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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민사일반
서울고법, 후유장애 인정된 피해자 6명 배상액 증액<br> 군 기무사 사찰로 인한 2차 가해 주장은 기각
[판결] 세월호 생존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 항소심도 인정
세월호 선체 <사진=연합뉴스>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의 생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이 항소심에서도 재차 인정됐다. 서울고법 민사20-2부(홍지영·박선영·김세종 부장판사)는 7일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그 가족 등 55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나2010444)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 6명에게 추가 인용금액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단을 유지하되, 참사 이후 신체감정을 받은 생존자 6명(학생 3명, 일반인 3명)에 대해선 후유장애를 인정하고 배상액을 높였다. 특히 1심에서 배상금으로 8000만 원이 인용된 3명에게는 각각 3600여만 원~4000여만 원이 추가 인용됐다. 배상금으로 1억3000여만 원~1억6000여만 원이 인정된 나머지 3명에게는 각각 220여만 원~530여만 원이 추가 인용됐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군 기무사 사찰로 인한 2차 피해를 주장하며 요구한 배상 청구 부분에 대해선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들은 2015년 9월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배상금 지급을 거부하고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단원고 학생 생존자에 대해 △본인 8000만 원 △부모 1600만 원 △형제자매 400만 원 △조부모 400만 원을, 일반인 생존자에 대해 △본인 8000만 원 △배우자 3200만 원 △자녀 800만 원 △부모 1000만 원 △형제자매 200만 원을 위자료로 각각 인정했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1부(당시 재판장 손주철 부장판사)는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그 가족 등 76명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청해진해운 임직원과 세월호 선장·선원 및 해경 123정 정장은 국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그 결과 세월호 승객들 상당수가 구체적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선내에서 구조를 기다리다 사망하거나 탈출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며 "생존자들은 탈출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침수된 세월호 내부에서 긴 시간 공포감에 시달렸으며 현재까지도 당사자와 그 가족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불안 증세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는 사고 수습 과정에서 정확한 구조·수색 정보를 제공하거나 적절한 현장 통제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혼란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가족의 의견을 반영한 체계적인 의료·심리·사회적 지원을 실시하지 않은 채 지원 대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거나 과다 홍보함으로써 생존자와 가족들이 2차 피해에 노출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사고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중대하고 광범위했을 뿐 아니라,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성이 크다"며 "국가와 청해진해운은 공동으로 총 23억8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당시 원고 76명 중 21명은 항소를 포기해 그대로 판결이 확정됐고, 나머지 55명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세월호
국가배상
청해진해운
이용경 기자
2024-02-07
가사·상속
친양자로 입양 신청은 기각 … 일반 입양은 허가<br> 작년 12월 대법원 전합 결정 이후 하급심 법원서도 결정
[결정](단독) 외조부모와 함께 살아 온 외손주, 자녀로 입양 신청에…
지난해 12월 친부모가 살아 있어도 아이의 복리에 더 부합할 경우 조부모가 손주를 자녀로 입양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결정이 나온 이후 하급심에서도 최근 이에 부합하는 입양허가 결정이 나왔다.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김웅수 판사는 지난 13일 A 씨 부부가 손자인 C 군을 자녀로 입양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낸 친양자입양 청구(2022느단200058)에 대해 "주위적 청구인 친양자 입양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인 미성년자 입양은 허가한다"고 결정했다. A 씨 부부의 딸인 B 씨는 2017년 홀로 아들 C 군을 낳았다. B 씨는 C 군의 출생신고를 했고, 생부의 인지가 없는 상태에서 C 군은 그대로 B 씨의 성과 본을 따랐다. 특히 C 군은 태어나자마자 조부모인 A 씨 부부가 부모처럼, 실제 엄마인 B 씨와 이모(엄마의 언니)를 누나로 알고 자랐는데, 이후 조부모인 A 씨 부부는 손자인 C 군을 양자로 입양하기로 하고 입양신청을 냈다. 법원은 A 씨 부부 측이 주위적으로 청구한 친양자 입양은 기각하고 예비적으로 청구한 일반 입양은 허가했다. 김 판사는 "주위적으로 청구인들은 C 군을 친양자로 입양하길 원한다. 