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는 14일 마카오에서 불법도박을 한 혐의(도박)로 약식기소된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40), 오승환(34)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2015고약27976).
벌금 1000만원은 상습이 아닌 단순 도박범에게 선고할 수 있는 법정최고형이다. 검찰이 약식기소한 700만원보다 300만원이 많은 액수를 선고한 셈이다.
김 판사는 "두 선수가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임씨와 오씨는 프로야구 시즌을 마치고 지난 2014년 11월 말 마카오 고급카지노 VIP룸(일명 정킷방)에서 각각 4000만원대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