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22일 서울시청에서 근무하면서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전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화교출신 공무원 유모(3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3고합186).
다만, 재판부는 유씨가 국적을 숨기고 탈북자로 가장해 정착지원금 2500만원을 가로채고 여권을 부정발급 받은 혐의(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등)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씨의 여동생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오빠가 서울시청 공무원으로 일하며 탈북자 200여명의 신상정보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보위부)에 넘겼다고 진술했지만, 객관적인 증거와 명백히 모순되고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며 "여동생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화교 출신인 유씨가 북한이탈주민으로 가장해 받은 탈북정착지원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자신의 국적을 숨기기 위해 적극적이고 치밀한 방법을 사용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정착지원금을 부정수령하고 여권을 부정발급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함경북도 회령시에서 태어난 재북화교 유씨는 2004년 자신을 탈북자로 속여 우리나라에 입국했다. 서울시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던 유씨는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수차례 밀입북하고 탈북자 관련 단체활동과 서울시청 공무원 업무 등을 통해 수집한 탈북자 200여명의 신상정보를 3차례에 걸쳐 북한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유씨의 여동생은 국정원 조사에서 유씨의 간첩 혐의를 인정하는 말을 했으나 이후 "국정원의 가혹행위와 협박으로 허위 자백한 것"이라며 진술을 뒤엎어 진위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