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8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정식재판
검색한 결과
16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그만두고 꺼져" 마리오아울렛 회장, 직원 욕설로 벌금형 확정
<사진=연합뉴스> 자신이 운영하는 관광농원의 직원들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성열(사진) 마리오아울렛 회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1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홍 회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829). 홍 회장은 2019년 9월 당시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관광농원 밭에 나무 한 그루가 쓰러진 것을 보고 직원들이 빨리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 회장은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야 이 새끼들아 당장 그만두고 꺼져", "네 할 일이나 해라 신경 쓰지 말고 이 새끼야"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저녁 식사 도중에도 "돼지처럼 잘 처먹네, ○새끼들아 꺼져"라고 욕설하고, "너는 소도둑같이 생겨서 일도 못 하게 생겼다" 등의 발언을 이어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홍 회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사장인 홍 회장이 직원인 피해자들의 인격을 모독한 사건으로써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의 절규와도 같은 진술에도 홍 회장은 거짓말로 일관하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죄질을 고려하면 홍 회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홍 회장이 벌금 2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1심은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형 처단형의 상한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모욕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식재판 청구 사건인 이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 따라 징역·금고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1심이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형이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홍 회장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판단도 같았다. 2심도 "피해자들이 합의금을 노리고 홍 회장을 허위로 고소했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다"며 "고용인인 홍 회장이 피고용인인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 것으로써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홍 회장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직원모욕
홍성열회장
모욕
박수연 기자
2023-08-31
형사일반
“원심 판결은 잘못”…검찰총장 비상상고로 바로 잡혀
[판결] 벌금형 경합범 가중, 벌금액 다액 합산 초과할 수 없는데…
벌금형을 선택해 경합범 가중을 하는 경우 총 벌금액은 각 법률 조항에서 정한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데도 이를 위반해 잘못 선고된 판결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바로 잡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2021도28). A씨는 2019년 8월 새벽 대구의 한 경찰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에게 택시요금 160원을 더 지불했으니 그것을 받아달라고 했는데도 경찰이 택시기사를 그냥 돌려보냈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조○이 법무부장관 되고나니 대구 경찰이 왜 이러냐? 못된 순사 새끼"라고 외치며 약 4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인근 공사장에서 노상방뇨를 한 혐의도 받았다. 대구지법은 2019년 10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9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했고, 이후 정식재판 청구기간 경과로 그대로 확정됐다. 90만원 원심파기 70만원 선고 검찰총장은 이 판결이 벌금형의 상한을 초과해 선고돼 위법하다면서 비상상고를 제기했다. '비상상고'는 형사판결이 확정된 후 법원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했을 때 확정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밟는 형사소송절차로 검찰총장만 신청할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12호는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않은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또 같은 법 제3조 3항 1호는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각 범죄사실의 법정형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므로 그 중 벌금형을 선택해 경합범 가중을 하는 경우 벌금액은 각 법조에서 정한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원판결 법원이 그 범위를 초과해 벌금 90만원에 처한 것은 심판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비상상고는 이유 있고,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46조 1호 단서에 따라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경합범
비상상고
형사소송법제446조1호
박수연 기자
2022-04-21
헌법사건
‘형사소송비용 피고인에 부담’ 형소법은 합헌
법원이 형사재판을 받은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근거인 형사소송법 제186조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유죄가 명백한 상황인데도 불필요한 증인신문이나 감정 등을 신청해 악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등 방어권을 남용하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형사소송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헌재는 A씨가 "형사소송법 제186조 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224)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 등에 따라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고, 승소자가 재판을 지연시키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승소한 당사자에게도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형소법 제186조 등이 소송비용부담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법원이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그러나 법원은 대부분의 재판에서 단서조항을 적용해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국가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다. 법원이 피고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소송비용은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일당·여비 및 숙박료 △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감정료·통역료·번역료 기타 비용 △국선변호인의 일당·여비·숙박료 및 보수 등 크게 세가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형을 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이들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해야 한다. 