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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원·피고 모두 항소 포기"
'그룹계열사에 무상자금지원' 정몽구 회장, 현대車에 826억 배상판결 확정
글로비스 설립 당시 출자지분인수와 계열사 부당지원 등을 둘러싼 현대자동차 소액주주와 정몽구 현대차 회장간의 법적 분쟁이 종결됐다. 서울중앙지법은 경제개혁연대 등 현대차 소액주주 15명이 정 회장과 김동진 현대모비스 부회장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2008가합47881)에서 "정 회장 등은 현대차에 826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1심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원·피고 쌍방의 항소포기로 22일 확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였던 이 법원 민사21부는 지난달 25일 "현대차가 그룹의 계열회사에 자금을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투자금 또는 대여금의 형태가 아닌 단가인상을 통해 무상으로 자금을 지원한 것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는 정 회장이 현대차 대표이사로서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지원금 중 상당액이 통합물류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투자비용으로 사용돼 현대차에 일부 이익으로 귀속됐고 정 회장 등이 현대차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제한했다. 재판부는 또 글로비스 설립과정에서 정 회장이 자신과 자신의 아들 의선씨만 지분을 인수하고 현대차는 글로비스의 지분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해 사업기회를 박탈함으로써 현대차에 1조원대의 손해를 끼쳤다는 주주들의 '사업기회유용'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회장은 1심 판결선고 후 1주일만인 지난 4일 글로비스주식 63만6,784주(866억원 상당)를 패소 배상액으로 현대차에 전액 양도했다. 정 회장이 1심 판결에 따라 현대차에 지급해야할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 등을 모두 더한 금액이었다. 원고로 소송에 참여했던 경제개혁연대는 "정 회장이 보유한 글로비스지분을 합리적인 기간내에 처분함으로써 미래의 이해상충 소지를 해소하고 시장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한 노력을 계속할 것을 약속함에 따라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1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회사사업기회유용 부분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지만 최근 상법개정을 통해 회사사업기회유용 금지의무가 성문화됐고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모범사례를 축적하는 것의 의미를 높이 평가해 관련 소송을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룹계열사
정몽구
무상자금지원
현대자동차
글로비스
현대모비스
김동진
소액주주
김재홍 기자
2011-03-23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정몽구 회장, 1심 패소 배상액 전액 현대차에 변제… 경제개혁연대 등 원고측 항소여부 및 항소심에 영향 줄까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이 주주대표소송에서 패소한데 따른 배상액을 글로비스지분으로 전액 변제했다. 1심 판결 선고후 1주일만에 이뤄진 전격적인 조치다. 이에따라 이번 정 회장의 배상액변제가 소송을 제기한 소액주주들의 항소여부 등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 4일 정 회장이 글로비스주식 63만6,784주를 주주대표소송 변제용으로 현대차에 양도했다고 공시했다. 총 금액은 866억원. 지난달 25일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여훈구 부장판사)가 정 회장이 현대차에게 배상해야할 손해배상금이라고 선고(2008가합47881) 한 826억에 지연이자 등을 모두 더한 금액이다. 1심 배상액을 모두 배상함에 따라 정 회장은 앞으로 항소심이 진행되더라도 더 이상의 지연이자 등은 물 필요가 없게 됐다. 