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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위반 아니다”며 잇따라 무죄 선고
반복적 전화벨로 공포감 유발..'정보통신법'으로 처벌 못해
밤늦게 전화를 걸고 말없이 끊는 행위를 반복하더라도 현행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야간에 여성에게 17차례에 걸쳐 전화를 한 다음 말없이 끊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모씨(49)에 대한 상고심(☞2004도7615) 선고공판에서 지난달 25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제65조1항3호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반복적으로 음향을 보냄으로써 이를 받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때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 아니므로, 반복된 전화기 벨소리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더라도 위 법조항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02년7월 알고 지내던 여성 김모씨가 남편의 외도로 고민하는 것을 보고 김씨가 남편의 내연녀로 지목한 장모씨 집에 17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고 장씨가 전화를 받으면 곧바로 전화를 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백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대법원 형사1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자신의 목사부임을 반대한 장로의 집으로 8 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고 아무말없이 끊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48)에 대한 상고심(2004도8026) 선고공판에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포심
정보통신법
전화벨
불안감
벨소리
정성윤 기자
2005-03-04
기업법무
노동·근로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대법원 "감청 해당안된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무죄
E-메일 열람 지시 회사간부 유죄
대법원 형사2부(주심 孫智烈 대법관)는 지난 22일 남의 이메일을 몰래 훔쳐 보도록 부하직원에게 지시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교사혐의로 기소된 H방송(주) 부장 이모씨(38)에 대한 상고심(2003도3344) 선고공판에서 징역6월에 집유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회사를 비방하는 각종 음해성 보도로 인한 회사의 도산을 막기 위해 피해자의 이메일을 열람토록 부하 직원에게 지시했다 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보호의 중요성에 비춰 이를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포함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이 근무하는 H방송(주)의 부산지사 간부인 이모씨가 회사에 불리한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다고 의심한 나머지 부산지사 계약직 사원인 이모씨(32)에게 간부 이씨의 이메일을 훔쳐보도록 해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1심 법원은 두 죄를 경합범으로 보고 징역 1년에 집유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구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면 감청행위는 통신행위와 동시에 이뤄질 것이 요구된다고 해석되므로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것은 감청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부하직원
이메일열람
음해성보도
통신비밀보호법
감청행위
정성윤 기자
200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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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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