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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정착지원금 부정수령 등만 유죄<br>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화교 출신 서울시 공무원 '간첩'혐의는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22일 서울시청에서 근무하면서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전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화교출신 공무원 유모(3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3고합186). 다만, 재판부는 유씨가 국적을 숨기고 탈북자로 가장해 정착지원금 2500만원을 가로채고 여권을 부정발급 받은 혐의(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등)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씨의 여동생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오빠가 서울시청 공무원으로 일하며 탈북자 200여명의 신상정보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보위부)에 넘겼다고 진술했지만, 객관적인 증거와 명백히 모순되고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며 "여동생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화교 출신인 유씨가 북한이탈주민으로 가장해 받은 탈북정착지원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자신의 국적을 숨기기 위해 적극적이고 치밀한 방법을 사용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정착지원금을 부정수령하고 여권을 부정발급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함경북도 회령시에서 태어난 재북화교 유씨는 2004년 자신을 탈북자로 속여 우리나라에 입국했다. 서울시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던 유씨는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수차례 밀입북하고 탈북자 관련 단체활동과 서울시청 공무원 업무 등을 통해 수집한 탈북자 200여명의 신상정보를 3차례에 걸쳐 북한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유씨의 여동생은 국정원 조사에서 유씨의 간첩 혐의를 인정하는 말을 했으나 이후 "국정원의 가혹행위와 협박으로 허위 자백한 것"이라며 진술을 뒤엎어 진위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가보안법
간첩
서울시공무원간첩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탈북자
탈북정착지원금
홍세미 기자
2013-08-22
금융·보험
민사일반
보험사가 신입 보험설계사에 지급한 정착지원금<br> 반환규정 설명 않았다면 반환 못 받아<br>대구지법 원고승소 판결
신입 보험설계사 정착지원금, 보험사에 반환할 필요 없어
보험회사가 새로 입사한 보험설계사에게 정착지원금을 내주며 반환규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설계사의 실적이 회사가 획일적으로 정한 기준에 미달했더라도 정착지원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1단독 최창석 판사는 지난달 16일 최모(42)씨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2012가단216228)에서 "정착지원금을 돌려줄 필요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보험사의 반환규정은 보험설계사 입장에서는 중요한 내용이라 보험사는 최씨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회사가 규정이 적힌 책자를 줬지만, 분량이 30쪽이라 누구나 손쉽게 이해하기 어려워 설명을 충분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신입 보험설계사들이 반환규정을 회사와 협상할 힘이 있는 것도 아니다"며 "이런 환경에서 보험을 유치한 실적에 따라 환수비율을 정한 것이 아닌 일괄적으로 88% 미만이면 전액을 반납하는 규정은 보험설계사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 무효"라고 설명했다. 최씨는 2011년 보험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회사로부터 정착지원금 400만원을 지원받았다. 회사에서 준 '수수료지급규정'이라는 제목의 책에는 9개월 차 실적율이 88%에 미달하면 정착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이 적혀 있었다. 최씨의 9개월 차 실적률이 79.9%로 미달하자 보험사는 "정착지원금을 반납하라"고 요구했다. 최씨는 "환수 규정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고 이런 규정 자체가 보험설계사에 부당하게 불리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보험설계사
정착지원금
채무부존재확인
설명의무
환수규정
보험사
이장호
2013-08-01
형사일반
대법원,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강모씨 유죄확정
"중국국적 가진 북한 주민, 탈북자 아니다"
북한에서 태어나 장기간 거주했더라도 중국국적을 갖고 있다면 탈북자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강씨는 75년 함경북도 온성군에서 태어나 20년을 북한에서 자랐지만 아버지가 중국국적을 가지고 있어 만 17세가 되던 92년 자동으로 중국국적을 취득했다. 강씨는 이후 95년께 중국여권을 통해 중국에 들어가 생활하다 2006년2월, 마치 탈북자인 것처럼 꾸며 대한민국 국적을 얻고, 탈북자 정착지원금 1,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 및 추징금 1,9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강씨는 그러나 "북한 국적법상 북한공민이 아닐 뿐 실제로 북한에서 태어나 20년을 살아왔다"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한다"고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최근 강모(32)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10831)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뿐만 아니라 북한을 벗어나기 전에 이미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북한을 벗어난 후 그 외국 국적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자는 법의 적용대상인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국국적
북한출생
탈북자
외국국적
정착지원금
류인하 기자
2009-02-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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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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