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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비공개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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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판결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비공개 정보' 대상 안 된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과 발췌록은 비공개 정보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씨가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소송(2013구합25580)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 및 발췌록에 대한 정보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인 '수사의 방법이나 절차가 노출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다"며 "이 정보는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돼 널리 알려져 있고 지금도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공개될 경우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남북정상회담회의록
정보비공개처분
국가정보원
정보공개법
비공개대상정보
장혜진 기자
2014-07-28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민변, 행정법원에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소송
"역사교과서 수정안 마련 위원명단 공개해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6일 역사교과서 수정안과 관련해 "수정안 마련에 참여한 역사교과서전문가협의회 위원들의 명단과 그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청구소송(☞2009구합4739)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민변은 소장에서 "원고가 공개를 요구한 정보는 역사교과서 수정권고와 관련한 위원들의 명단과 회의록 등으로 협의회 위원들의 개인정보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역사교과서 수정권고안 마련이라는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소속과 직위를 공개해야 하고, 국민들은 누가 위와 같은 수정권고안을 검토하고 만들었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이어 "협의회 위원들도 자신의 소속과 직위에 따른 전문성에 근거해 책임있는 공무를 수행한 만큼 자신의 소속과 직위가 언제든 공개될 수 있고, 자신이 수행한 공무에 대한 비판 등을 감수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회의록 역시 법률상 공공기관이 작성한 것으로 공익을 위해 공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지난해 11월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수정권고안과 관련해 수정권고안 마련에 참여한 전문가협의회 위원들의 명단 및 소속과 직위, 협의회 회의록 일체에 대한 공개를 청구했는데, 교과부가 비공개결정을 하자 소송을 냈다.
민변
역사교과서
수정안
수정권고
정보공개청구
엄자현 기자
2009-02-12
행정사건
형사일반
수용자의 '작업사항', '특기사항'은 제외 <br> 광주지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교도관 일일 근무일지는 정보공개 대상
교도관 일일근무일지 중 '작업사항'과 '특기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진상 부장판사)는 최근 강도상해죄 등으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조모씨가 광주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소송(2008구합1245)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의 '알권리' 즉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인정되는 권리"라며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 정보공개법 역시 제3조에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정보공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조씨가 요구하는 정보는 광주교도소 기결 2사의 2사동에 근무하는 교도관들이 근무시간 및 교대시간, 접견·서신·출정사항, 작업사항 및 특기사항, 감독자의 지시사항, 근무자간 인계·인수사항, 계구사용에 관한 사항, 요시찰자 특이동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날마다의 근무상황을 사실대로 적은 것에 불과해 이것을 공개한다고 해도 조씨의 형집행 및 교정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정보의 '작업사항'란과 '특기사항' 란에는 수용자의 이름과 수용번호를 특정해 조사수용된 상황이나 징벌 종료상황, 신체적·정신적 장애, 자살우려된다는 내용 등이 기재돼 있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까지 공개되면 개인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기에 이 같은 정보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지난 1999년12월 강도상해죄 등으로 합계 징역10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8년3월19일 광주교도소장에게 2006년3월1일부터 같은해 9월30일까지의 교도관 일일근무일지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에 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2008년3월21일 교도소장은 관계 법령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고, 조씨가 이의신청했으나 그마저도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교도관
일일근무일지
작업사항
특기사항
공개거부
이의신청
정보공개대상
2008-12-3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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