그러나 C 군과 친모가 같은 생활환경을 공유하며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C 군이 친모와 자신의 관계를 우연히 알게 될 경우 정체성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점, 청구인들은 적절한 시기에 C 군에게 입양 사실을 알려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친모와의 관계를 종료시키고 비밀 입양을 공고히 할 우려가 있는 친양자 입양은 C 군의 복리에 반해 이를 허가하기 어렵다"며 친양자 입양 청구는 기각했지만, 일반 입양은 허가하는 결정을 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당시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D 씨가 외손자 E 군을 자녀로 입양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낸 미성년자 입양 허가 청구를 불허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가정법원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2018스5). 당시 재판부는 "조부모가 손자녀의 입양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법은 존속을 제외하고는 혈족의 입양을 금지하고 있지 않고,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해 부모·자녀 관계를 맺는 것이 입양의 의미와 본질에 부합하지 않거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조선시대에도 혈족을 입양하거나 외손자를 입양하는 예가 있었으므로 우리의 전통이나 관습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가사 전문 변호사의 생각은?] 엄경천 법무법인 가족 변호사는 "2012년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제가 도입되기 전에는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하는 것이 가능했고, 실무상 종종 있었던 일"이라며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도입된 입양허가제가 실무에서 운용되는 과정에서 종래 관습법상 허용됐고, 실정법 및 실무상 허용되던 조부모의 손자녀 입양을 불허하는 것으로 실무례로 정착되는 것은 인권의 측면에서 보면 후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인권의 측면에서 진일보한 판단을 하더라도 하급심에서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예가 적지 않아 안타깝다"며 "이번 하급심 심판을 통해 202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이 진정한 행위규범으로 자리 잡게 된 것 같아 매우 뜻 깊다"고 했다.
입양
친양자
손자
이용경 기자
2022-09-19
민사일반
입양허가 판단 때 '입양될 자녀의 복리' 최우선 고려<br> 입양목적이 자녀의 안정적 보호 위한 것인지 살펴야<br> 전원합의체, 불허 원심 파기
[결정] 대법원 "조부모, 손주를 자녀로 입양 가능" 첫 결정
친부모가 살아있어도 조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이의 복리에 더 부합한다면 조부모가 손주를 자녀로 입양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3일 A씨가 외손자인 C군을 자녀로 입양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낸 미성년자 입양 허가 청구를 불허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18스5). A씨의 딸 B씨는 고등학생 때 C군을 출산했다. B씨는 출산 직전 혼인신고를 했지만 C군이 태어난 후 얼마 되지 않아 협의이혼했다. C군이 생후 7개월이 됐을 무렵 B씨는 아이를 못 키우겠다며 부모 집에 아이를 두고 갔고, A씨 부부는 이때부터 C군을 양육했다. C군은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외조부모인 A씨 부부를 친부모로 알고 자랐고, 호칭도 '엄마·아빠'라고 불렀다. A씨는 C군이 초등학교에 입학해 사실을 알게 되면 충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부모 없이 학창시절을 보내면 불이익이 클 것 등을 우려해 C군에 대한 일반입양을 법원에 청구했다. C군의 친부모인 B씨 등도 입양에 동의했다. 하지만 1·2심은 "B씨가 생존해 있어 조부모가 부모가 되고 어머니는 누나가 되는 등 가족 내부질서와 친족관계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현재 A씨 부부가 C군을 양육하는 데 어떠한 제약이나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장애가 있더라도 미성년 후견을 통해 장애를 제거할 수 있다"며 불허했다. [ 판결문 다운로드 ] A씨가 재항고하자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했다. 재판부는 "조부모가 손자녀의 입양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법은 존속을 제외하고는 혈족의 입양을 금지하고 있지 않고,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해 부모·자녀 관계를 맺는 것이 입양의 의미와 본질에 부합하지 않거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조선시대에도 혈족을 입양하거나 외손자를 입양하는 예가 있었으므로 우리의 전통이나 관습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의 입양을 허가할 것인지 판단할 때에는 '입양될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입양허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과 고려 요소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조부모가 단순한 양육을 넘어 양친자로서 신분적 생활관계를 형성하려는 실질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입양의 주된 목적이 부모로서 자녀를 안정적·영속적으로 양육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친생부모의 재혼이나 국적 취득, 그 밖의 다른 혜택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닌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면서 "조부모의 입양이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사항과 우려되는 사항을 비교·형량해 개별적·구체적인 사안에서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가사조사나 심문을 통해 이 사건 입양이 C군에게 도움되는 점과 우려되는 점을 구체적으로 심리하고 이를 비교·형량해 입양이 C군의 복리에 더 이익이 되는지, 반하는지를 판단했어야 하는데, 이러한 점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조재연·민유숙·이동원 대법관은 법률상 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를 