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 대통령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8고단1685).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계엄군이 헬기 사격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따라 재판에서는 5·18 당시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됐다.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만 성립하기 때문이다.
김 부장판사는 "목격자 진술과 군 관련 문서를 종합해 분석하면 1980년 5월 21일 500엠디(MD)에 의한 기관총 사격이 있었고 조 신부가 이를 봤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헬기사격이 없었다는 자신이 주장이 허위라고 인식하면서 고의로 조 신부를 회고록에서 비난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성찰과 단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5·18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만큼 고통받아온 많은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목격자 증언과 광주 전일빌딩 탄흔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판단해 결심 공판에서 전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