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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중앙지법 "재판 진행도 불가능"
[판결] ‘북한수용소 수감자’에 대한 인신보호구제청구는 부적법
정치범 수용소 등에 수감돼 있는 북한주민을 구해달라는 인신보호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우리 법원에 관할권이 없다는 취지다. 북한의 수용소에 수감된 북한 주민이 인신보호법상 인신보호청구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정재우 판사는 24일 탈북자 A씨 등 2명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7국에 의해 요덕수용소에 수용된 B씨 등 4명을 구제해 달라며 낸 인신보호구제청구를 각하했다(2016인3). 정 판사는 "인신보호법 제4조는 '구제청구를 심리하는 관할 법원은 당해 피수용자 또는 수용시설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으로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뿐 구제청구자의 주소 등을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며 "따라서 A씨 등이 인신보호구제 청구를 낸 서울중앙지법에 관할권이 없음이 명백하고 사건을 이송할 다른 법원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또는 북한 지역의 공법인·개인·민간단체 등에 의해 수용된 피수용자의 경우 인신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심리 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송당사자들의 공평·편의·예측가능성 및 적정한 재판 결과를 담보하기에 부족하고 B씨 등의 석방을 명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재판의 실효적 집행가능성도 사실상 없다"고 설명했다. 또 정 판사는 재일조선인 C씨가 "1959~1984년 강제북송된 재일동포와 일본인 등 9만3340명 중 생존자 및 그 직계가족과 친인적 등 북한과 조총련에 의해 북송된 관련자 전원을 구제해 달라"며 낸 인신보호구제청구도 각하했다(2016인5). 탈북자의 일본 정착을 지원하는 비정부기구 '모두 모이자'의 대표인 C씨는 17세 때인 지난 1960년 북송선 클리리온호를 타고 북한으로 건너가 43년 간 살다 지난 2003년 탈북했다. 정 판사는 "C씨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인신보호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피수용자의 성명 및 수용 장소가 특정됐다고 볼 수 없을뿐만 아니라 C씨가 구제청구권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인신보호법 제3조는 당사자나 가족, 법정대리인·후견인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을 인신보호구제 청구권자로 규정하고 있다.
정치범
인신보호법
북한수용소수감자
인신보호구제청구
관할권
이순규 기자
2016-10-26
국가배상
군사·병역
[판결] 국군포로 강제북송으로 사망…국가가 배상해야
2004년 북한을 탈출해 남한으로 돌아오려다 강제 북송된 국군포로 한만택(당시 72세)씨 유족이 국가배상을 받게 됐다. 법원이 국군포로 북송과 관련해 국가의 책임을 물은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15일 한씨의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528824)에서 "국가는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방부는 한씨가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다음에야 외교부와 국가정보원 등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며 "한씨가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 때 협조를 요청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외교부가 한씨의 구금장소 등을 통보받고도 국내 송환을 위해 한씨를 방문해 면담하지 않고 북송 사실만 한 씨 유족들에게 알린 것은 잘못"이라며 "6·25 전쟁이라는 국가적 재난에 국가 존립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참전했다 포로가 된 사람들을 송환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임임데도 공무원들의 과실로 50년 넘는 기간동안 염원했던 한씨의 귀환과 가족 상봉이 무산돼 한씨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전쟁에 참전해 포로가 된 한씨는 2004년 12월 두만강을 넘어 중국으로 탈북, 가족을 만나려다가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 이후 강제 북송돼 평안남도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됐고 2009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외교통상부와 국방부가 탈북계획을 구체적으로 알고난 뒤에도 송환대책을 세우지 않고 무성의한 대처로 일관해 고인이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며 정부 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다.
국군포로
강제북송
국가배상
국군포로한만택
한국전쟁참전군인
홍세미 기자
2015-01-16
국가배상
민사일반
"국가가 허술하게 보호" 북송된 6·25국군포로 가족, 국가상대 소송
6·25 전쟁 때 북한에 억류됐던 국군 포로 가족이 2006년 중국으로 탈출한 뒤 한국 총영사관의 보호를 받다가 공안에 체포돼 강제로 북송된 데 대해 남한에 살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국군 포로 이강산(1996년 북한에서 사망)씨의 동생 이강복(77)씨는 24일 "국가가 형님 가족의 보호를 소홀히 해 남한으로 돌아올 수 없게 됐다"며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2013가단5100517). 소장에 따르면 이강산씨의 손자와 손녀, 며느리 등 북한 가족 3명은 2006년 10월 11일 중국 주선양에 있는 한국 총영사관에 신병이 인계됐다. 그러나 총영사관 소속 영사는 이들을 영사관이 아닌 인근 민박집에 투숙시켰다. 이 민박집에는 이강산씨의 북한 가족 3명 말고도 또 다른 국군 포로 2명의 북한 가족 6명이 머무르고 있었다. 그러나 곧바로 들이닥친 중국공안이 이들을 모두 붙잡아갔다. 이강산씨의 가족은 북송된 뒤 정치범수용소 등으로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강복씨는 "무사히 한국으로 올 날만 기다렸지만 정부 관계자가 찾아와 가족들이 북송됐다고 알려왔다"며 "정부 관계자는 '언론이나 외부에 이 사실을 알리면 가족들의 신상이 위험해진다며 발설하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 북한에 억류됐던 국군 포로의 남한 쪽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은 지난달 3일 한만택씨 가족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국군포로
한국총영사관
북송
국군포로탈출
강제북송
홍세미 기자
2013-07-2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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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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