입양할 수 있고 조부모의 미성년 손자녀 입양은 이미 조손의 혈연관계가 존재하고 입양 후에도 양부모와 조부모의 친족관계가 병존하게 된다는 특수성이 있어 자녀의 복리에 미칠 영향에 관해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수의견과 견해를 같이 하면서도, 친생부모가 생존하는 경우 조부모의 손자녀 입양 허가는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직계혈족인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하는 것은 혈연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법률에 따라 친자관계를 인정하는 법정 친자관계의 기본적인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특히 조부모가 입양 사실을 비밀로 하고 친자녀인 것처럼 키우기 위해 입양을 하는 경우 양부모로서 양육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서 입양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입양 사실을 숨기는 상황에서는 자연스러운 양친자 관계가 형성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향후 자녀의 정체성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커 이러한 우려가 모두 해소될 수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미성년자에게 친생부모가 있는데도 그들이 자녀를 양육하지 않아 조부모가 손자녀에 대한 입양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더 부합한다면 입양을 허가할 수 있음을 처음으로 밝힌 결정"이라며 "조부모 입양의 특수성을 고려해 이 경우 입양허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과 고려 요소를 상세하게 제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s://www.scourt.go.kr/sjudge/1640251543126_182543.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입양
손주
복리
친부모
조부모
자녀
박수연 기자
2021-12-23
가사·상속
부산가정법원, 각하 판결
[판결] “60년간 친아들처럼 키웠다면 양친자관계 유효”
"내 친아들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친자 관계를 끊어주십시오." 얼굴에 주름이 완연한 80대 노인 A씨가 원고석에 앉아 재판부를 향해 말했다. 피고석에는 훌쩍 자라 60대가 된 아들 B씨가 앉아 있었다. 60년 동안 아버지와 아들의 인연을 맺고 살아온 두 사람은 어쩌다 법정에 서게 된 걸까. 사건은 1959년 어느 날, B씨의 어머니 C씨가 B씨를 임신한 채로 A씨를 찾아오면서 시작된다. C씨는 뱃속의 아이가 A씨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 B씨가 C씨를 키우되, A씨는 아버지로서 C씨에게 양육비와 교육비를 꾸준히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다 약 10년이 지난 1969년 A씨는 B씨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고 족보에 장남으로 올렸다. 재산문제 얽힌 80대 부친 “친자관계 끊어 달라” 소송 B씨는 건강히 성장해 새 가정을 꾸릴 때가 됐고 A씨는 B씨의 결혼식에 혼주로 참석했다. 1999년에는 A씨의 아내가 죽자 B씨가 상주 역할을 도맡았다. 약 10년 전부터는 A씨를 대신해 조부모님의 제사를 모셨고 명절 차례도 지내는 등 집안의 대소사를 주관했다. 이 밖에도 B씨는 A씨를 위해 교통사고 합의금을 대신 지급하거나 차를 사주었고, A씨가 병으로 입원했을 때에도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며 아들로서의 도리를 다했다. A씨도 약 60년간 B씨에게는 물론이고 다른 친족들에게도 B씨가 자신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 하지 않았다. 그러던 둘 사이가 재산문제로 틀어졌다. 여러 차례 다투면서 갈등의 골은 깊어졌고 결국 A씨는 법원으로 향했다. 본인이 친생자 출생신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 구비 법정에서 A씨는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인 부산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이일주 법원장)는 아버지 A씨가 아들 B씨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2019르92)에서 최근 1심 판결을 깨고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진술을 계속해서 번복하는 점과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 B씨가 친아들이 아님을 당시에 A씨가 알고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도 모두 구비됐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고, 이 경우 파양에 의해서만 양친자관계가 해소될 수 있다"며 "이 때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란 입양의 합의가 있을 것, 15세 미만자는 법정대리인의 대낙이 있을 것,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수반될 것 등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파양사유 없으면 친생자관계 확인 구할 이익 없다 이어 "A씨와 B씨는 60년 가까이 부모와 자식으로서의 관계를 맺어왔고 두 사람 사이에는 사회통념상 부자관계로 인정할 만한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도 갖춰졌다"며 "A씨도 출생신고를 하는 등 B씨와 양친자 관계를 맺으려는 입양의 의사가 있었고, 출생신고 당시 B씨가 15세 미만자였지만 B씨의 법정대리인인 C씨가 B씨를 A씨에게 맡긴 것으로 봤을 때 B씨 어머니에게도 입양에 대한 승낙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와 B씨 사이에는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돼 있으므로 B씨에 대한 A씨의 출생신고는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을 갖고 둘 사이에는 유효한 양친자관계가 성립한다"며 "파양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A씨에게는 친생자관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다.