정 회장이 판결선고 1주일만에 전격적으로 1심 배상액을 모두 변제함에 따라 경제개혁연대 등 소송을 제기했던 소액주주들의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정 회장이 배상액으로 변제한 금원이 모두 1심 법정공방에서 핵심쟁점이었던 글로비스주식이라는 점에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소액주주들은 1심에서 △정 회장이 글로비스 등 일부 계열사에 물량 몰아주기 방식으로 부당지원행위를 했다(계열사 부당지원행위)는 주장 외에도 △글로비스 설립과정에서 현대차가 글로비스지분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기회를 탈취(이른바 '회사의 사업기회 유용 주장')해 현대차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이 물어야 할 손해배상액이라고 주장한 금액도 계열사 부당지원행위와 관련해서는 975억원이었던 반면 글로비스 설립 지분인수기회 탈취부분에서는 10배가 넘는 1조원에 달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정 회장의 계열사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책임만을 물어 826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업기회유용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사례로서 사업기회 유용금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의 기회가 회사에게 현존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업기회이고 회사가 그 사업을 추진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 이사가 회사로 하여금 그 사업을 추진하게 해야 할 충실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대차 실무진이 물류전문회사인 글로비스를 설립하는 업무에 참여하긴 했지만 다른 현대차그룹 계열사의 임·직원들도 참여해 설립을 추진했을 뿐만 아니라 애초부터 글로비스를 현대차그룹의 계열사로 설립하기 위해 논의한 것이지 현대차의 자회사로 삼겠다는 내용은 없었다는 것이다. 또 글로비스의 물류업무가 현대차 생산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등의 점만으로는 글로비스설립이 현대차에 현존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업기회라고 볼 수 없어 정 회장이 현대차로 하여금 글로비스의 지분을 인수토록 해야할 충실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중견로펌의 한 변호사는 "(정 회장 입장에서) 1심 재판결과가 썩 만족스럽지는 못하더라도 그 정도면 선방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며 "법원의 판결을 충실히 따르는 모습을 보여줘 소송을 조기에 마무리하려는 의도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정 회장이 글로비스 주식으로 배상액을 변제한 것과 관련해서는 "1심이 인정한 손해배상액을 완제하는 것은 물론 항소심에서 사업기회의 유용문제가 또다시 쟁점으로 떠오르더라도 이번 배상액 변제를 통해 현대차가 사업기회를 사실상 일정부분 만회한 점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현대차는 이번 주주총회에서 정 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하고 있지만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등 일부 소액주주들은 "정 회장이 현대차와 대규모 거래를 꾸준히 하는 현대모비스 및 글로비스의 지배주주여서 이해관계가 충돌하며 이사로서 충실의무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의사결정을 해왔다"며 재선임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원고측인 경제개혁연대는 항소여부에 대해 '정 회장 측의 전향적인 태도변화가 없는 한 항소할 것'이라는 기본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협의 여지가 남아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1심 재판부가 정 회장의 계열사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글로비스를 통한 사업기회유용은 인용하지 않아 실망스럽다"며 "현대차그룹의 기업지배구조를 감안한다면 글로비스설립은 현대차의 사업기회로 봐야 하는 만큼 항소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다시 받아봐야 한다는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지난 현대차(우주항공·현대강관 관련) 주주대표소송에서 봤듯이 현대차가 원고측과의 대화창구를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1심 판결내용 및 향후 행보에 대해서도 협의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아직까지 현대차그룹이 정 회장의 배상액 변제에 대한 경위나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밝혀 오진 않았지만 앞으로 협의기회가 있다면 성실히 임할 것이다. 아직 항소여부에 대해 결정된 것은 없으며 신중하게 논의중이다"고 말해 합의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당초 21일로 예정됐던 선고기일을 한 차례 연기해 최종선고 전 양측이 협의를 통해 사건을 풀 수 있도록 조정기일을 열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었다. 1심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은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다. 1심 재판부는 판결선고 당일인 지난달 25일 판결문 정본을 원·피고측 대리인들에게 모두 송부했다.
