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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유승준, 두 번째 입국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서 최종 승소
<사진=연합뉴스> 가수 유승준 씨가 국내 입국비자 발급을 요구하며 낸 두 번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유 씨가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2023두49509).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20년 LA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은 취소됐다. 유 씨가 재차 비자 발급을 신청할 경우 정부가 다시 판단해야 한다.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여 비자를 발급하고 입국 제한을 해제하면 유 씨는 20여 년 만에 한국 땅을 밟게 된다. 1990년대 후반 다수의 히트곡을 내며 큰 인기를 얻었던 유 씨는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으로 한국 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유 씨는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여권·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첫 소송을 제기해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 같은 대법원 판결에도 LA 총영사관은 "유 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 씨는 2020년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정부 측 손을 들었으나, 2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하면 안 되지만 38세가 넘었다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LA총영사 측을 대리한 정부법무공단이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유승준
병역기피
입국비자
홍윤지 기자
2023-11-30
행정사건
[판결] "정부법무공단에 지출한 수임료는 정보공개 대상"
정부법무공단에 지급한 수임료 내역을 공개하도록 결정한 환경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정부법무공단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결정처분 취소소송(2016누47750)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환경부가 공개하기로 한 자료는 공단이 수임한 사건 수와 수임료, 승소 여부 등 일반적인 현황자료만을 담고 있어 공개되더라도 공정성을 해칠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정보가 공단이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의 실적과 가격에 관한 중요한 경영상·영업상 정보로서 경쟁관계에 있는 법무법인 등에게 알려지지 않는 것이 사업 활동에 유리할 수 있어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긴 하지만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인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국가의 출연금과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등 일반 사기업과는 다른 특수한 지위를 갖고 있어 재정운영의 건정성과 투명성이 한층 더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또 "공단이 환경부로부터 수임한 송무 및 자문사건의 내역과 수임료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환경부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공개할 필요성이 크므로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법무부를 상대로 "국가소송의 사건별 대리인과 수임료 내역을 공개하라"며 행정심판을 내 지난 8월 정보를 공개하라는 재결을 받았다. 센터는 이를 근거로 25개 정부기관에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환경부는 이 신청을 받아들여 2012~2014년 지출하거나 책정한 변호인 수임료 내역의 정보공개를 결정했다. 그러자 공단은 "소속 변호사의 수임료 내역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환경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비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정보공개결정처분취소
환경부
수임료공개
정부법무공단
이장호 기자
2016-09-23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판결] 아파트 분양권 명의수탁자가 체납 세금 압류 앞서…
아파트 분양권의 명의수탁자가 국가의 세금 압류에 앞서 명의신탁자에게 분양권을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사업가 A씨의 체납 법인세를 징수하려는 국가(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가 A씨의 남동생 B씨를 상대로 "A씨 명의로 돼 있던 아파트 분양권을 B씨가 되돌려 받는 바람에 밀린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A씨의 책임재산이 줄어들었다"며 낸 사해행위취소소송(2012다20293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에 따르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지만,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돼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모르는 소유자와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은 유효하다"며 "문제의 아파트 수분양자인 B씨가 대내적으로는 자신이 수분양권을 계속 보유하기로 하되 명의만 누나인 A씨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맺으면서 수분양자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인수약정을 체결하고,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를 모르는 아파트 분양자 조합이 이를 승낙했다면 이는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관계에서 약정의 존재를 모르는 분양자와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같아서 분양계약 인수약정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국가가 미납 법인세를 납부하라고 고지하자 곧바로 B씨에게 아파트 수분양권 명의를 넘겼는데, A씨가 아파트 분양권에 관해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이상 