양친자관계
재산
친자관계
입양
남가언 기자
2020-03-05
행정사건
[판결] 사실혼 배우자 ‘사망조위금’ 지급대상 아냐
사실혼 배우자도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에 해당해 '유족급여'와 '퇴직수당'은 받을 수 있지만 '사망조위금'은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망조위금 지급 대상은 법률혼 관계 배우자에 국한된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양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사망조위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8구합6422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망조위금은 상호부조 정신에서 장례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공무원 배우자 등에 지급되는 것인데, 수급권을 누구에게 부여할지는 공무원연금법 입법목적을 고려해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연금법이 사용하는 '유족'의 뜻에는 배우자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고 해 달리 정의하고 있는데, 다른 규정에서 사용하는 '배우자'에는 그러한 문구를 추가하지 않아 '유족'에 한해서만 사실혼 관계자를 배우자에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은 '유족으로서 배우자'의 범위를 특별히 규정할 뿐 그 밖에서는 배우자의 범위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무원연금법의 배우자는 민법에 따라야 하고, 민법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며 "법률이 특별히 사실혼 배우자라고 규정하지 않고 단순히 배우자라고만 규정하는 경우 법률혼 배우자만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므로 사망조위금 지급대상 역시 법률혼 배우자만을 정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다. 옛 공무원연금법 제3조는 '유족이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자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법 제41조의2는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4년 국방부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서모씨는 2017년 6월 사망했다. 서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양씨는 그해 11월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급여', '퇴직수당', '사망조위금'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서씨와 양씨의 사실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유족일시금과 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없고, 사실혼 관계 배우자라 하더라도 사망조위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양씨는 공단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공단 재심위원회는 "양씨는 사실혼 관계 배우자로 유족에 해당하므로 공단의 유족급여 및 퇴직수당 부지급 처분은 취소한다"면서도 "사실혼 배우자는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양씨는 "유족급여 지급 대상과 사망조위금 지급 대상을 달리 해석할 만한 이유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사실혼
배우자
공무원연금법
사망조위금
손현수 기자
2018-10-08
노동·근로
행정사건
37도 폭염경보 발령 속 건설 현장서 작업 하루만에 <br> 정확한 사인 안나왔지만 “열사병 가능성 높다” 진단<br> 서울고법, 원고승소 판결
[판결](단독) '대프리카' 땡볕 건설현장서 일하던 미장공 사망… "산재"
'대프리카'의 뜨거운 땡볕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근무 하루 만에 열사병으로 사망한 바닥미장공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대프리카는 아프리카만큼 폭염의 기세가 등등한 대구를 일컫는 말이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자녀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7누6650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사망 당일 대구 지역 최고 온도는 37℃로 폭염경보가 내려진 상황이었고 공사현장 온도는 모르타르(콘크리트) 양생과정에서 발생한 열로 외부온도보다 높아 최소 40℃는 됐을 것"이라며 "사망한 지 4~5시간 후에 측정한 A씨의 직장 체온이 38.1℃에 달한 점을 감안하면 사망 당시 신체온도는 상당히 더 높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사망원인이 불명이긴 하지만 경험칙에 비춰볼 때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은 고체온증이라 추론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검안의 역시 고온의 작업환경이 A씨의 심혈관 병을 급격히 악화시킨 유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으며, 진료기록감정의 또한 열사병이 가장 가능성 높은 사인이라 판단했다"면서 사망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2015년 7월 대구에 있는 한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바닥미장공으로 일하던 A씨는 일한 지 하루 만인 이튿날 공사현장 계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의 자녀인 B씨 등 2명은 2016년 9월 근로복지공단에 아버지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보상일시금과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사인불명이고 업무상 과로나 열사병 근거가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B씨 등은 "37℃를 웃도는 폭염속에서 바닥 미장 작업을 하다 사망한 것"이라며 "아버지는 고혈압 증상 외에는 별다른 질병 없이 건강했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이 사건에서는 유족보상일시금 등 유족급여 수급권자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도 쟁점이 되었다. 