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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행정법원 "협약에 따른 사전 변경절차 안 거쳐"
[판결](단독) ‘수리온 초과개발비’ “국가, 지급의무 없다”
첫 국산 기동헬기인 '수리온'의 100억원대 초과개발비용을 둘러싸고 벌어진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방위사업청 간 소송에서 국가가 먼저 웃었다. 1심 법원은 두 기관이 초과개발비용과 관련해 맺은 협약에 따른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방위사업청이 명시적으로 초과비용 지급에 관한 승인을 하지 않아 국가에 초과개발비용 지급 의무가 없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KAI가 국가를 상대로 "126억5000여만원을 달라"며 낸 정산금청구소송(2017구합8612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이 사건과 관련해 "국가연구개발사업규정에 근거해 국가의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참여기업인 KAI가 체결한 협약은 민사소송의 대상인 사법상 계약이 아니라 행정소송의 대상인 공법관계"라며 "민사소송 판결은 취소하고 사건을 관할법원(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2015다215526). 이번 판결은 이에 따라 이송된 사건의 1심 판단인 셈이다. 재판부는 "두 기관의 협약 특수조건은 '협약체결시 협약금액 이외의 초과비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협약목적물 및 개발계획의 변경에 따른 초과비용이나 개발계획서상 물가상승, 환율변동 등의 차이에 의한 초과비용은 방위사업청과 협의해 사업비 증가에 따른 협약변경을 할 수 있으며 방위사업청의 승인분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두 기관은 원칙적으로 사건 협약 체결시 총 1330억여원 이외의 초과비용은 인정하지 않기로 약정했다"고 밝혔다. 126억5000만원 정산금청구소송 KAI 패소판결 그러면서 "예외적으로 사유가 생길 경우 사업비를 증가시킬 수 있으나 협약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방위사업청의 승인분에 한하기로 약정했다고 봐야 한다"며 "이는 금액변경을 위한 방위사업청의 구체적인 협약 변경 계약 체결 의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 같은 의사나 구체적 절차 진행 없이 방위사업청에게 당연히 초과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산업자원부와 방위사업청은 한국형헬기 개발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2006년 6월 KAI와 '한국형헬기 민군겸용 핵심구성품 개발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개발과정에서 환율변동과 물가상승때문에 120여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자 KAI는 "이 협약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므로 초과 비용을 국가가 지급해야 한다"며 2013년 4월 소송을 냈다.
방위사업청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초과개발비용
수리온
기동헬기
손현수 기자
2018-09-13
민사소송·집행
대법원 "민사소송 아닌 행정소송… 행정법원서 1심부터 다시 재판"
[판결] KAI vs 방사청 '수리온 개발 초과비용 소송' 원점으로
첫 국산 기동헬기인 '수리온'의 100억원대 초과개발비용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방위사업청의 소송전이 4년 만에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대법원이 이 사건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원심을 취소했기 때문이다. 1, 2심에서 승소했던 KAI는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KAI가 "126억5000여만원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정산금청구소송(2015다215526)에서 "국가는 KAI에 101여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했다. 재판부는 "KAI와 국가가 맺은 협약은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한국형 헬기 핵심구성품을 개발해 그 기술에 관한 권리는 국가에 귀속시키되, 기술사용권을 KAI에 이전해 군용헬기를 제작하거나 독자적 생산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따라서 국가연구개발사업규정에 근거해 국가의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참여기업인 KAI가 체결한 이 협약의 법률관계는 공법관계이며, 협약조건 분쟁에 관해 관할법원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정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소송의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해당 법원이)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관할법원으로 이송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협약을 사법상 계약으로 보고 관할 법원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정했다는 이유로 이를 민사소송으로 판단한 후 본안판단에 나아간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협약의 법률관계 및 쟁송 방식에 관한 법리와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산업자원부와 방위사업청은 한국형헬기 개발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2006년 6월 KAI와 '한국형헬기 민군겸용 핵심구성품 개발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개발과정에서 환율변동과 물가상승때문에 120여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자 KAI는 "이 협약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므로 초과 비용을 국가가 지급해야 한다"며 2013년 4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는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사법상 계약이 아니라, 항공우주산업법에 근거한 협약이므로 공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으로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맞섰다. 1심은 "계약이 협약의 형태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법상 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면서 KAI의 청구를 인정해 원고승소 판결했다. 2심은 "협약에 국가의 출연금이 80%이고 지급보증은 정부 출연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정산금을 80%로 제한한다"며 정산금을 101억원으로 감액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KAI
방위사업청
한국항공우주산업
초과개발비용
기동헬기
수리온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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