이는 A씨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된다"며 "A씨가 채무를 변제할만한 재산이 없는데도 분양권을 B씨에게 다시 넘긴 행위는 국가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돼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B씨 부부는 2009년 서울 용산구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을 10억여원에 사들이기로 했지만 자신들의 명의로는 더 이상 중도금 대출이 어려워지자 분양권 명의를 A씨로 하는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듬해 A씨는 자금난을 겪으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법인세를 체납했고, 납부 독촉을 받게 되자 아파트 분양권이 압류될까 두려워 명의를 B씨 부부에게 다시 돌려줬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국가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은 "아파트 분양권 잔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은 B씨 부부여서, A씨가 명의를 돌려준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분양자 조합이 승인한 이상 A씨가 아파트 분양권을 인수한 계약은 유효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명의수탁
세금체납
부동산실명법
사해행위취소소송
계약인수약정
법인세체납
분양권
홍세미 기자
2016-01-21
행정사건
[판결] 법원, 정부법무공단 수임료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 인용
정부법무공단이 "소속 변호사의 수임료 내역을 공개하기로 한 정부 결정을 집행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정부법무공단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결정집행정지신청(2015아2472)을 인용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단이 제기한 정보공개결정처분 취소소송의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에 해당 정보가 공개되면 신청인에게 손해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해 정보공개처분의 집행을 정지시켰다. '국가 로펌'으로 불리는 정부법무공단은 국가소송 등에서 정부 측을 대리하고 있다. 앞서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법무부를 상대로 "국가 소송의 사건별 대리인과 수임료 내역을 공개하라"며 행정심판을 내 지난 8월 정보를 공개하라는 재결을 받았다. 정보공개센터는 이를 근거로 25개 정부기관에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정부법무공단은 "소속 변호사의 수임료 내역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정보공개를 결정한 환경부와 법무부를 상대로 각각 지난 1일과 8일 정보공개결정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무부를 상대로 한 집행정지신청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정부법무공단
정보공개결정
정보공개센터
수임료
변호사
장혜진 기자
2015-10-13
군사·병역
행정사건
2심 "국익 위해 공개 안 해도 된다"
[판결] 韓日 군사정보보호협정 협상 정보공개 1,2심 엇갈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협상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과 공문 등 관련 자료들의 공개 여부를 놓고 1심과 2심이 다른 판결을 내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이미현 간사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협상 관련 문건을 공개하라"며 외교부(대리인 정부법무공단)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4누53829)에서 11일 원고일부승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협정 관련 내부보고서, 검토의견서 등에는 일본 측이 제안한 사항에 대한 우리나라의 내부 검토, 제안의 배경 및 정책 방향 등이 담겨있는데, 이 같은 내용이 공개된다면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등이 노출돼 다른 나라들과 유사한 협정을 체결할 때 상대 국가들의 교섭정보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들이 정보공개법에서 비공개 정보로 명시한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응전략 등 노출 땐 他國과의 유사 협상서 불리" 1심은 "미국의 압력여부 등 확인 위해 공개" 판결 재판부는 또 "일본 측의 입장에 관한 내용이 일본 측 동의 없이 외부에 노출돼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쌓아온 외교적 신뢰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고, 향후 다른 나라와 유사한 조약이나 협정을 체결할 때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 공개를 통해 밀실 협상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협상 체결 과정의 민주적 통제과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통해서도 가능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일 양국은 2011∼2012년 외교·국방 과장급 협의를 거쳐 협정 문안에 임시 서명했고, 정부는 2012년 6월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협정을 즉석 안건으로 상정해 통과시켰다. 그러나 위안부 문제로 촉발된 반일감정 속에 협정을 밀실에서 졸속 처리했다는 시민단체 등의 문제제기로 정식 서명은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는 협정 체결의 준비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 등을 공개하라고 외교부에 청구했지만 대부분 거부당하자 2013년 9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협정 추진 배경에 미국의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밀실 협상이나 졸속 처리 등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협정 체결 경위와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면서 "2008년 이후 한일 외교국방실무회의 회의록, 양국이 주고받은 관련 공문 전문, 협정문 조율 과정에서 작성된 내부 보고서 등을 모두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군사협정자료
협정과정공개
정보공개법
참여연대
밀실협상
장혜진 기자
2015-06-18
행정사건
"주민은 원고 당사자 적격 없다" 각하