공단이 "이혼한 A씨가 어머니인 C씨와 함께 거주하며 사망할 때까지 생계를 같이 했기 때문에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 하더라도 수급권자는 C씨이기 때문에 자녀인 B씨 등이 유족급여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나뉘는데,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부모 또는 조부모 △19세 미만 자녀·손자녀 등이다. 유족보상일시금의 수급권자는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를 우선순위로 정하고, 후순위로는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던 배우자·자녀·부모 순으로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A씨의 유족으로 B씨 등 성년인 자녀와 A씨의 어머니 C씨 그리고 A씨의 형이 있는데, 유족 중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없다면 자녀들이 다른 유족에 우선해 유족보상일시금 수급권을 갖게 된다"며 "A씨의 어머니 C씨는 A씨와 함께 거주하지 않았고 오히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생계급여 등을 지급받아 생계 대부분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형은 A씨의 자녀인 B씨 등이 장례를 치르지 않자 괘씸하게 여겨 (조카인 B씨 등이) 유족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해 A씨가 어머니 C씨와 함께 살았다는 등의 확인서를 받아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며 "따라서 C씨가 A씨와 함께 생계를 같이하던 유족이 아니기 때문에 법 규정에 따라 자녀인 B씨 등이 다른 유족에 우선해 유족보상일시금을 수령할 수급권자"라고 판시했다.
업무상재해
근로복지공단
열사병
경험칙
손현수 기자
2018-08-30
국가배상
"희생자들, 상황 모른 채 공포와 극심한 고통 속에 사망… 재발 막아야"<br> 서울중앙지법 "희생자 1명당 2억원, 부모에게도 각 4000만원 등 위자료"
[판결] 참사 4년만에… "세월호 희생자 유족에 국가 배상책임"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참사 발생 4년 3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이상현 부장판사)는 19일 고(故) 전찬호군의 아버지인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가족 335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6062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 등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희생자 1명당 2억원으로 책정했다. 또 희생자의 △배우자는 8000만원 △친부모는 각 4000만원 △자녀는 2000만원 △형제자매는 1000만원 △동거하는 (외)조부모는 1000만원 △동거하지 않는 (외)조부모는 500만원을 각각 위자료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유족 355명에게 인정된 총 손해배상금은 723억원 가량이다. 유족들이 당초 청구한 금액은 1070억원이었다. 재판부는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1인당 1억원(유가족에 대한 위자료 포함)으로 위자료를 정했고 일부 유가족들은 이에 동의해 위자료를 수령해 이들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며 "희생자 304명 중 300명의 유가족들에게 가족당 2억1000만원~2억5000만원 상당의 국민성금이 지급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은 과적과 고박불량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켰고, 세월호 선원들은 승객들에게 선내 대기를 지시한 뒤 자신들만 먼저 퇴선했다"면서 "(사고현장에 출동한) 목포해경도 승객 퇴선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때문에 희생자들은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선내에서 구조 세력을 기다리다 사망에 이르렀다"며 "세월호가 전도되기 시작한 때부터 완전히 전복될 때까지 훨씬 긴 시간 공포감에 시달리며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족들은 세월호 참사로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외상후 스트레스라는 지속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며 "4년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도 침몰 원인에 대한 책임소재나 배상과 관련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점, 세월호 사고가 사회에 미친 영향이 중대하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크다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진도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가 관제에 실패한 것과 구조본부의 부적절한 상황 지휘, 항공구조사들이 선내로 진입하지 않은 것, 국가재난컨트롤타워가 작동하지 않은 것은 국가의 잘못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희생자들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씨 등 세월호 희생자 118명(단원고생 116명, 일반인 2명)의 유족들은 2015년 9월 "국가가 세월호 안전점검 등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참사 발생 후 초동 대응과 현장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도 "세월호 선체의 무리한 증·개축, 세월호 운항 과실과 초동 대응 미조치 탓으로 피해가 커졌다"고 책임을 따졌다. 소송에 나선 유족들은 국가의 책임을 법적으로 판단 받겠다며 국가 배상금을 거부해왔다. 국가는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통해 단원고 희생자에 대해서는 1인당 평균 4억2000만원 안팎의 인적 배상금과 5000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을 지급했다. 일반인 희생자는 연령·직업 등에 따라 배상금과 위로지원금이 달리 책정됐다. 