 뇌물수수사건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다시 50여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는 바 그 범행이 대단하고 수수액수가 거액이어서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고 있는 대다수의 농민과 국민들에게 안겨준 허탈감과 상실감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경우 전 농협사료 대표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25억원을, 김형진 세종캐피탈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과 홍기옥 세종캐피탈 사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오세환 농협 상무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연차
태광실업
금품로비
세금탈루
조세포탈
뇌물공여
이환춘 기자
2009-09-16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선고
'박연차 게이트' 연루, 송은복·이정욱씨 실형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은복 전 김해시장과 노건평씨가 모은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 등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이날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10억원을, 이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원을 각각 선고했다(2009고합367, 2009고합365). 재판부는 “송 전 시장은 자신이 출마한 지역의 기업인으로부터 10억원의 거액을 불법정치자금으로 받아 상당부분이 불법 선거자금으로 사용했고 먼저 박연차에게 요구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원장에 대해서는 “자신이 출마한 지역의 기업인으로부터 합계 7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불법 선거자금으로 사용해 만약 선거에 당선됐더라면 기부자들의 민원에서 자유롭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차지금법의 취지에 비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 전 시장은 2006년 경남도지사선거 한나라당 경선과 지난해 18대 총선 김해을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박 전 회장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1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이 전 원장은 지난 2005년 4·30 재보궐선거 당시 김해갑선거구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하는 과정에서 노건평씨를 통해 박 전 회장으로부터 5억원을 기부받는 등 총 7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이강철 전 수석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08고합1306). 정대근 전 농협회장 등으로부터 2억5,000여만원을 받은 사실은 유죄로 인정됐지만 조영주 KTF 사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무죄가 인정됐다.
박연차게이트
박연차
태광실업
불법정치자금
조영주
KTF
송은복
김해시장
노건평
이환춘 기자
2009-07-27
기업법무
형사일반
"현직 대통령의 형이라는 특수한 지위·영향력 이용, 엄벌 불가피"<br> 서울중앙지법,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건평, 정화삼·광용 형제에게 유죄판결
'세종증권 매각 비리' 노건평 징역4년 실형
세종증권 매각 비리로 기소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67)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14일 세종증권 홍기옥씨로부터 29억여원을 받고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 세종증권 인수를 청탁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노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의 실형과 추징금 5억7,400여만원을 선고했다(2008고합1400). 재판부는 또 노씨와 함께 세종증권 인수 청탁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정화삼(62)·정광용(55)씨 형제에게는 각각 징역3년에 추징금 5억6,500여만원, 징역3년에 추징금 11억9,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정화삼씨에 대해서는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범죄수익으로 마련된 경남 김해상가에 대해 몰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씨는 집행유예 기간중임에도 현직 대통령의 형이라는 특수한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홍씨의 부탁을 받아 세종증권 매수를 청탁하고 거액의 대가를 수령했다"며 "노씨의 알선범행이 세종증권의 매각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그 행위의 결과 농협중앙회가 세종증권을 매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노씨는 범행을 감추기 위해 정광용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노씨는 정원토건이 자신의 1인 회사임을 이용해 15억여원의 법인자금을 횡령하는 한편,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3억8,600여만원의 부가세 및 법인세를 포탈하고, 아들에게 주식을 증여하면서 양도를 가장해 증여세 1억4,000여만원을 포탈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벌법상 횡령과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부가세 및 법인세 포탈과 관련해 양벌규정에 따라 정원토건에 조세범처벌법 위반을 이유로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정화삼씨에 대해서는 "범행에 초기부터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직접적인 알선행위에 대해서는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며 "동생인 정광용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노씨는 지난 2004년 말 고향후배인 정광용씨를 통해 세종캐피탈 홍기옥 대표이사를 소개받았다. 이 자리에서 홍씨는 "정대근 회장에게 부탁해 농협중앙회가 세종증권을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했다. 노씨는 농협중앙회의 세종캐피탈 인수가 이뤄진 2006년2월 정씨 형제와 함께 세종캐피탈로부터 성과급 명목으로 29억6,3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세종증권
매각비리
노건평
홍기옥
정대근
농협중앙회
정원토건
이환춘 기자
200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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