[판결] 월성原電 수명연장 결정 '원안위' 위원 임명무효訴…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수명 연장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연장 결정에 참여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위원의 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다며 소송을 냈지만 주민들에게 원고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경주 월성 1호기 인근 주민 10명과 환경운동연합이 "조성경 원안위 위원의 임명은 법적 결격사유가 있으므로 무효"라며 국가(대리인 정부법무공단)를 상대로 낸 원자력안전위원 임명무효소송(2015구합3324)에서 11일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인 원고들이 원안위 위원 임명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상 인격권이나 환경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원고 적격을 인정한다면, 원고 적격이 광범위하게 확장돼 항고소송이 민중소송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 임명처분은 원안위 구성 위원의 임명에 관한 것으로 이로 인해 원고들이 주장하는 인격권, 환경권 등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침해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지극히 간접적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원안위는 지난 2월 설계 수명이 만료된 월성 1호기 수명을 202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주민들은 "당시 의결에 참여한 조 위원은 2011년 한국수력원자력 신규원전 부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어 법적 결격 사유가 있기 때문에 임명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원안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1항 제5호는 최근 3년 이내에 원자력이용자나 원자력이용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한 사람에 대해서는 원안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안위 측은 "부지 선정은 법이 명시한 사업 관여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경주핵안전연대 등 반핵단체들은 지난달 19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국민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당사자적격
월성1호기
원자력발전소
수명연장
장혜진 기자
2015-06-18
공정거래
정부법무공단, LS산전 등 대상 손해배상 청구 승소 이끌어 <br> "입찰 담합은 범죄"… 과징금 아닌 적극적 손배訴 늘어날 듯
"교통 감시카메라 입찰 담합"… 국가 손해 67억 받아 내
정부가 발주한 사업의 입찰과정에서 담합을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8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업체들에 대해 정부법무공단(이사장 손범규)이 국가를 대리해 소송을 내고 승소했다. 국가가 돌려받는 금액은 무려 67억여원에 달한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면서 그동안 과징금 부과에 그쳤던 담합행위에 대해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늘어날 전망이다. LS산전과 ㈜비츠로시스, 건아정보기술㈜ 등 6개 업체는 지난 2005~2008년 경찰청이 발주한 '무인교통 감시장치'의 구매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서로 가격을 짜고 업체별 낙찰가격을 임의로 조정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38억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른바 '들러리 업체'에게는 높은 가격을 쓰도록 한 반면 낙찰받도록 밀어주기로 한 업체는 그보다 낮은 금액을 쓰도록 해 자유경쟁을 방해한 것이다. 전국 지방경찰청은 모두 90건의 입찰계약을 444억여원에 체결했다. '무인교통 감시장치'는 속도·신호위반 차량이나 차로위반, 갓길정차 차량을 적발하기 위해 경찰청에서 사용하는 장치다. 정부 소송을 대리하는 정부법무공단은 "담합을 한 업체들 때문에 정상적인 입찰이 이뤄지지 않아 국가가 손해를 입었다"며 2011년 10월 LS산전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과징금은 담합을 적발하고 담합으로 얻은 이익을 뺏으려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가가 입은 손해는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돌려받아야 한다는 게 공단의 주장이다. 소송은 법무공단 박시준(40·사법연수원34기) 변호사가 맡았다. 가장 어려운 일은 업체들의 가격 담합에 따라 국가가 입은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었다. 박 변호사는 "만약 기업들이 담합을 하지 않았다면 얼마에 낙찰됐을까"라며 고민을 거듭했지만, 일어나지 않은 일을 예상해야 하는 것이어서 쉽지 않았다. 박 변호사는 "담합행위로 인해 높아진 만큼의 가격만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손해액을 계산해야 한다"고 한 대법원 판례(2010다93790)를 토대로 담합이 없었다면 낙찰됐을 '가상 경쟁가격'을 계산했다. 담합이 없었던 2003년과 2004년, 2009년의 무인교통 감시장치 구매 대수와 낙찰금액 자료를 토대로 '가상 낙찰가격'을 추정한 뒤 담합으로 지불한 금액과의 차액을 계산해 손해액을 95억8528만5000원으로 추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감정을 통해 가상 손해배상액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국가의 배상청구를 인용했다(2011가합108564). 박 변호사는 "정부사업의 입찰담합은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범죄행위이고 담합행위로 인해 기업들이 얻은 부당한 이익을 환수하지 않으면 '여전히 남는 장사'가 돼 또다시 담합을 저지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과징금과는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서 적극적으로 손해를 돌려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이 경쟁질서를 어지럽힌 기업들에 담합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보다 훨씬 큰 금액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물리는 이유는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받더라도 기업이 여전히 이익이 남으면 또다시 담합을 하게 된다는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부법무공단