이날 판결 선고 후 유족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소송은 정부와 기업의 위법행위 책임을 드러내고 참사의 원인과 정부와 기업, 사회에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며 "이러한 취지에 따라 이번 판결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달라"고 밝혔다. 유족 측을 대리한 원의 김도형(51·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는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의식과 시스템에 만연한 물질만능주의와 무사안일주의라는 병폐가 고스란히 표출된 재해"라며 "이번 판결에서도 세월호 사건에서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 피해자 유족들이 지난 4년 넘게 겪어 온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이번 판결로 조금이나마 회복하길 기대했지만, 여전히 미흡한 점이 남아 있다"면서 "이에 대해서는 유가족들과 함께 판결문을 검토 후 항소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유족
위자료
국가배상
세월호
박수연 기자
2018-07-19
민사일반
중앙지법, "의료과실 없으면 '장애 책임'은 못물어"
[판결](단독) ‘브이백’ 분만하다 신생아 장애… "'부작용 설명 소홀' 병원, 위자료 줘야”
산모가 이른바 '브이백(VBAC·Vaginal Birth After Cesarean section)' 방식으로 분만하다 신생아가 장애를 입은 경우 병원이 부작용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산모에게 위자료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이 같은 분만 과정에서 의료진의 직접적인 주의의무 위반 등 과실이 없었다면 신생아가 입은 장애는 병원 책임이 아니라고 봤다. 브이백 분만은 제왕절개로 출산한 경험이 있는 산모가 자연 분만으로 아기를 낳도록 하는 시술로 최근 자연주의 출산방식으로 각광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이원 부장판사)는 한모(6)양의 부모와 조부모가 산부인과 전문병원을 운영하는 A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564868)에서 "A재단은 한양의 어머니 박모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첫째 아이를 제왕절개로 분만한 박씨는 2011년 9월 A재단이 운영하는 경기도 화성의 B병원에서 둘째인 한양을 브이백 분만으로 출산하려 했다. 그런데 출산 과정에서 박씨에게 자궁 파열이 의심되는 증상이 확인되자 병원 측은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통해 분만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 과정에서 한양은 자발호흡이나 울음이 없이 사지가 창백한 상태로 태어나 정밀검사 및 집중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들도 혼자서 할 수 없고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는 등 전반적인 발달지연 상태를 보였고, 결국 남은 인생 동안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한양의 가족들은 2014년 9월 "의료진의 과실 등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15억3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병원 측이 브이백 분만의 부작용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데 대한 과실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의사가 시술 전 환자의 상태 및 시술로 인한 합병증이나 부작용의 정도와 예방 가능성 등에 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지 않았다면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 측이 박씨의 서명을 받은 동의서에는 브이백의 장점만을 기술하면서 위험성이 낮고 합병증으로 발생하는 자궁파열의 발생 빈도도 1% 미만이라고 기재돼 있을 뿐"이라며 "브이백 분만이 자연분만보다 자궁파열의 위험성 훨씬 증가된다는 등의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병원 측은 설명의무를 위반해 박씨가 브이백으로 분만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기회를 상실하게 했다"며 "다만 박씨도 병원을 방문하기 전에 인터넷 등을 통해 브이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그 위험성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위자료 액수를 1000만원으로 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병원 의료진이 분만감시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분만 과정의 의료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또 "의사의 설명은 환자의 승낙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그 상대방은 환자이고 환자의 가족은 그 상대방이 될 수 없다"며 나머지 가족들의 독자적인 위자료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자료
설명의무
부작용
브이백분만
산부인과
병원
이순규 기자
2017-08-24
가사·상속
[판결] '할머니의 기른 정(情)'…법원, 조부모 면접교섭권 첫 인정
