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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제주시청 공무원 폭행' 지역 일간지 기자, 벌금형 확정
제주시청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역 일간지 기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모(43)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9298).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828조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때 상고를 할 수 있다"며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단순히 원심의 사실인정 등을 다투거나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법리오해를 지적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현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제주지역 일간지 기자인 현씨는 2015년 8월 제주시 연동 근처에서 지인과 함께 있던 제주시청 공무원 백모(57)씨를 우연히 만났다. 현씨는 술자리에 참석하지 않고 집에 가겠다는 백씨가 자신을 피한다고 생각해 말다툼을 벌이다 손과 팔꿈치로 백씨의 얼굴과 목 등을 밀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시청
기자
공무원
이세현 기자
2017-08-01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환경미화원 노조, 별도로 단체교섭 가능하다"
환경미화원은 다른 직종 공무원과 근로조건과 고용형태가 달라 별도로 단체교섭에 나설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제주시청노동조합과 서귀포시청 환경미화원노조가 "다른 직종과 교섭단위를 분리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판정취소소송(2015구합1200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른 직종 공무원에 비해 작업환경이 위험한 환경미화원들은 2008년부터 공무원 호봉제와 유사한 호봉임금제를 적용받게 됐다"며 "이에따라 환경미화원직은 일반공무직과 구분되는 이원화된 임금체계가 도입됐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미화원은 다른 직종 공무원과 달리 업무 특성상 필기시험이 아닌 실기시험과 면접시험만을 거쳐 채용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다른 직종과 원칙적으로 인사교류도 실시하고 있지 않다"며 "환경미화원은 다른 공무원과 근로조건이나 고용형태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환경미화원을 다른 직종 공무원과 별도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제주도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시행 전까지 환경미화원을 다른 직종 공무원들과 분리해 단체교섭을 해 온 관행도 있다"며 "다른 직종 공무원이 많은 노조가 교섭대표로 선정돼 단체교섭을 할 경우 환경미화원의 이익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제주도에는 제주시청노조와 서귀포시청 환경미화원노조, 전국공무직노조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제주지역자동차노조 등이 있었다. 이들 노조는 전국공무직노조를 교섭대표 노조로 선정해 2013년 1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2015년 7월 제주시청노조와 서귀포시청 환경미화원노조는 "다른 공무원들과 근로조건이 크게 다르다"며 제주도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했지만, 지노위는 "다른 직종 공무원과 근로조건과 고용형태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없고, 분리해 교섭하는 관행도 없다"며 기각했다. 이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이마저 기각 당하자 같은해 11월 소송을 냈다. 제주도 내 공무원은 도청 666명, 제주시청 871명, 서귀포시청 651명 등 2188명이다. 이 가운데 환경미화원은 제주시청 151명, 서귀포시 108명 등 259명이다.
환경미화원
노조
단체교섭
제주시청노동조합
서귀포
환경미화원노조
교섭단위분리결정
호봉임금제
이장호 기자
201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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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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