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8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정화삼
검색한 결과
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서울고법, "동생을 죽게 만든 못난 형의 신세로 전락"했다며 감형
노건평씨 항소심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억원
세종증권 매각 비리로 기소된 노건평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23일 세종증권 측으로부터 수십억원을 받고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 세종증권 인수를 청탁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구속기소된 노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2009노1372). 노씨는 1심에서는 징역 4년에 추징금 5억7천만원을 선고받았었다. 재판부는 정광용씨에게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3억2,760만원을, 정화삼씨에게는 원심대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에 추징금 5억6천여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번 사건은 당시 현직 대통령의 형이던 노씨가 오랜 지인인 정 전 회장과 농협중앙회의 세종증권 인수를 반대하는 농림부 공무원에게 각종 영향력을 행사해 농협중앙회가 세종증권을 인수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23억여원이란 엄청난 금품을 수수한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노씨는 평범한 세무공무원으로 출발해 동생을 대통령으로 만든 이른바 로얄 패밀리가 됐으나 당연히 갖춰야 할 노블레스 오블리주에는 애초부터 관심이 없었고 이 사건과 같이 알선을 해준 뒤 구전이나 챙기며 돈있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거둬 공직후보자들에게 선거자금으로 나눠 주는 이른바 봉하대군의 역할을 즐겨왔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1심이 징역 4년을 선고한 데는 당시 아직도 정치적 영향력이 남아 있던 전직 대통령의 형이라는 점이 가중요소로 작용한 점을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이제 동생을 죽게 만든 못난 형의 신세로 전락한 노씨에 대해 가중적 양형 인자를 벗겨주는 것이 상당하다"며 1심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노씨는 2006년 세종캐피탈 홍기옥 사장으로부터 농협중앙회가 세종증권을 인수하도록 정 전 회장에게 청탁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정화삼씨 형제와 함께 29억6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세종증권
매각비리
노건평
정대근
농협중앙회
특가법
이환춘 기자
2009-09-23
기업법무
형사일반
"현직 대통령의 형이라는 특수한 지위·영향력 이용, 엄벌 불가피"<br> 서울중앙지법,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건평, 정화삼·광용 형제에게 유죄판결
'세종증권 매각 비리' 노건평 징역4년 실형
세종증권 매각 비리로 기소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67)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14일 세종증권 홍기옥씨로부터 29억여원을 받고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 세종증권 인수를 청탁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노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의 실형과 추징금 5억7,400여만원을 선고했다(2008고합1400). 재판부는 또 노씨와 함께 세종증권 인수 청탁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정화삼(62)·정광용(55)씨 형제에게는 각각 징역3년에 추징금 5억6,500여만원, 징역3년에 추징금 11억9,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정화삼씨에 대해서는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범죄수익으로 마련된 경남 김해상가에 대해 몰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씨는 집행유예 기간중임에도 현직 대통령의 형이라는 특수한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홍씨의 부탁을 받아 세종증권 매수를 청탁하고 거액의 대가를 수령했다"며 "노씨의 알선범행이 세종증권의 매각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그 행위의 결과 농협중앙회가 세종증권을 매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노씨는 범행을 감추기 위해 정광용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노씨는 정원토건이 자신의 1인 회사임을 이용해 15억여원의 법인자금을 횡령하는 한편,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3억8,600여만원의 부가세 및 법인세를 포탈하고, 아들에게 주식을 증여하면서 양도를 가장해 증여세 1억4,000여만원을 포탈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벌법상 횡령과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부가세 및 법인세 포탈과 관련해 양벌규정에 따라 정원토건에 조세범처벌법 위반을 이유로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정화삼씨에 대해서는 "범행에 초기부터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직접적인 알선행위에 대해서는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며 "동생인 정광용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노씨는 지난 2004년 말 고향후배인 정광용씨를 통해 세종캐피탈 홍기옥 대표이사를 소개받았다. 이 자리에서 홍씨는 "정대근 회장에게 부탁해 농협중앙회가 세종증권을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했다. 노씨는 농협중앙회의 세종캐피탈 인수가 이뤄진 2006년2월 정씨 형제와 함께 세종캐피탈로부터 성과급 명목으로 29억6,3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세종증권
매각비리
노건평
홍기옥
정대근
농협중앙회
정원토건
이환춘 기자
2009-05-14
기업법무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직무청탁 없었다며 재량권 남용 주장
'법인카드 사용'으로 해임된 검사, 해임처분취소 소송
건설회사 대표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해임된 검사가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지난해 12월 현직검사로는 처음 해임됐던 김민재 전 부산고검 검사는 6일 “법인카드를 사용했으나 직무상 아무런 청탁을 받은 적이 없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2009구합4838)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김 전 검사는 소장에서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일정기간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각별한 친분관계로 인한 것이고 직무상 아무런 부탁이나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법인카드사용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검사는 이어 “검사징계법은 징계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면 징계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2008년 12월30일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3년이 경과한 법인카드 사용행위까지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김 전 검사는 또 “정씨와 평소 친하게 지내던 터라 법인카드를 받아들이는 어리석음을 범하긴 했지만 각종 회식이나 손님대접 등의 자리에서 비용을 계산했고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며 “해임처분이 유지될 경우 원고 본인 이외에 가족과 노부모를 부양할 사람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지 않고 해임처분에 이르러 징계양정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강조했다. 김 전 검사는 여주지청장으로 재직하던 2005년 6월 로드랜드건설 대표 정모씨로부터 이 회사 법인카드를 받아 2008년 7월까지 총 9,700여만원을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해 검사로서의 위신을 손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세종증권 매각비리사건의 핵심인물인 정화삼씨가 사장으로 있던 제피로스 골프장의 대주주이기도 하다.
세종증권
매각비리
정화삼
개인용도
법인카드
김민재
부산고검
로드랜드건설
제피로스골프장
엄자현 기자
2009-02-12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