소액주주
김동진
현대모비스
글로비스
현대자동차
무상자금지원
정몽구
그룹계열사
주주대표소송
김재홍 기자
2011-03-14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계열사 부당지원 책임은 인정, 사업기회 유용 주장은 배척<br> 경제개혁연대 등 현대차주주 일부승소 판결
정몽구 회장 '현대차에 826억원 배상하라' 판결
글로비스 설립 당시 출자지분인수와 계열사 부당지원 등을 둘러싼 현대자동차 소액주주와 정몽구 현대차 회장의 1조원대 소송에서 법원이 주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앞서 지난 18일 김천지원이 에버랜드 전환사채인수와 관련한 주주대표소송(2007가합425) 사건에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이 경영권 승계목적으로 계열사에 피해를 준 사실을 인정해 제일모직에 130억여원을 배상토록 한 것과 맞물리면서 법원이 잇달아 대기업 CEO들의 전단식 경영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재계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여훈구 부장판사)는 25일 경제개혁연대 등 현대차 소액주주 15명이 정 회장과 김동진 현대모비스 부회장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2008가합47881)에서 "정 회장 등은 현대차에 826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차가 그룹의 계열회사에 자금을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투자금 또는 대여금의 형태가 아닌 단가인상을 통해 무상으로 자금을 지원한 것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는 정 회장이 현대차 대표이사로서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지원금 중 상당액이 통합 물류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투자비용으로 사용돼 현대차에 일부 이익으로 귀속됐고 정 회장 등이 현대차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제한했다. 재판부는 또 글로비스 설립과정에서 정 회장이 자신과 자신의 아들 의선씨만 지분을 인수하고 현대차는 글로비스의 지분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해 사업기회를 박탈함으로써 현대차에 1조원대의 손해를 끼쳤다는 주주들의 '사업기회유용'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회사의 사업기회 유용금지란 미국법에서 발전한 법리로 매우 포괄적이고 불분명한 개념"이라며 "우리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사례로서 사업기회 유용금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의 기회가 회사에게 현존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업기회이고 회사가 그 사업을 추진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 이사가 회사로 하여금 그 사업을 추진하게 해야 할 충실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현대차 실무진이 물류전문회사인 글로비스를 설립하는 업무에 참여하긴 했지만 다른 현대차그룹 계열사의 임·직원들도 참여해 설립을 추진했을 뿐만 아니라 애초부터 글로비스를 현대차그룹의 계열사로 설립하기 위해 논의한 것이지 현대차의 자회사로 삼겠다는 내용은 없었다"며 "글로비스의 물류업무가 현대차 생산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등의 점만으로는 글로비스설립이 현대차에 현존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업기회라고 볼 수 없어 정 회장이 현대차로 하여금 글로비스의 지분을 인수토록 해야 할 충실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대차는 지난 2008년 글로비스 등 일부 계열사에 물량 몰아주기 방식으로 부당지원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현대차 주주들은 "정 회장 등이 계열사를 부당지원하고 현대차의 글로비스 지분인수기회를 탈취해 현대차에 손해를 입혔다"며 "정 회장 등이 1조900억여원을 현대차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현대차
정몽구
계열사부당지원
소액주주
글로비스
충실의무
선관의무
김재홍 기자
2011-02-25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서울중앙지법, 계열사 유상증자에 현대차 참여하게 한 행위는 배임행위
정몽구 회장, 현대차에 700억 배상해야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 유상증자를 통한 계열사 지원행위가 배임행위로 인정돼 현대차에 대해 700억원의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변현철 부장판사)는 8일 최모씨 등 현대차 소액주주 14명과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가 "계열사 불법유상증자로 현대차가 입은 1,400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정 회장과 김동진 현대 모비스 부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8가합47867)에서 "정 회장은 현대차에 700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부회장은 정 회장과 연대해 50억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회장은 개인 보증채무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현대차로 하여금 현대우주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해 출자하게 함으로써 현대차에 거액의 손해를 가했고, 현대강관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도 정 회장의 배임행위로 인해 현대차가 직접적으로 상당한 투자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 회장이 현대자동차의 펀드 투자 수익을 현대중공업의 손실을 보전한다는 명목으로 횡령한 점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정 회장이 IMF외환위기 상황에서 대기업의 최대주주가 개인적으로 경영에 대한 법적 책임을 공유하도록 유도하는 정부 정책 등으로 부득이하게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된 점 등으로 고려하면 현대우주항공 배임 부분은 손배책임을 제한할 여지가 있다"며 "현대강관 유상증자 부분도 결과적으로는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대규모의 자금을 유치해 유상증자를 성공시킴으로써 현대강관이 정상화됐고, 현대강관의 주주인 현대차는 보유주식의 가치 상승 등으로 투자 손실을 초과하는 간접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정 회장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개인 재산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기로 약속했고, 최근까지 약 1,500억원을 사회에 환원한 점 등을 참작해 배상액을 700억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정 회장 등이 현대차로 하여금 현대우주항공 등 계열사 유상증자에게 참여하게 해 현대차에 손해를 끼쳤다며 2008년5월 소액주주들과 함께 주주대표 소송을 냈다. 앞서 정 회장은 특경가법상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돼 2008년6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사회봉사 300시간이 확정(2008노994)됐으며 같은 해 8월15일 광복절을 맞아 특별 사면됐다.