담합
입찰담합
징벌적손해배상책임
공정거래위원회
박지연 기자
2015-05-21
공정거래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서울중앙지법 "삼성물산 등 12개 건설사, 서울시에 배상해야"
지하철 7호선 공사 입찰담합 270억원 손배訴 결론은
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며 담합한 12개 대형건설사가 서울시에 270억여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10일 서울시가 삼성물산 등 12개 건설사를 상대로 "대형 건설사들이 공사입찰에 담합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26204)에서 "삼성물산 등은 담합으로 과다하게 부과된 공사대금 270억원을 연대해 서울시에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설사들이 서로 경쟁을 피하기 위해 공구를 나눠 입찰에 참가하는 등 서울시가 더 효율적인 사업자를 선택할 가능성을 제한했다"며 "건설사들이 입찰금액을 사전에 합의한 뒤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가해 '들러리'를 서 준 것은 입찰시장의 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서울시에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7호선 연장구간(온수역∼부천시 상동) 공구 건설에 참여한 6개 업체가 회사별로 1개 공구씩 입찰에 참여했다며 2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들러리 입찰로 담합 행위에 가담한 6개 건설사를 추가로 적발했고 서울시는 2010년 7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를 대리한 정부법무공단의 박시준 변호사는 "공사 입찰담합은 그 결과가 국민 혈세 누수로 이어지는 만큼, 이번 소송 결과로 담합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국내 건설공사 입찰 담합에 대해 법원이 발주기관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국내 최초의 사례여서 더욱 의미있다"고 밝혔다.
7호선
연장공사
담합
건설공사
서울시
공사입찰
홍세미 기자
2014-01-10
헌법사건
"구체적 재범 위험성 따지지 않고 시료채취는 위헌"<br> "시료채취는 형벌이나 보안처분 아니므로 형벌불소급 원칙과 관계없어"
DNA시료 채취는 위헌?… 헌재 공개변론
"지문채취가 위헌이 아닌데 유전자(DNA) 채취를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뭐죠?"(이진성 주심 재판관) "DNA정보는 유전적 관련성을 가진 사람들을 추적할 수 있고, 인종 프로파일링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지문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인권침해 소지도 큽니다."(수형자 측 대리인) "DNA정보를 수집하는 것만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는 관련이 있을 수 있겠죠."(법무부 측 대리인) 11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는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 DNA감식시료 채취를 요구받은 안모씨 등 5명이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마156 등)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렸다. 2002년 성폭행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영등포 교도소에 수용중인 안모씨와 쌍용차 노사분쟁과 관련해 폭력행위 등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서모씨 등 4명은 시료채취를 요구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살인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재범 위험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 없이 DNA를 채취하는 것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이미 확정판결을 받는 피고인에게 추가로 시료채취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하는 지 등이 쟁점이 됐다. 2010년 7월 시행된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은 살인, 강간, 강도 등 11개 유형의 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피의자나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DNA 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상자가 동의하면 임의채취 방법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영장을 통해 채취하도록 했다. 서씨 측 대리인인 이혜정(37·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는 "대상 범죄가 광범위한데다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는지도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재범의 위험성과 관련없이 정보를 채취하는 규정은 적법절차의 원칙, 영장주의 위배"라며 "DNA 정보 보존기간이 평생이라는 점에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화성 연쇄살인사건 당시 4000여명이 넘는 사람이 DNA감식 시료를 채취당한 사례를 예로 들며 "DNA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은 국가의 감시를 강화하고 저인망식 수사를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해관계인인 법무부를 대리한 서규영(52·18기)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는 "우리 DNA법은 대상 범죄를 한정하고 있지만 영국이나 독일 등은 실형 선고가 가능한 모든 범죄에 대해, 미국의 29개 주는 경범죄까지도 DNA 시료채취 대상으로 규정하는 등 오히려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채취대상자에게 채취 거부권을 고지한 후 동의를 받거나, 부동의 때 판사가 영장을 발부한 경우에만 DNA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등 채취절차에서 인권침해 여지를 최소화하고 있고, DNA시료채취는 형벌이나 보안처분도 아니므로 형벌불소급 원칙이나 신뢰보호 원칙과도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나선 이호중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독일에서는 장래에 중대한 범죄를 저지를 재범의 위험성을 DNA시료 채취 요건으로 삼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판사가 DNA법 제5조와 6조에서 규정한 범죄를 저지른 자인지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실질적으로 DNA시료채취 여부를 통제할 아무런 권한이 없으므로 영장주의의 본질에 반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해관계인측 대리인으로 나선 권창국 전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행법상 DNA채취, 검색 등에 활용되는 부분은 유전정보가 내재되지 않은 부분이고, 법에서 명시적으로 개인식별 목적에 국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무분별한 침해를 방지하고 있으며, 활용되고 남은 샘플은 파기하도록 함으로써 유전정보 활용이나 유출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제거했다고 봐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유전자채취
