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비자금을 조성,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6년을 구형받았다.
20일 서울고법 형사합의20부(재판장 길기봉 수석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정 회장에 대해 "개인 금고를 만들어 필요에 따라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계열사에 큰 손실을 입히는 등 사안의 중대성이 높다"며 1심에서의 검사 의견대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그동안 열린 재판들을 통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본다"며 사실오인에 대한 주장은 철회했다. 다만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사회봉사명령 부분이 위법하다 판단한 것으로 이해된다"며 "집유 3년을 유지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날 정 회장의 변호인으로는 지난번 항소심때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바른의 석호철 변호사와 1심부터 변호를 맡아 온 김앤장의 박순성·신필종 변호사가 나왔다.
이어 정 회장은 재판부가 사회봉사에 대한 이행 여부를 묻자 "대법원 판결로 파기환송됐지만 사회봉사를 이행하겠다는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동진 부회장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횡령으로 기소된 부분 중 용처 일부가 회사업무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금액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원심에서의 검사 의견대로 징역 4년에 추징금 2억8,700만원을 구형했다.
정 회장은 회삿돈 900억여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2,100억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의 횡령 및 배임)로 지난해 4월 구속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9월 서울고법에서 집행유예와 함께 준법경영을 주제로 2시간 이상 강연할 것, 국내 일간지 등 언론에 준법경영을 주제로 1회 이상 기고할 것, 법정에서 공표한 2013년까지 매년 1,200억원씩 사회공헌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 회장에 대한 상고심(☞2007도8373)에서 "정 회장에게 부과한 사회봉사명령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선고는 다음달 3일 오후2시 403호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