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들의 공모전 상금을 상납 받은 전직 국립대 교수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사기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제주대 교수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1497).
A씨는 지난 2016년 2월 학생들이 창업동아리 다자인 공모전에서 입상해 받은 상금 120만원 중 60만원을 요구해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년 11월 학교 측에 2회에 걸쳐 220만원 상당의 연구재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뒤, 법인카드로 제품을 구매해 반품하고 그 금액만큼 상품권으로 교환해 챙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가 연구재료비를 부풀려 220만원을 편취하고, 지도교수로서 직무와 관련해 학생들로부터 6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며 "공무원이자 국립대학 교수로서 직무상 고도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지위에서 오히려 이를 이용해 뇌물을 요구·수수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판단했다.
2심도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