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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박근혜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지원 배제… 위헌"
박근혜정부가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명단을 만들고, 이들을 정부 지원사업에서 배제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국가가 문화예술인 등 개인의 정치적 견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근거로 각종 지원 사업에서 배제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부당한 차별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23일 박근혜정부 때 A씨 등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예술인들이 낸 문화예술인 지원사업 배제행위 위헌 확인 사건(2017헌마416)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2013년 9월부터 2014년 5월경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대통령 비서실장과 관련 비서관들은 '민간단체 보조금 TF'를 운영하면서 이른바 좌편향 인사 및 단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의 축소·배제 관련 내용이 포함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을 구축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통령비서실에서 전달받은 '지원배제 명단'을 비롯해 국가정보원 정보보고 문건, 국정원에 검토 의뢰해 받은 명단 등을 취합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을 계속 보완했고, 이에 포함된 개인 및 단체가 정부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했다. 또 이같은 지원 배제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건전 콘텐츠 활성화 TF'도 운영했다. 한편 문체부는 청와대로부터 하달된 지시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직원들에 대해 각종 문화예술 지원사업에서 A씨 등을 배제하라고 지시해 지원을 차단했다. 이에 A씨 등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예술인들은 이같은 행위가 자신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표현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7년 4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우선 국가가 개인의 정치적 견해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정치적 견해는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 짓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그것이 지지 선언 등의 형식으로 공개적으로 이뤄진 것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 범위 내에 속한다"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민주적 의사형성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견해를 표현한 내용에 관한 정보도 두텁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가 개인의 정치적 견해에 관한 정보를 수집·보유·이용하는 등의 행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되므로 이를 위해서는 법령상의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며 "그런데 정부가 문화예술 지원사업에서 (청구인들을) 배제할 목적으로 정치적 견해에 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수권하는 법령상 근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보수집 등 행위는 헌법상 허용될 수 없는 공권력 행사"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또 국가가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특정 문화예술인들을 사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것 역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집권세력의 정책 등에 대해 정치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자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며 "화자의 특정 견해, 이념, 관점에 근거한 제한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해로운 제한"이라고 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의 지원 배제 지시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목적 또한 정부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가진 청구인들을 제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헌법의 근본원리인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므로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문화의 다양성·자율성·창조성이 조화롭게 실현될 수 있도록 중립성을 지키면서 문화를 육성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청구인들의 정치적 견해를 기준으로 이들을 문화예술계 지원사업에서 배제되도록 한 것은 자의적인 차별행위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블랙리스트
정치적견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손현수 기자
2020-12-23
행정사건
형사일반
'줄기세포 논문조작' 황우석 박사 파면 정당
서울대학교가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에 연루된 황우석 박사를 수의대 교수직에서 파면한 것은 정당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황 박사가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실을 숨기고 지원금을 받아내거나 연구비를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7일 황 박사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소송의 상고심(☞2011두29540)에서 파면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립대에서 학생지도와 연구를 수행하는 교수이자 과학자에게는 강한 성실성과 진실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된다"며 "특히 인간 난자를 이용한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생명윤리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연구 절차를 엄격히 통제하고 논문 작성에서 과학적 진실성을 추구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과학논문은 데이터의 진실성을 외부에서 검증하기가 쉽지 않아 다른 과학자들은 논문에 실린 데이터를 사실로 전제하고 후속연구를 진행하는데 그 데이터 자체가 조작된 경우에는 후속 연구가 무산되는 등 과학계 전체가 큰 피해를 입게 된다"며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황 박사는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줄기세포 관련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2006년 4월 파면처분을 받았다. 황 박사는 같은 해 11월 파면처분 취소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논문 조작 경위나 실체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채 징계가 내려졌고, 동물복제 연구 등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점을 고려할 때 파면은 지나치다"며 황 박사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황 박사가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실을 숨기고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의 상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기업과 금융기관에서 20억원의 연구비를 타내고 정부지원 연구비를 빼돌렸다는 혐의와 관련해 업무상 횡령과 생명윤리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1도48).