구체적인 소송비용액수를 산정해 선고할 수도 있지만, 통상 '소송비용 전부' 또는 '소송비용중 5분의 4'와 같은 형식으로 선고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금액산정은 소송비용집행을 맡는 검찰이 한다. 검찰은 재판부에 소송비용자료 등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액수를 산정한 다음 집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내야 할 소송비용은 적게는 수만원 혹은 수십만원에 머물수도 있지만, 감정료의 경우 상황에 따라 수백만원이 될 수도 있다. 검찰은 일단 피고인의 자진납부를 통보하지만, 자진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집행방식을 통해 강제징수하게 된다. 대검찰청은 2015년 8월 △피고인이 오직 벌금을 감경받을 목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불필요한 증인신문 등이 이뤄지게 해 소송비용을 발생시킨 경우 △피고인이 위증을 교사해 증인이 위증을 한 경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불필요한 감정을 청구한 경우 △증인·감정인 신문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이 불출석한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단속돼 약식명령이 발령됐으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막거나 지연시킬 목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낭비된 소송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하기도 했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벌금 700만원과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반발한 A씨는 항소했고, 항소심 중 소송비용 부담의 근거가 된 형사소송법 제186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A씨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워지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형소법 제186조는 형사재판절차에서 피고인의 불필요하고 무익한 방어 방법의 제출이나 정식재판 청구 또는 상소의 남용을 방지하는 측면이 있다"며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적정성,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킬 것인지 여부 및 그 정도를 재량으로 정함으로써 사법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송비용은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과 관련된 비용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며 "또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추후 빈곤을 이유로 소송비용 재판의 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정해 소송비용의 부담이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종합하면 해당 조항이 피고인의 소송비용 부담과 관련해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A씨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제186조에 대한 헌재의 첫 결정"이라며 "이 조항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사법절차의 적정을 도모할 수 있는 데다, 피고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의 범위가 제한적이며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정하도록 되어 있고, 추후 빈곤을 이유로 집행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밑져야 본전'이라는 식으로 억지 주장을 하는 등 악의적으로 재판을 질질 끄는 피고인의 소송비용까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라며 "이 경우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피고인 소송비용 부담 규정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한 판사는 "불필요한 증인을 무리하게 많이 부른다거나 감정을 과다하게 하는 경우 등에는 이에 소요된 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며 "기본적으로 수사, 기소, 재판까지 국가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부분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증인신문
방어권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손현수 기자
2021-03-08
형사일반
'형종상향금지 원칙' 따라 분리 선고해야<br> 대법원, 원심 파기 환송
[판결] 약식명령사건, 일반사건과 병합해 징역형 선고는 위법
항소심이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른바 '고정사건'과 일반사건을 병합해 하나의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형종상향금지원칙에 반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고정사건은 약식명령에서 선고 받은 벌금형보다 높은 형종을 선고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분리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355). A씨는 2018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서울 종로구의 한 술집에서 무전취식하고도 오히려 술집 사장에게 욕설을 하고 안주를 던지는 등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술값을 계산해달라는 사장의 목덜미를 잡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A씨는 2018년 11월 폭행 및 모욕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이 두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진행했다. 항소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각 사건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1심 판결들을 각각 파기하고 사건을 병합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상고심에서는 항소심이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진행된 정식재판 사건(고정사건)과 일반 형사사건을 병합해 하나의 징역형을 선고한 것이 형종상향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2017년 12월 19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약식사건에서도 적용되던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을 '형종상향금지' 원칙으로 완화했다. 고정사건에서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선고된 벌금형보다 높은 벌금형을 선고할 수는 있지만 금고나 징역 등 벌금형보다 높은 형종을 선고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는 형종상향금지의 원칙에 따라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인 징역형을 선택하지 못한다"며 "항소심이 일반 형사사건과 고정사건을 병합해 경합범으로 처단하더라도 고정사건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원심은 1심 판결들을 병합해 약식명령에서 내린 벌금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인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경합범 가중 등을 거쳐 하나의 징역형을 선고했다"며 "이는 형종상향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사기
고정사건
약식명령
형종상향금지원칙
손현수 기자
2020-04-19
형사일반
[판결] '계열사 허위 신고 혐의' 김범수 카카오 의장, 무죄 확정