친자식처럼 손자를 길렀다면 조부모에게도 면접교섭권을 허가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2단독 제갈창 판사는 딸이 사망한 뒤 사위가 재혼하면서 손자를 만나지 못하게 된 외할머니 A(60·여)씨가 사위를 상대로 "손자를 정기적으로 만나게 해달라"며 낸 면접교섭권허가소송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출산하다 숨진 딸을 대신해 외손자를 돌봤다. 사위와 손자를 자신의 집에 살게 하고 손자를 애지중지 키웠다. 그러다 사위가 재혼을 했고, 사위는 아이를 데려가 키우고자 했다. A씨는 이를 거부했지만 사위는 결국 지난해 1월 아이를 데리고 떠났다. 이후 손자를 계속 만나지 못하자 A씨는 소송을 냈다. 사위는 A씨가 숨진 딸을 향한 그리움을 떨치지 못한 채 손자에게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다며 아이가 새엄마와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시점에 외할머니를 만나고 친모가 숨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맞섰다. 제갈 판사는 "조부모나 다른 친족의 면접교섭권을 제한없이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외할머니가 3년 가까이 손자를 돌보며 깊은 유대와 애착 관계를 만들어 온 점을 감안하면 일방적으로 (만남을) 끊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때에는 외조모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면접·교섭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현행 민법 제837조의2는 면접교섭권의 주체로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부모는 물론 친인척 등 제3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면접교섭권이 없다. 민법 제837조5항은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별도의 법원 판단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불편이 많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지난해 10월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을 허용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다. 사위 쪽에서 항소한다면 1심 판결이 유지될지 주목된다.
면접교섭권
외손자
할머니
조부모
친족
외조모
면접교섭
민법
신지민 기자
2016-02-23
가사·상속
이혼 부부 일방의 아이 면접교섭권은 배제해도<br> 형제간 면접교섭권은 인정해야
[이사건 이판결] "엄마 아빠 이혼했어도 형아는 보고싶어요"
법원이 이혼한 부부 슬하에 있는 형제 사이에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의 면접교섭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만 형제간 또는 조부모와 손자 사이의 면접교섭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번 결정은 아이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면접교섭권의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나아가 조부모와 손주 사이 등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범위까지 면접교섭권을 인정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수원지법 가사항소2부(재판장 정승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원모(48)씨가 전 아내 최모(49)씨의 면접교섭권을 배제하고 아이들끼리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낸 신청(2013브33)을 받아들였다. 원씨와 이씨는 2007년 이혼하면서 첫째 아들(13)은 최씨가, 둘째 아들(11)은 원씨가 맡아 키우기로 하고 각자 면접교섭권을 통해 상대방이 맡은 아들을 만나곤 했다. 그러나 최씨가 면접교섭 시간이 끝난 뒤에도 둘째 아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아들 앞에서 원씨를 욕하는 일이 이어지자 원씨는 지난해 최씨의 면접교섭권배제를 청구했다. 1심은 원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 재판부는 최씨가 둘째 아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해 면접교섭권을 배제했다. 이번 결정에서는 민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형제간의 면접교섭권의 도출 근거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느냐가 최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면접교섭권의 인정 범위를 넓게 인정할 근거로 헌법 상의 행복추구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비록 민법상 명문으로 형제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형제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헌법상 행복추구권 또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한 개인의 존엄을 기반으로 하는 가족생활에서 도출되는 헌법상의 권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가족법 전문 엄경천(40·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는 "그동안 민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경시된 형제나 조부모 등 가족의 면접교섭권이 헌법상 권리로 확인된 매우 의미있는 법원의 판단"이라고 환영했다.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인정되기 어려웠던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이 인정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엄 변호사는 "조부모 등 부모 이외의 가족의 면접교섭권은 헌법상 행복추구권에 근거한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서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에서 둘째 아이의 복리를 위해 최씨의 면접교섭권을 제한하느라 형제끼리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자녀의 행복추구권을 부모들이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부모가 이혼한 전 배우자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이유로 자녀들이 서로 면접교섭하는 것을 막는 것은 자녀들의 행복추구권을 부모들 자신이 침해하는 것"이라며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아이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민법 제912조에 비춰 보아도 이는 명백히 부모의 권리남용"이라고 설명했다.
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배제
행복추구권
일반적행동자유권
형제간면접교섭권
홍세미 기자
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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