DNA
DNA정보수집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디엔에이
형벌불소급원칙
시료채취
좌영길 기자
2013-07-12
행정사건
판결에 불만 일부 당사자들 '화풀이 提訴'<br> 일선 판사 물론 대법관까지 상대 손배訴<br> 중앙지법 40여명 피소… 담당 판사도 난감<br> 법원 '소송대리인 선임 지원제도' 등 지원
재판부 상대 소송 봇물… 판사들 '골머리'
판사들이 소송에서 패한 당사자들로부터 심각한 소송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법원의 사건 시스템을 검색한 결과, 7일 현재 40여명의 법관이 패소 당사자들이 화풀이하듯 낸 소송을 당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판사가 당사자에게 소송을 당하는 것은 비일비재하다"며 "소송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무변론 기각하거나 당사자가 인지대를 내지 않아 소송이 각하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실제 재판부를 상대로 한 소송은 알려진 것보다 더 많다"고 말했다. ◇대법관·헌법재판관도 피소= 민사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은 이모씨는 상고심 주심이던 대법관에게 불만을 품고 2007년 11월부터 2008년 9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협박 전화를 하고 편지를 보냈다. 이씨는 결국 대법관을 상습적으로 협박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자신의 형사사건 공판 내용과 결론을 조작했다며 1,2심 판사들은 물론 대법관을 상대로 70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는 헌법소원 사건의 결론을 조작했다며 헌법재판관을 상대로도 소송을 냈다. 또 사문서위조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은 임모씨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위법성을 인정했으니 국가와 1심 재판장은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대법원, 법관 손배책임 불인정 태도 확고= 법관들을 상대로 낸 소송은 법률가 입장에서 보면 터무니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대법원은 재판과 관련한 판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다. 법관이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곧바로 국가배상법 제2조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돼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했다거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2000다29905 등)이다. 또 재판에 대해 따로 불복절차 또는 시정절차가 마련돼 있는 경우에는 재판의 결과로 불이익 내지 손해를 입었다고 여기는 사람은 그 절차에 따라 자신의 권리 내지 이익을 회복하도록 함이 법이 예정하는 바이므로, 불복에 의한 시정을 구할 수 없었던 것 자체가 법관이나 다른 공무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국가배상에 의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99다24218). 다만, 법관의 과실로 인한 추심명령 송달지연으로 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의정부지법 2004가단10275)나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을 잘못 계산해 적법한 헌법소원을 각하한 경우(99다24218)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의 과실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법원행정처, 55건은 판사에 대리인 선임 지원= 법원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판사를 괴롭힐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소송을 내는 악성 민원인들이 있다"며 "이들은 피고는 왜 법정에 나오지 않느냐, 불러서 심문해야 한다는 식으로 고집을 피워 난감하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이들의 요구를 받아줄 수도 없다. 판결에 대한 판사의 재량권에 대해 심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소송을 당한 판사 역시 "억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은 하지만, 내가 피고가 된 사건이 법원에 계류돼 있으면 정신적인 부담감이 든다"고 말했다. 일부 재판부는 고육지책으로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 신청'을 이용, 남소에 대응하고 있다. 이는 원고가 패소할 때 지급해야 하는 소송비용을 담보로 미리 내도록 재판부에 신청하는 제도이다. 재판부가 원고에게 담보제공 명령을 하면 당사자는 이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있지만, 항고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수 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소송이 지연된다. 원고가 담보를 내지 않으면 재판부는 소송을 각하할 수 있다. 또 법원행정처는 사안이 중한 경우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소송대리인 선임지원 제도'를 시행해 소송을 당한 판사와 직원들이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행정처는 이 제도가 시행된 2008년 이후 약 55건에서 대리인 선임을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상대소송
대법관협박
국가배상법
직무수행
불법절차
시정절차
불이익
신소영 기자
2013-05-09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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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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