계열사 현황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7190). 김 의장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엔플루토 △플러스투퍼센트 △골프와친구 △모두다 △디엠티씨 5곳의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았다. 대주주 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한 공정거래법 68조는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과 지주회사 등 사업내용, 주식 소유현황 또는 채무보증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하면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장은 약식기소돼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불복해 정식재판 청구했다. 김 의장 측은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담당 실무자의 실수였다"며 "실무자가 몰랐던 내용을 의장인 피고인이 인식하고 의도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의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 지정 관련 자료에 대해 허위 제출 가능성 인식을 넘어 제출 자체를 인식하거나 미필적 고의의 한 요소로 허위 제출을 용인까지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카카오가 잘못된 계열사 정보를 넘긴 과정에 김 의장의 의도나 묵인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허위신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카카오
손현수 기자
2020-02-27
형사일반
‘형종 상향 금지’ 원칙 따라 분리 선고해야
[판결](단독) 약식명령 불복, 정식재판 청구한 사건과 일반사건 병합된 경우에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른바 '고정사건'과 일반사건이 병합된 경우에는 따로 분리 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고정사건은 '형종 상향 금지 원칙'에 따라 약식명령에서 선고받은 형보다 높은 형종을 선고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두 종류의 사건을 병합해 하나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5700). A씨는 2018년 경기도 광명시에서 B씨가 현금인출기 코너에 놓아둔 체크카드를 절취해 2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제1혐의)로 약식기소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A씨는 C씨의 신용카드를 습득해 120여만원을 사용하는 등 8건의 혐의(제2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두 종류의 사건 병합 하나의 징역형 선고는 위법” 1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가 항소했지만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상고심에서는 원심 판결 중 A씨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제1혐의 사건과 추가 기소된 다른 8건의 제2혐의 사건을 병합해 A씨에게 하나의 징역형을 선고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 징역형 선고 원심파기 2017년 12월 19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약식사건에서도 적용되던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을 '형종 상향 금지' 원칙으로 완화했다. 고정사건에서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선고된 벌금형보다 높은 벌금형을 선고할 수는 있지만 금고나 징역 등 벌금형보다 높은 형종을 선고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중 B씨가 피해자인 제1혐의 사건은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인데도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인 징역형이 선고됐다"며 "이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이 정한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점유이탈물횡령
형종상향
형사소송법
손현수 기자
2020-02-10
형사일반
대법원, 신청 기각 원심파기
[판결](단독) 정식재판 청구, 날인없이 서명만 있어도 된다
2017년 12월 형사소송법 개정 전 작성된 정식재판청구서에 피고인의 날인은 없고 서명만 있더라도 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청구서가 작성됐다는 사실이 명백하다면 정식재판 청구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형소법 제59조는 2017년 12월 개정되면서 공무원 아닌 자가 작성한 서류의 본인확인 방법으로 기존 '기명날인'에 더해 '서명'을 허용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낸 항소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 신청에서 A씨의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모3458). A씨는 2016년 신호위반으로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고 이의신청을 했다. 이에 전주경찰서장은 2016년 A씨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A씨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틀 뒤 A씨는 경찰에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는 '즉결심판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 제출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당시 A씨가 제출한 정식재판청구서에 자필로 된 이름과 서명은 있었지만, 지장 날인은 없었다. 기명날인은 형사소송절차의 명확성 도모 위한 것 경찰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고 검사는 A씨를 약식기소했다. 법원도 벌금 2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A씨는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 인용결정을 받은 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재차 청구했다. 하지만 1심은 2017년 7월 "정식재판청구서에 날인 없이 서명만 되어 있으므로 적법한 청구서라고 볼 수 없다"며 면소 판결했고, 2심 역시 그해 11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옛 형소법 제59조는 '공무원 아닌 자가 작성하는 서류에는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 조항은 2017년 12월 '공무원 아닌 자가 작성하는 서류에는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로 개정됐다. 본인확인 방법으로 기명날인 외 서명을 허용한 것이다. 본인의 진정한 의사로 작성 명백히 확인되면 적법 상고심에서는 2017년 12월 형소법 개정 전 A씨가 제출한 정식재판청구서에 날인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정식재판청구서의 '기명날인'은 공무원 아닌 사람이 작성하는 서류에 관해 그 서류가 작성자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표식으로서 형사소송절차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본인확인 방법으로 기명날인 외에 서명을 허용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이와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고, 이를 고려해 2017년 12월 형소법이 개정되며 공무원 아닌 자의 본인확인 방법으로 기명날인 외 서명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A씨의 정식재판청구서는 A씨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어 형사소송절차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그의 정식재판청구는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절차
서명
정식재판청구
손현수 기자
2020-01-09
헌법사건
헌재, 전원일치 합헌 결정
