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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해임 취소하라”
[판결] 초과대출 이유로 신협이사장 해임은 부당
초과 대출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을 해임토록 한 금융위원회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 대출을 주도했는지 여부를 따져 조치를 해야지, 전결권자라는 이유만으로 이사장을 해임토록 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I신협 이사장 A씨가 금융위를 상대로 낸 개선조치 취소소송(2017구합6896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금융위는 A씨가 2017년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해 대출을 해줬다는 이유로 I신협에 개선 요구 처분을 했다. 위법행위를 한 A씨를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장을 선출하라는 것이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대출 담당자가 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은 자신의 탓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금융위는 A씨를 이 사건 대출의 '행위자'에, 직원인 B·C씨를 '보조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금융위는 A씨에 대해서는 '행위자'로서 '개선' 처분을, B씨 등에 대해서는 '보조자'로서 각각 정직 3월과 감봉 3월의 처분을 정했다"고 밝혔다. “‘전결권자’라고 업무처리 주도했다고 볼 수 없다” 이어 "구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2조 1항 1호는 행위자를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A씨를 전결권자라는 이유만으로 이 규정에서 정한 행위자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 "행위자인지 여부는 실제 업무처리에 관여한 행태 및 정도 등에 따라 위법·부당한 업무처리에 관한 실질적으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그 결정을 한 자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대출은 I신협 대출담당자이자 실무책임자인 B씨가 주도해 이뤄졌고, B씨는 또한 이 대출이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 위반임을 알면서도 A씨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했다. 더불어 "비록 A씨가 I신협에 전무, 상무 등 중간 간부가 없었는데도 실무책임자에게 업무를 실질적으로 맡긴 채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 위반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감독자로서의 업무처리상 과실이나 징계사유로 볼 수 있을지언정 대출 업무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금융위의 개선요구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신협
전결권자
대출
박미영 기자
2019-12-12
행정사건
부산고법, 파키스탄 난민 장애인에 승소 판결
[판결] "난민도 장애인 복지서비스 받을 권리 있다"
난민도 장애가 있다면 우리 국민처럼 장애인으로 등록해 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형천 수석부장판사)는 파키스탄 출신 난민 미르(11·사진 오른쪽·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군이 부산 사상구를 상대로 낸 장애인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2017누2233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미르는 정치적 박해를 피해 한국으로 건너와 난민 인정을 받은 아버지의 초청으로 2015년 4월 어머니·여동생과 함께 입국해 두달 뒤 난민 지위 및 체류자격(F-2)을 얻었다. 뇌병변 장애(1급)로 장애인 특수학교에 다니게 된 미르는 학교 통학 및 병원 통원을 도울 활동보조인 등을 지원 받기 위해 사상구에 장애인 등록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인권단체 '이주민과 함께'와 법무법인 태평양이 지원했다. 재판과정에서 미르 측은 "난민 인정자도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직접적 권리가 있다"며 "난민을 다른 외국인보다 불리하게 취급한다면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사상구는 미르의 체류자격(F-2)은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 등록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난민은 (단순히) 고향과 조국을 등진 외국인이 아닌 보편적 가치를 침해 당한 피해자 또는 피난처를 필요로 하는 이재민"이라며 "헌법상 기본권 규정과 난민법 제정 취지에 부응해 이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난민법은 난민으로 인정돼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사회보장기본법의 제한규정 등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사회보장제도 관련 관계법령이 다양·다기하므로 개별적 문구·내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거나 난민 적용 배제 근거가 될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난민인정자인 미르가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따른 외국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인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 등은 재외동포 및 외국인은 특정 조건을 충족할 때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그 대상을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반면 난민법 제30조와 31조 등은 난민으로 인정돼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난민 협약에 따른 처우를 받으며,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 등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1심은 사상구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난민법은 난민인정자가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고 정하고 있지만, 사회보장수급권은 입법에 따라 형성되는 법률적 차원의 권리"라며 "구체적 입법 조치 없이 일반규정만으로는 난민인정자에게 장애인 등록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곧바로 도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한정된 국가재정을 고려해 난민 장애인 아동에게 복지서비스 지원을 배제한 것이 평등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난민
장애
복지서비스
난민법
장애인복지법
강한 기자
2017-10-31
민사일반
"이용자 자유의지에 따라 카지노 출입… 책임 없어"
대법원 "강원랜드, 초과베팅 묵인 배상책임 없다"