정몽구
현대차
유상증자
계열사
현대중공업
소액주주
현대모비스
김동진
이환춘 기자
2010-02-08
기업법무
형사일반
검찰 “개인용도 비자금 조성… 사안의 중대성 크다” 파기환송심 첫 공판
정몽구회장 원심대로 징역6년 구형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6년을 구형받았다. 20일 서울고법 형사합의20부(재판장 길기봉 수석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정 회장에 대해 "개인 금고를 만들어 필요에 따라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계열사에 큰 손실을 입히는 등 사안의 중대성이 높다"며 1심에서의 검사 의견대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그동안 열린 재판들을 통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본다"며 사실오인에 대한 주장은 철회했다. 다만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사회봉사명령 부분이 위법하다 판단한 것으로 이해된다"며 "집유 3년을 유지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날 정 회장의 변호인으로는 지난번 항소심때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바른의 석호철 변호사와 1심부터 변호를 맡아 온 김앤장의 박순성·신필종 변호사가 나왔다. 이어 정 회장은 재판부가 사회봉사에 대한 이행 여부를 묻자 "대법원 판결로 파기환송됐지만 사회봉사를 이행하겠다는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동진 부회장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횡령으로 기소된 부분 중 용처 일부가 회사업무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금액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원심에서의 검사 의견대로 징역 4년에 추징금 2억8,700만원을 구형했다. 정 회장은 회삿돈 900억여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2,100억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의 횡령 및 배임)로 지난해 4월 구속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9월 서울고법에서 집행유예와 함께 준법경영을 주제로 2시간 이상 강연할 것, 국내 일간지 등 언론에 준법경영을 주제로 1회 이상 기고할 것, 법정에서 공표한 2013년까지 매년 1,200억원씩 사회공헌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 회장에 대한 상고심(☞2007도8373)에서 "정 회장에게 부과한 사회봉사명령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선고는 다음달 3일 오후2시 403호 법정에서 열린다.
사회봉사명령
죄형법정주의
비자금
정몽구
현대기아차
개인금고
개인용도
박수연 기자
2008-05-22
기업법무
형사일반
대법원, 강연·기고 등 취지 불분명… 피고인 양심의 자유 등 침해 소지
"정몽구 회장에 한 사회봉사명령은 위법"… 원심파기
정몽구 현대차 회장에게 부과된 금전 출연, 준법경영 강연 등 사회봉사명령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등 혐의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차 회장에 대한 상고심(☞2007도8373) 선고공판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5년,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늘날 다양하고 효과적인 내용의 사회봉사명령 및 특별준수사항이 개발, 시행되는 것은 바람직하나 헌법 제12조제1항이 선언한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그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법률에서 정해져야 하고, 적법절차의 원리에 따른 것이어야 하며, 함부로 확장ㆍ유추해석해서는 안된다"며 사회봉사명령의 한계에 대해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먼저 8,400억원 기부 사회공헌약속 이행부분에 대해 "사회봉사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부가적으로 명하는 것이고 집행유예되는 형은 자유형에 한정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현행 형법에 의해 법원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명할 수 있는 사회봉사는 자유형의 집행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서 500시간 내에서 시간 단위로 부과될 수 있는 일 또는 근로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따라서 사회봉사명령으로 피고인에게 일정한 금원을 출연할 것을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준법경영 주제강연과 언론기고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취지가 분명치는 않으나 만약 횡령 등 사실을 뉘우치는 뜻을 다수인에게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피고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라면 피고인들의 양심의 자유 등에 관한 심각하고 중대한 침해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으며, 나아가 이러한 명령만으로는 준법경영을 주제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강연 또는 기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명확히 알기 어려워 집행과정에서 그 의미나 내용에 관한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김동진 부회장의 뇌물공여부분에 대해서도 "농업협동조합법 등 관련 법령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특가법 제4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정부관리기업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사회봉사명령이 위법해 파기를 면할 수 없는 이상 집행유예 부분도 함께 파기한다"고 밝혔다.
정몽구
현대차회장
사회봉사명령
죄형법정주의
준법경영
뇌물공여
김동진
집행유예
불가분
여태경 기자
2008-04-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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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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