피고인에 내린 약식명령, 형사 피해자에 고지 않아도 재판절차진술권 침해 안돼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이 내려진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더라도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형사소송법 제452조와 제453조 1항 등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1015)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B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해 B씨는 지난해 6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검사와 B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자, A씨는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이 잘못 기재됐는데도, 형소법 제452조 등이 형사피해자에게 약식명령을 고지하지 않고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당했다"며 같은해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형소법 제452조는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여 한다', 제453조 1항은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형사피해자는 약식명령을 고지받지 않으나, 형사피해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 형사사건의 진행 및 처리 결과에 대한 통지를 받을 수 있고, 고소인은 신청 없이도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약식명령은 경미하고 간이한 사건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범죄사실에 다툼이 없는 경우가 많고 형사피해자도 이미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 범죄사실에 대한 별도의 확인 없이도 얼마든지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직접 범죄사실의 확인을 원하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형사피해자가 약식명령을 고지받지 못한다고 해서 형사재판절차에서의 참여기회가 완전히 봉쇄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형소법 제452조는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약식절차에서는 수사기관에서 한 형사피해자의 진술조서가 형사기록에 편철되어 오는 것이 보통이고, 형사피해자는 자신의 진술을 기재한 진술서나 탄원서 등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가지며, 법관은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식재판 절차에 회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약식명령이 청구됐다고 해서 형사피해자의 공판정에서의 진술권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위증
약식명령
형사소송법
박수연 기자
2019-10-24
형사일반
대법원, 법령위반 인정… “벌금 500만원” 파기 자판
[판결](단독) 100만원 더 높게 나온 벌금, 비상상고로 ‘정상화’
무면허 음주운전자가 판사의 실수로 법이 정한 상한을 초과하는 벌금을 부과받았다가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구제됐다. 비상상고는 형사 판결이 확정된 후 법령 위반 등을 발견한 때에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이다. 정모(56)씨는 2017년 10월 전북 전주에서 면허도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적발돼 약식기소됐다. 사건을 담당한 전주지법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정씨에게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정씨가 불복하지 않아 이 벌금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음주운전 약식기소… 1심서 벌금 600만원 약식명령 그러나 정씨처럼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행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경우 최대 벌금형은 500만원이다. 법령에 정해진 것보다 100만원이나 높은 벌금이 부과된 것이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 비상상고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는 파기자판을 했다(2018오4). 검찰, ‘최대 법정형 500만원’ 뒤늦게 알고 비상상고 재판부는 "원심은 음주운전의 점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2항 2호, 제44조 1항을, 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152조 1호, 제43조를 적용하고 양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봐 벌금형을 선택했다"면서 "이 경우 법정형이 중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2항 2호에 정한 형으로 처벌해야 하고 그 중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 이 규정에서 정한 벌금 5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처벌해야 하는데, 원심은 법령에 위반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약식명령은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이 같은 약식명령은 형사소송법에 의해 파기해야 할 원판결에 해당하고,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므로 벌금 500만원으로 다시 판결한다"고 판시했다.
벌금
비상상고
도로교통법
이세현 기자
2019-02-14
형사일반
수원지법, 바뀐 형사소송법 적용<br> 60대 절도범 '벌금 50만원→100만원'
[판결] 약식기소에 불복, 정식재판 청구했다가… '벌금 2배'
검찰의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던 절도범이 법원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기존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법원이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을 규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이를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제는 같은 벌금형 내에서는 더 무거운 벌금액도 선고할 수 있도록 바꼈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고상교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모(66)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2017고정3447). 이씨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한 마트에서 3만7000원짜리 LED 램프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해 4월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벌금 70만원에 약식기소됐지만 6개월 만에 다시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씨를 벌금 50만원에 다시 약식기소했다. 이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을 내렸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절도죄로 처벌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범행을 저질렀고 생계를 위해 그런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계속 선처할 경우 절도의 습벽이 개선될 수 없고 범행 경위와 이후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너무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무조건적인 정식재판 청구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절도범행
불이익변경금지
약식기소
2018-02-23
1
2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