강원랜드가 카지노 이용자의 베팅금액 제한 위반을 묵인해 이용자가 손실을 입었더라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용자가 자유 의지에 따라 카지노를 이용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강원랜드에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용자의 도박 중독 등의 사실을 알면서도 보호하지 않은 등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카지노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현재 대법원에는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다가 돈을 잃은 사람들이 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7건이 진행 중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1일 정모씨가 ㈜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10다9243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개인은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에 따라 행위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않고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는 '자기책임의 원칙'은 카지노 이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에도 당연히 적용된다"며 "카지노 사업자에게 카지노 이용자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보다 우선하거나 카지노 이용자가 카지노 게임으로 지나친 재산상 손실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거나 배려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카지노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로 △카지노 이용자가 도박 중독 상태에 있었고 △사업자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이용자나 그 가족이 법령이나 사업자에 의해 마련된 보호를 구하는 요청을 했음에도 이를 하지 않고 △사업자가 영업제한규정을 위반해 카지노 영업을 하는 등 이용자의 재산상실에 관한 주된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손실이 사업자의 영업이익으로 귀속되는 것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들었다. 재판부는 "강원랜드가 관련 법령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 이용자를 출입제한자 명단에 등재하고도 정당한 출입제한 해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도박 중독 상태에 있는 이용자의 카지노 출입을 허용했다면 이용자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강원랜드가 정씨를 출입제한자로 등록하기도 전에 정씨의 아들이 그 요청을 철회해 정씨에 대한 적법한 출입제한 요청조차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강원랜드에 정씨의 카지노 출입을 제한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강원랜드의 베팅한도액 제한규정 위반도 인정하지 않았다.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에서는 강원랜드의 일반 영업장에서의 카지노 게임 1회 베팅금액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규정은 개별 이용자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강원랜드 소속 직원이 베팅한도액 제한규정을 위반했다고 해서 강원랜드가 영업정지 등 행정적 제재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정씨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용덕·고영한·김창석·김신·김소영·조희대 대법관은 출입제한규정 위반행위와 관련해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이용자의 가족이 출입제한 요청서를 발송한 이상 그 철회 역시 강원랜드가 정한 카지노출입관리지침에 따라 문서로써 해야 하므로, 정씨의 아들이 전화로 출입제한 요청을 철회하겠다고 한 것은 효력이 없다"며 "강원랜드 직원들이 정씨의 카지노 출입을 허용한 것은 정씨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반박했다. 또 김용덕·조희대 대법원은 베팅한도액 제한규정 위반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내고 "관련 법령에서 카지노 게임의 베팅한도액 제한규정을 둔 것은 베팅금액에 적절한 제한을 가해 이용자가 제한된 위험 범위 내에서만 카지노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과도한 재산손실의 위험으로부터 이용자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강원랜드가 베팅한도액 제한규정을 위반해 이용자에게 재산상 손실을 보게 했다면, 이용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2003~2006년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총 333회에 걸쳐 게임을 하다 약 231억원을 잃었다. 그는 1일 제한 한도를 초과해 베팅하는 것이 금지돼 있는데도 강원랜드 직원들의 묵인 하에 자신을 대신해 베팅해 주는 '병정'을 이용해 베팅 제한금액을 초과한 베팅을 했다. 정씨가 카지노에서 재산을 탕진하자 정씨의 아들은 강원랜드 측에 정씨의 도박중독을 이유로 카지노 출입을 금지해 달라는 요청서를 보냈다가 다음 날 바로 철회했고, 강원랜드는 출입제한조치를 하지 않고 정씨의 카지노 출입을 허용했다. 정씨는 "강원랜드 직원들이 자신이 '병정'들을 내세워 베팅 한도액을 초과해 베팅하는 것을 묵인했고, 아들이 출입제한신청을 했는데도 철회했다는 사정만으로 도박중독 상태인 자신의 출입을 제한하지 않은 것은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293억여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항소심은 강원랜드가 정씨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강원랜드의 책임은 손실액의 15%만 인정해 2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강원랜드
카지노
배팅금액제한위반
손해배상책임
자기책임의원칙
폐광지역카지노사업자의영업준칙
보호의무
신소영 기자
2014-08-21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상호 유사한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규정 적용 안돼
합병법인의 상호가 피합병법인의 상호와 유사해도 이월결손금 공제를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구 법인세법시행령은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한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를 제한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유)듀폰이 “합병법인의 상호인 ‘주식회사 듀폰’과 피합병법인의 상호인 ‘한국듀폰주식회사’는 다르므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해야 한다”며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소송(2008구합36036)에서 “법인세 100억여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를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8조의3에 정한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할 것’이라 함은 동일한 상호로 변경등기할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리해석”이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호로 변경등기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확장·유추해석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유사상호
이월결손금
듀폰
한국듀폰주식회사
조세법률주의
비과세요건
이환춘 기자
2009-05-28
상사일반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사립학교법 제25조 제3항 합헌결정
학교정상화 위한 임시이사 선임기간 제한규정 없어도 된다