서울대
황우석
줄기세포
논문조작
정부지원금
업무상횡령
생명윤리법
파면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4-02-27
행정사건
"어린이집 정원초과했다면 보조금 부정수령으로 봐야"
어린이집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받을 때 신고한 정원보다 많은 수의 어린이를 맡아 보육했다면 보조금을 부정수령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한 조세범 등과는 달리 보조금 부정 수령행위는 신고사항을 누락한 소극적 행위만으로도 행정제재가 가능하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을 근거로 국가나 지자체는 각종 보조금 수령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어린이집 원장 석모씨가 경남 사천시를 상대로 낸 보육시설장 자격정지등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3018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란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조세범 처벌이나 퇴직연금 반환 등에서 문제되는 행위처럼 받드시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석씨는 정원 외 유아 12명을 몰래 위탁받아 보육하면서 결과적으로 보육교사들에게 배치기준을 초과해 보육하게 했고, 사천시는 배치기준에 따른 적정한 보육이 이뤄지는 것을 전제로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할 것이므로 석씨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부정행위를 해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천시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자격정지 등 처분은 모두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사천시는 2009년 10월 정부지원 보육시설 감사를 통해 석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정원 외 12명의 유아를 위탁 보육한 사실을 확인하고 보육시설장 자격정지 45일, 보조금 9600만원 환수, 1년간 정원 20% 감축 등의 처분을 내렸다. 석씨는 경남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보조금 환수액을 3800여만원으로 낮춘다는 재결을 받아냈다. 석씨는 "인건비 보조금 전액을 교사 급여로 사용했고 그동안 경고나 시정명령을 받지 않았다"며 보육시설장 자격정지 처분과 보조금 환수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판결했으나, 2심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때'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받을 수 없는 급여를 받은 경우를 말하고, 신고의무 등을 소극적으로 게을리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보조금부정수령행위
어린이집보조금
보조금환수
보육교사배치기준초과
보육시설감사
좌영길 기자
2013-01-07
형사일반
'줄기세포 논문 조작' 황우석 박사 집행유예
줄기세포 실용화 가능성을 부풀려 연구비를 타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우석 박사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 박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06고합463). 재판부는 논문조작은 일부 인정했으나 SK(주)와 농협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무죄를 선고하고, 업무상횡령 및 생명윤리법위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표참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논문조작 및 이에 대한 불고지 내지 묵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연구비 지원의 동기 및 구체적인 목적 등을 고려해 논문조작행위가 있었음을 알았다면 실제의 연구성과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연구비 지원을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여야 하고, 나아가 편취의 범의가 있는지, 상대방의 착오와 연구비 지급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에 관해서도 더욱 신중히 판단해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2004년 논문의 연구성과가 전체적으로 허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2005년 논문의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주가 실제로 12개나 수립됐다고 믿었던 점, SK는 각 논문의 줄기세포주가 수립됐다는 사실 자체를 믿고 연구비를 후원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피고인의 인식과 같이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주가 12개나 수립되었지만 논문의 실험데이터가 일부 조작된 경우 연구비를 후원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고는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논문 데이터 조작 및 그에 대한 불고지 내지 묵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황 박사에게 SK를 기망해 연구비를 편취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농협중앙회 연구비 지원과 관련해서도 "황 박사에게 연구지원금을 편취한다는 사기의 범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황 박사가 신산업전략연구원으로부터 재료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연구비 중 5억9,000여만원을 사적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차명계좌에 은닉하거나 실제 사적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또 정부지원 연구비와 민간지원 연구비를 편취한 혐의(사기)와 난자 제공 대가로 불임시술비를 지원한 혐의(생명윤리법 위반)도 역시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다만 "황 박사가 과학자로서 오랫동안 동물복제 연구 등에 정열을 쏟아 이미 그 분야에서만도 탁월한 업적을 남겨 과학발전에 크게 공헌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 사건으로 과학계에 엄청난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준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미 징계처분 절차에서 파면처분을 받아 서울대 교수직을 상실한 점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사이언스지'에 허위논문을 발표한 부분은 형법상 '속인주의'의 원칙상 업무방해죄가 될 소지가 있으나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아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 검찰의 공소제기와 관련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재판부는 황 박사 외에 수정란 줄기세포를 섞어심기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김선종 전 연구원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정부지원금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기소된 이병천 서울대 교수와 강성근 전 서울대 교수에게는 각각 벌금 3,000만원과 벌금 1,000만원을, 미즈메디 연구비를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윤현수 한양대 교수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난자 제공 대가로 불임시술비를 지원한 혐의(생명윤리법 위반)로 기소된 장상식 한나산부인과 원장에게는 징역4월의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황 박사는 '사이언스'지에 조작된 줄기세포 논문을 발표해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농협과 SK로부터 20억원의 연구비를 받아내고 여성의 난자를 불법 매매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06년5월 불구속 기소됐다. 황 박사에 대한 형사재판은 첨단 생명공학 분야가 심리 대상이 된 탓에 2006년 6월20일 첫 공판이 시작된 이래 3년4개월 동안 모두 43차례의 공판이 진행되는 기나긴 법정공방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가 두 번이나 교체됐다. 이번 재판은 2만여 쪽에 달하는 검찰의 수사기록, 사이언스에 대한 사실 조회와 금융거래 내역 등 780여개의 증거물, 60명에 대한 증인신문 등 방대한 재판기록으로도 화제에 올랐다.
줄기세포
논문조작
황우석
연구비
생명윤리법
사이언스지
속인주의
이환춘 기자
2009-10-26
형사일반
황우석 박사 징역 4년 구형
줄기세포 논문조작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황우석 박사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지난 2006년6월20일 공판이 개시된 이래 재판부가 2번이나 바뀌는 우여곡절 끝에 43차례 공판 끝에 결심이 이뤄진 것이다. 선고는 10월19일 오후2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4일 결심공판(2006고합463)에서 검찰은 "한 연구자의 올바르지 못한 연구태도와 과욕에 의해 실험자료와 논문을 조작한 것이 이번 사건의 진상"이라며 "국내 과학계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조작된 연구결과로 연구팀이 각종 혜택을 받았으며 난치병 치료제 개발 가능성을 왜곡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황 박사팀의 줄기세포연구에 기대가 컸던 만큼 국민적 실망도 컸다"며 "피고인만이 줄기세포를 연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번 사건이 학계의 연구부정을 일소할 수 있는 시금석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병천 서울대 교수와 강선근 전 서울대 수의대 교수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을, 윤현수 한양대 교수에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선종 전 연구원은 징역 3년, 장상식 한나산부인과 원장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구형됐다. 한편 황 박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기회를 주신다면 이탈했던 과학자로서의 본분을 바로 세워 남은 열정으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박사는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조작된 줄기세포논문을 발표한 이후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농협과 SK로부터 20억원의 연구비를 받아내고 정부지원 연구비 등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와 난자 불법매매 혐의(생명윤리법 위반)로 2006년5월 불구속기소됐다. 황 박사 재판은 생명과학분야가 심리대상인 탓에 60명에 달하는 증인신문과 2만여쪽에 달하는 수사기록, 780여개에 달하는 증거물 등으로 3년 넘는 기간동안 재판이 진행됐다.
줄기세포
논문조작
황우석
사이언스지
이병천
강선근
사기
업무상횡령
난자불법매매
생명윤리법
이환춘 기자
2009-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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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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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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