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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징역5월 執猶 원심파기
[판결](단독) 잘못 된 양형 3심까지… 大法 “다시 재판하라”
1심 법원이 법률상 감경 규정을 잘못 적용해 피고인에게 처단형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는데, 검사의 지적에도 항소심이 이를 제대로 바로 잡지 않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는 일이 벌어졌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29)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11225). 이씨는 2016년 6월 야간에 길거리에서 박모씨와 시비가 붙었다. 다툼이 커지자 박씨는 자신이 일하는 정육점에서 약 30㎝ 길이의 연마봉을 가지고 나와 이씨에게 휘둘렀다. 이씨는 연마봉을 빼앗아 박씨를 내리쳐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특수상해 혐의를 인정해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특수상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258조의2 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죄를 범한 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법률상 감경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55조는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에 따르면 이씨에게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의 하한은 감경 시 징역 6개월이 되는데, 1심은 이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것이다.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이 부분을 지적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사가 1심 잘못 지적했지만, 2심 "형량 적절" 기각 그러나 대법원은 이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1심은 이씨에 대해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6개월보다 낮은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며 "검사가 1심 판결에 대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위법이 있다는 내용의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는데도, 항소심은 이러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결에는 작량감경 및 형의 양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1심 판결 이후 항소하지 않았으나, 자신의 뜻과는 관계 없이 네번째 재판을 받게됐다.
항소심
파기환송
특수상해
이세현 기자
2018-11-22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정육점 실비집에 일반 고깃집 부가세 징수는 위법<br> 춘천지법, 원고승소 판결
정육점 실비집에 일반 고깃집 부가세 징수는 위법
손님이 직접 사온 고기를 구워먹을 수 있도록 부재료를 제공하면서 근처에 정육점도 함께 운영하는 식당은 일반 고깃집과는 달리 고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가가치세법상 가공하지 않은 식료품에는 부가세를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춘천지법 행정부(재판장 박상구 부장판사)는 최근 A한우영농조합이 B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1구합868)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조합은 1층에 정육매장, 2층에 식당을 운영하면서 소비자들이 1층에서 고기를 산 후 2층으로 고기를 가져와 음식 부재료 등을 구입해서 직접 조리해 먹도록 하고 있다"며 "2층 식당이 고객이 사온 고기를 조리해주거나 가공을 한다고 보기 어렵고, 일반 음식점과 비교할 때 제공되는 고기의 형태와 조리 과정의 식당 분위기, 제공되는 밑반찬, 직원 서비스 등 부가적인 부분에 큰 차이가 있는데도 이를 음식 용역의 제공이라고 보고 부가세를 징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비자가 1층 정육매장에서 고기를 사고 계산하면 정육매장의 재화 공급행위는 종료되는 것"이라며 "고기를 집에 가지고 가서 조리해 먹을 것인지, 2층 식당에서 조리해 먹을 것인지는 소비자의 선택에 달려 있는데도, 2층 식당에서 소비될 고기에 부가세를 붙여 소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강원도 영월에서 한우사육 축산 농민들이 설립한 A영농조합은 2009년 4월부터 1층에 정육매장을 운영하고 2층에는 기본 상차림과 양념, 된장찌게, 공기밥 등 부재료를 제공해 손님이 직접 사온 고기를 구워먹을 수 있는 식당을 운영했다. B세무서는 2010년 7월 "A조합이 동일 사업장에서 1층에서는 고기를, 2층에서는 음식 부재료 등을 제공하며 음식 용역 서비스를 했다"며 일반 음식점과 같은 부가세를 징수했다.
정육점
실비집
부가세
부가가치세법
일반음식점
홍세미 기자
201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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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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