학교 정상화를 위해 파견된 임시이사에 대해 선임기간 제한규정을 두지 않아도 된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A학교법인의 이사로 재직했던 B씨 등이 “임시이사 선임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사립학교법 제25조3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05헌바101)에서 재판관 7대1의 의견으로 지난달 30일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임시이사제도는 위기사태에 빠진 학교법인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며 “임시이사체제의 존속기한을 일률적으로 규정할 경우 선임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존속기간의 제한에 얽매여 더이상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없거나 직무수행이 중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임시이사 개개인의 임기를 규정한 것이 그 임기 중에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도 임기를 보장하는 취지가 아님이 문언상 명백하다”며 “임시이사제도는 그 본질상 학교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 경우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이므로 임기 중이라도 학교가 정상화되면 즉시 퇴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법률조항이 임시이사체제의 존속기한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임시이사제도의 입법취지, 임시이사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내재적 한계, 임시이사체제가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법률조항이 사립학교운영의 자유를 과잉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조대현 재판관은 “임시이사의 재임기간을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한 이 법률조항은 임시이사의 재임기간을 불합리하게 장기화하는 것이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학교법인의 운영을 장기간 지배하게 함으로써 학교법인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침해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B씨 등은 2000년 임시이사가 파견된 이후 계속 학교에 남아있자 “임시이사의 파견기간이 만료됐다”며 법원에 임시이사선임을 신청했지만 각하되자 2005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학교정상화
임시이사
선임기간
제한규정
사립학교법
학교법인
류인하 기자
2009-05-11
금융·보험
형사일반
대법원 전원합의부 판례변경, 새마을금고임직원의 유죄 원심파기
'동일인에 초과 대출'만으로 업무상 배임 안돼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해 대출해준 사실만으로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 동안 대법원은 새마을금고의 임직원이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한 금원을 대출했다면, 금고가 다른 회원들에게 정당하게 대출할 자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결과가 되므로 그 대출금에 대한 회수의 가능여부나 담보의 적정 여부에 관계없이 새마을금고에 재산적 손해를 입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해 왔다. 이는 새마을금고와 유사한 자주적 협동조직인 신용협동조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돼 왔다. 하지만 경제가 발전해 금고의 자산규모가 커졌고,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돼 비회원에게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해 대출했다고 하더라도 적정한 담보를 확보해 대출금회수에 전혀 문제가 없거나 다른 회원들의 대출이 곤란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연 재산상의 손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해 논란이 있어 왔다. 또 배임죄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는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한다는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도 다소 거리가 있다는 점도 지적돼 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9일 특경가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새마을금고 조모(54) 전 이사장 등 임직원 6명에 대한 상고심(☞2006도4876)에서 배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새마을금고법 제26조의2제1항 및 제66조2항1호에서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정하고 이를 초과해 대출한 임직원을 처벌하는 규정을 둔 취지는 새마을금고가 특정 소수 대출채무자에 과도하게 편중해 대출하는 것을 막아 회원 대다수에게 대출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이를 위해 재정부실화 가능성을 낮춰 자산건전성을 확보·유지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대출규정을 위반해 대출함으로써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하더라도 그 대출행위를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하려면 경제적 관점에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과 사실상 같다고 평가될 정도의 위험이 발생했다고 판단돼야 한다"며 "이같은 제한규정은 새마을금고 자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마련된 것이지 대출채무자의 신용도를 평가해 대출채권의 회수가능성을 고려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므로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대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고현철, 김황식, 김능환, 차한성 대법관은 별개의견으로 "새마을금고의 사업목적이 자금을 회원들에게 균등하게 대출해주는 등 재산적 가치에 있다고 보는 이상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한 대출을 했다면, 자금이 목적사업에 사용되는 것이 저해됐거나 저해될 위험이 초래된 것으로 봐야한다"며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해 대출했다면 이는 법률에 위반한 부당한 대출로서 새마을금고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고, 다만 그 재산상 손해는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또 안대희 대법관은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통해 "대출한도를 초과한 금액 전부를 손해로 본 기존의 대법원견해에 의하면 실제 대출채무 상환여부와 상관없이 대출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가액에 따라 형벌이 가중되는 특경가법상 배임죄가 쉽게 인정돼 죄형균형원칙과 책임주의원칙에 어긋나는 과도한 형벌을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A새마을금고 이사장 조씨 등 임직원들은 2001년2월부터 2004년4월까지 90회에 거쳐 25명에게 총 91억6,000여만원의 초과대출을 해줘 A금고에 재산상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1년6월~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이날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해 대출한 사안에 대해 특경가법상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된 새마을금고와 유사한 성격의 자주적 협동조직인 J신용협동조합 김모(50) 이사장에 대해 징역5년을 선고한 원심을 같은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한도를 초과해 대출한 새마을금고 임직원은 업무상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번 전원합의체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새마을금고법 제85조2항제5호의 '대출한도 제한규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새마을금고
업무상배임
대출한도
초과대출
회수가능성
대출채권
류인하 기자
2008-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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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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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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