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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500만원 배상하라"
언론사 상대 손배소송 현직판사에 승소 판결
정진경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동안 현직 검사가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한 경우는 수차례 있으나, 판사가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고 또 승소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9일 정 부장판사가 “사실과 다른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으니 2억원을 배상하라”며 (주)조선일보사와 취재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11490)에서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기사는 관련사건 당자자와 대리인인 H 변호사, 그리고 이들로부터 정 부장판사에 대한 진정을 접수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당시 회장 등의 제보와 그 진정서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됐다”며 “그러나 취재기자는 객관적인 태도나 입장을 견지하지 못한 채 제보자들의 제보내용에 몰입한 나머지 정 부장판사의 감정신청의 철회를 요구한 배경이나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뿐만 아니라 불공정한 재판진행의 근거로 적시한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이 기사 중 문제된 부분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서울북부지법에 근무할 때 조선일보가 ‘법관평가제 부른 어느 판사의 재판’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원고쪽 변호사에게 막말을 하는 등 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했다’는 취지로 보도하자 소송을 냈다.
조선일보
정진경부장판사
명예훼손
허위보도
취재기자
김소영 기자
2009-09-14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서울중앙지법, 원고패소판결
사시 불합격처분 취소 시위전력 9명, 시효소멸로 국가배상 못 받아
시국시위 전력 때문에 사법시험에 탈락했다가 최근 불합격처분이 취소된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 등 9명에 대해 국가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정진경 부장판사)는 지난 7일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 3차 면접과 다음 해 실시된 24회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정 의원 등 9명이 “당시 불합격처분은 당시 총무처장관의 지시로 면접위원들의 자율적 판단이 제약된 상태에서 이뤄진 위법한 것이므로 23억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5827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설사 국가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더라도 사법시험이 치러진 1981년부터 5년 이상 경과한 2008년 소송이 제기돼 원고들의 채권이 시효로 인해 소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은 사회적 분위기로 인한 법률상·사실상 장애로 인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결정시까지 소제기가 불가능했거나, 법무부가 불합격처분을 취소한 것은 스스로 위법성을 인정한 것으로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또는 승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 주장의 사정만으로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 등은 23·24회 사법시험 3차 면접시험에서 시국관련 시위전력으로 인해 국가관과 사명감 등 정신자세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당시 군사정권에 의해 최하점을 받아 탈락했으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난해 합격처리됐다. 이들은 지난해 “각고의 노력 끝에 사법시험 2차시험까지 합격했는데 잇단 면접탈락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이었다”며 합격지연에 따른 수입감소와 위자료 등 23억원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시위전력
시국시위
불합격처분
사법시험
정진섭
한나라당의원
김소영 기자
2009-05-11
민사일반
언론사건
전문직직무
"사실과 다른 기사로 명예훼손"
현직 부장판사, 언론사·기자상대 거액 손배청구소
현직 부장판사가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북부지법 정진경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7기)는 지난 5일 "사실과 다른 허위의 기사를 보도해 20년간 쌓아 온 판사로서의 명예를 무참히 짓밟고 법원 전체의 권위에 심대한 타격을 줬다"며 조선일보와 기사를 작성한 L모 기자를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2009가합11490)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그는 지난해 11월28일자 조선일보가 보도한 '법관평가제를 부른 어느 판사의 재판' 기사의 당사자다. 이 기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관평가제를 전격 실시하는 도화선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 부장판사는 소장에서 "이 기사의 방식은 위법·부당한 소송지휘권의 남용으로 인해 법관평가제 도입이 논의되고 시행될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원고의 인격을 심하게 유린했으며, 마치 판사의 위법·부당한 소송지휘결과로 인해 당시 재판의 원고측에 위법·부당하게 패소판결을 선고한 것과 같은 인상을 갖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본인은 감정신청에 대한 재판부의 의견을 제시했을 뿐 철회를 요구한 사실이 없고, 문제가 된 재판당일 저녁 법원행사가 있어 다소 일찍 떠나야 해서 미리 변호사들에게 양해를 구했었다"며 "이런 사전설명이 있은 후 법원행사 개시시간이 임박해 이석했을 뿐 일방적으로 퇴정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정 부장은 또 "L기자의 전화인터뷰에 20여분간 응하여 변호사의 말이 왜곡 과장돼 있음을 누누이 설명했으나 변호사의 말에 기초해 기사가 작성됐다"며 "원고를 직접방문해 상세한 설명을 들어보려는 어떠한 노력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진경
명예훼손
조선일보
허위기사
기자
언론사
현직부장판사
김소영 기자
2009-02-09
형사일반
서울고법, 수개의 범죄사이 약식명령 있으면 2개이상 형 선고
형법37조 후단 '확정판결'에 즉심이나 약식명령은 포함되지 않는다
경합범으로 재판할 것인지, 별개의 범죄로 처벌할 것 인지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확정판결'에 즉결심판이나 약식명령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대법원은 82년 "확정된 약식명령과 확정 전 범죄와는 형법 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80도537)"고 판시한 이래 일관된 태도를 유지해오고 있어 이와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이번 판결에 대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양동관·梁東冠 부장판사)는 8일 무악 제1지구 주택개량재개발사업조합 임원 엄모씨 등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배임수재, 뇌물공여 등 사건에서 엄씨의 항소를 기각했다(2001노200, 2001노62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식명령까지 확정판결에 포함돼는 것으로 판단하면 여러개의 범죄 사이에 약식명령을 받은 사건이 하나 끼어 있어 수개의 범죄를 묶어 판단하지 못하고 별개의 죄로 별개의 주문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며 "이 때 피고인이 범한 범죄가 모두 법정형이 금고형이상이고 또 그 법정형의 하한이 정해져 있는 때에는 경미한 약식이나 즉심 때문에 처단형의 하한 이상의 형을 2개 이상 선고하게 돼 매우 불리한 결과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항소심에서 확정된 약식명령의 존재를 알게 된 이 사건은 피고인만이 항소,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돼 그 최하한의 처단형에 해당하는 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지 않은 나머지 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는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37조 후단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의 해석을 놓고 '확정판결'에 약식명령과 즉결심판이 포함되는가하는 문제는 법조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있었다. 정진경(鄭鎭京) 서울고법 판사는 본보 2000년12월11일, 14일자를 통해 "예를 들어 A,B,C,D,E의 죄를 범한 피고인이 C에 대해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으면 A,B와 D,E는 서로 경합범이 아니어서 2개의 주문으로 형을 선고해야 하는데 유달리 법정형의 하한이 높이 규정된 범죄가 많은 우리의 경우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며 "1년에 1백만건에 달하고 송달받은 지 7일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확정돼 확정시점도 확인하기 어려운 약식명령이 굳이 형법37조 후단 경합범에서 말하는 확정판결에 포함된다는 해석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바 있다.
형법제37조
확정판결
즉결심판
약식명령
경합범
박신애 기자
200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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