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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제자 공모전 상금 상납' 前 국립대 교수, 징역형 확정
제자들의 공모전 상금을 상납 받은 전직 국립대 교수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사기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제주대 교수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1497). A씨는 지난 2016년 2월 학생들이 창업동아리 다자인 공모전에서 입상해 받은 상금 120만원 중 60만원을 요구해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년 11월 학교 측에 2회에 걸쳐 220만원 상당의 연구재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뒤, 법인카드로 제품을 구매해 반품하고 그 금액만큼 상품권으로 교환해 챙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가 연구재료비를 부풀려 220만원을 편취하고, 지도교수로서 직무와 관련해 학생들로부터 6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며 "공무원이자 국립대학 교수로서 직무상 고도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지위에서 오히려 이를 이용해 뇌물을 요구·수수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판단했다. 2심도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제자
상금
제주대
사기
교수
뇌물수수
공모전
박수연
2021-07-27
행정사건
헌법사건
'뇌물수수' 처벌근거 교수직 파면은 정당<br> 제주지법, 제주대 상대 파면취소 소송 원고패소 판결<br> 유죄의 근거된 형법조항, 헌재의 한정 위헌 결정 배제<br> '한정위헌 기속력' 싸고 대법원-헌재 갈등 재연
[판결]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도 공무원에 해당
수뢰죄가 확정돼 파면당한 국립대 교수가 유죄의 근거가 된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는 이유로 법원에 파면처분 취소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법원이 '원고의 경우는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는 헌재의 결정을 배제하고, '원고는 공무원이어서 수뢰죄의 주체가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따른 것이다. 이번 판결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의 묵은 논쟁거리인 '한정위헌의 기속력'을 두고 양 기관의 갈등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허명욱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제주도 영향평가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개발업자로부터 수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수뢰죄)로 기소돼 실형을 받아 제주대에서 파면된 전 제주대 교수 남모(57)씨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한정위헌 결정을 받았으므로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며 제주대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공무원으로 인정돼 형이 선고된 점을 볼 때 심의위원도 형법이 정한 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원고를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심의위원 직무내용에 공무원 의제규정이 없더라도 업무 내용과 성격을 볼 때 공무집행 공정성과 사회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심의의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공무원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2003년 제주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인 남씨는 제주도 통합영향평가위원으로 위촉됐다. 남씨는 2006년 골프장 업자로부터 용역비 명목으로 6000만원 등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4년형을 선고받았다. 제주대는 2011년 4월 남씨를 파면했다. 남씨는 2심에서 위헌법률제청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11년 6월 헌법소원을 냈다. 대법원은 3개월 뒤 남씨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한 2심을 확정됐다. 하지만 헌재는 2012년 12월 "형법상 뇌물죄 주체가 되는 공무원에 통합영향평가 심의위원 중 위촉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 원칙에 반한다"며 한정위헌결정을 했고, 남씨는 헌재 결정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헌재의 한정위헌결정은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남씨는 다시 헌법재판소에 "대법원의 재심청구 기각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파면처분취소소송
뇌물수수파면
뇌물수수대학교수
한정위헌결정
수뢰죄주체
이장호
2015-01-13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헌재, 사범대생들의 헌소는 '자기관련성 없다'
일반교사 부전공 교원자격인정사건 각하
일반교사들에게 부전공 과목을 교육시켜 해당 교과목의 교원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교직의 전문성을 해친다며 사범대생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金曉鍾 재판관)는 20일 제주대 사범대학 컴퓨터교육과 졸업생·재학생 6명이 "본래의 전공교과목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졸속으로 부전공과목을 연수한 교사들을 부전공과목 담당교사로 임용함으로써 교원임용의 기회가 축소되는가 하면 교원의 전문성을 침해한다"며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4항1호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2001헌마339)에서 자기관련성을 갖지 않는다는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규정은 부전공 인정의 근거규정일 뿐 보직부여나 임용자체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 규정으로 청구인들의 전공과목에 대한 부전공인정을 받는 교사가 증가, 잠재적으로 청구인들의 기회가 줄어든다는 청구인들의 주장도 교원수급정책결정의 방향과 보직부여 등 후속 절차에 의해 현실화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제주대 컴퓨터교육과 졸업생·재학생 6명은 지난 5월 "일반교사들에게 부전공 과목을 교육시켜 해당 과목 교사자격을 부여, 임용하는 현행 교원자격 검정규정이 헌법상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교원자격인정
교원임용기회
교원의전문성
교원자격검정령제4조4항1호
부전공교원자격
이효성 기자
200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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