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이 피고인에게 정보공개명령을 추가했더라도 징역형을 낮췄다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형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최근 편의점 여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추행하고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특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김모(40)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4594)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년과 정보공개 5년 및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그 선고된 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됐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형법상 형의 경중을 기준으로 하되 이를 개별적·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주문 전체를 고려해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이 김씨에게 징역 9년 및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한 후 징역 8년, 5년간의 공개명령 및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조치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