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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조선호텔' 상호 내걸고 호텔 운영… 상표권 침해"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서양식 호텔인 '조선호텔'과 동일한 상호를 다른 업체는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재판장 윤태식 부장판사)는 신세계 조선호텔(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이 충주 수안보에서 영업하고 있는 조선호텔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청구소송(2016가합577042)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선호텔' 상호를 이용하는 것은 일반인에게 신세계 조선호텔의 영업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조선호텔 측은 상호에 축적된 양질의 이미지나 고객 흡입력에 편승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를 사용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선호텔의 서비스표(로고)에 적힌 '조선', 'CHOSUN' 문구는 신세계 조선호텔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하는 상표라고 볼 수 있다"며 "조선호텔 측은 '조선호텔'로 등록한 법인등기를 말소하고, 간판·전단지·영업장 내 가구 및 집기·종업원 유니폼·명함에 표시된 서비스표를 폐기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조선' 또는 'CHOSUN'이 포함되는 모든 서비스표의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신세계 조선호텔의 요구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세계 조선호텔은 1967년 '조선호텔'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다가 2013년에 현재의 상호로 변경했다. 충주에 있는 조선호텔은 2011년 설립됐다.
이순규 기자
2017-05-16
기업법무
노동·근로
"당시 영업 흑자… 경영상 필요로 보기 어려워"<br> 대법원, 조선호텔 근로자 8명 패소 원심 파기
[판결] 정리해고 직전 신규인력 채용했다면 부당해고
근로자들을 해고하기 직전에 신규 인력을 채용했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정리해고가 아니라 인건비 절감이나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한 해고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김모씨 등 조선호텔에서 근무하다 정리해고를 당한 근로자 8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정당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2587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리해고 당시 조선호텔의 경영사정을 보면, 한국신용평가가 조선호텔의 신용등급과 현금흐름등급을 최상위 등급으로 평가했고 영업흑자도 기록했으며 정리해고 직전에는 신규인력 41명을 공개 채용하기도 하는 등 경영상태가 견고했던 것으로 보여 인원을 줄일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정리해고된 근로자들의 인건비 비율이 약 0.2%에 불과하기 때문에 문제의 정리해고는 경영상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인건비 절감 또는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단행한 것으로 보여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 중구 소공동에 있는 조선호텔은 2010년부터 객실정비 등 인력 일부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외부 업체를 통해 간접 고용하기로 했다. 김씨 등은 도급업체로 소속을 변경하는 것을 거부했고 이듬해 조선호텔은 '경영상 이유'로 김씨 등을 해고했다. 김씨 등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 인용결정을 받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에서는 구제신청을 기각당했다. 김씨 등은 "조선호텔의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노력, 공정한 정리기준과 대상자 선정, 근로자 측과의 사전 협의'라는 4가지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는데도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정당한 정리해고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며 소송을 냈다.
정리해고
부당해고
긴박한경영상의필요
조선호텔
정리해고구제
홍세미 기자
2015-06-09
공정거래
기업법무
행정사건
"다른 입점업체 보다 판매수수료 낮게 책정만으로 과징금 못 물려" <br>서울고법, 공정위 부과 40억6200만원 중 22억5000만원 취소
신세계 계열사 부당 지원 일부만 인정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이 운영하던 신세계SVN(전 조선호텔 베이커리)의 판매수수료율을 낮게 책정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신세계와 이마트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정상판매 수수료율을 계산할 수 없다"며 신세계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신세계,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등 신세계그룹 계열사 3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13누45067)에서 "40억620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 중 22억5000만원을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세계백화점이 본점 등에 신세계SVN 카페 '베키아 에 누보'를 입점시킨 뒤 다른 매장보다 낮은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해 부당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당지원된 판매수수료율과 비교할 만한) 정상 판매 수수료율을 계산할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신세계는 '베키아 에 누보'에 대해 2005년부터 22%였던 판매수수료율을 2009년부터 15%로 인하해 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델리존, 스위트존 등과 같은 (백화점 매장 내) 파트 구분은 관리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반드시 그 매장의 성격이 동일하다거나 동일 수준의 판매수수료율 적용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며 "베키아 에 누보 매장은 레스토랑, 카페, 베이커리, 델리 매장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갖고 있는데 이런 매장들은 판매수수료율 편차가 커 이를 그대로 베키아 에 누보에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신세계가 신세계SVN을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이마트에브리데이 내 베이커리, 이마트 내 피자 매장에 각각 입점시켜 부당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정상판매수수료율을 계산할 수 없다"며 부당지원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이마트 내 베이커리에 입점시켜 부당지원한 혐의에 대해서는 "박리다매 정책의 유지라는 경영전략상의 필요만으로는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판매수수료율을 인하한 행위를 정당화할 이유로 보기 어렵다"며 부당지원 사실을 인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2월 신세계와 이마트 등에 대해 계열사 베이커리인 신세계SVN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다른 입점업체보다 판매수수료를 낮게 책정하는 등 부당지원을 한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4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자 신세계 등은 "판매수수료율 책정 과정 등에서 부당지원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신세계
계열사
부당지원
정유경.신세계부사장
판매수수료
공정거래위원회
입점업체
장혜진 기자
201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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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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