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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위법한 부과처분으로서 취소해야
[판결] 몇 차례 조사 진행해 과세처분하고 같은 기간 중복세무조사로 세금 부과했다면
조세당국이 세무조사를 통해 과세처분을 하고, 추후 다시 실시된 조사에서 별 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음에도 같은 기간 같은 대상에 대해 재차 중복세무조사를 통해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했다면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2부(김종호·이승한·심준보 부장판사)는 7일 변호사인 A 씨가 반포세무서장과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2021누3780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씨는 공군 비행장 인근 주민들을 원고로 모집해 국가를 상대로 소음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집단소송과 한국전력공사의 고압선 경유지 소유자들을 원고로 모집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선하지(토지위에 고압선이 가설되어 있는 토지)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한 집단소송을 수행했다. A 씨는 이들 소송 원고들에게 소송 결과에 따라 승소판결금을 자신의 계좌로 수령한 후, 변호사 보수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승소한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성공보수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했다. 이에 따라 소음소송 57건과 선하지소송 41건에 대한 승소판결금을 지급받았다. A 씨는 이 승소판결금 중 11%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성공보수금(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은 것을 전제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1년 제1기 및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런데 서울남부지검은 2017년 11월 서울지방국세청에 A 씨가 소음소송과 관련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포탈했다며 조세범처벌법 위반사범에 대한 고발을 의뢰했다.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년 1월 A 씨에 대해 2개월 가량의 기간을 두고 2011 사업연도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에 착수했다. 서울고검은 2018년 2월 서울지방국세청에 A 씨가 집단소송 관련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다며 추가 고발을 의뢰했다. 그러자 서울지방국세청은 당초 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했고 조사 결과 △A 씨가 소음소송의 성공보수를 승소판결금의 16.5%로, 선하지소송의 성공보수를 임차료의 33%와 지연손해금으로 약정했음에도 허위로 작성된 약정서 및 입금증 등을 근거로 집단소송에 대한 현금 매출의 신고를 누락하고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등을 통해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50억여 원 및 부가가치세 13억여 원을 포탈했다는 혐의로 서울고검에 A 씨를 고발하고 해당 과세자료를 반포세무서와 세초세무서에 통보했다. 두 세무서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집단소송 관련 A 씨의 2011년 귀속 매출신고 누락액을 합계 126억여 원으로 산정해 총 136억여 원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했고, 이에 불복한 A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2012년 7월에 A 씨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조사(1차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서초세무서는 선하지소송 성공보수금과 관련해 탈세 제보를 받고 2014년 9월 원고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적정신고 여부를 확인하고자 현장확인 조사(2차 조사)를 비롯해 이미 3차례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2012년 7월 조사에 대해서는 매출신고 일부를 누락했다며 2009년~2011년까지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처분이 이뤄졌고, 2014년 9월 조사에 대해서는 A 씨가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후 세 번째 조사가 시작됐을 때 A 씨가 서울지방국세청에 “1·2차 조사와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대한 것이어서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반되므로 중단해달라”는 취지로 권리보호요청을 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조사가 중단됐다. 이번 소송의 원인이 된 조사가 진행되자 A 씨는 재차 같은 취지로 중단해달라며 권리보호요청을 했으나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기각 의결됐다. 재판부는 "국세기본법은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한정적으로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이러한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때에는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며 “A 씨에 대한 세무조사는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중복조사가 허용되는 다른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2차 조사 결과, A 씨의 수입금액 신고 누락 금액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작성한 검토서에는 '조사청은 1차 및 2차 세무조사를 통해 A 씨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했음이 명백하다'라고 기재된 부분이 있다"며 "서울지방국세청은 늦어도 제3차 조사에 착수하기 이전엔 이미 상당한 양의 검찰 수사기록을 확보해 검토했음은 물론이고, 검찰 수사기록에 A 씨 직원들의 참고인 진술조서 등 A 씨가 약정서를 위조해 제출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이 포함돼 있다고 해서 이를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새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에 대해 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최초 세무조사를 부실하게 시행했더라도 이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사실에 관한 일부 자료만이라도 추후 보완된다면 재조사를 몇 번이고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며 "이는 과세관청의 부실한 세무조사를 조장할 우려가 있고 재조사를 금지하는 입법 취지에도 반해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중복
세무조사
조세
한수현 기자
2023-03-23
형사일반
대법원, '삼성 노조와해' 이상훈 전 의장 무죄 확정
[판결] 압수수색영장 범위 벗어난 장소에서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 없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사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이 전 사장의 노조 와해 공모·가담 정황은 인정되지만, 관련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되었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어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수색·검증 장소에서 벗어난 장소에서 수집한 증거들은 위법하고,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 증거 역시 모두 위법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4일 확정했다.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전·현직 임원 30여명에게는 유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2020도11559). 이 전 의장 등 삼성 임직원들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이 마련한 '그룹 노사 전략'을 바탕으로 협력업체 폐업과 노조원 표적감사 등을 실행해 그룹 차원에서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2018년 2월 삼성전자가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해 준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수원 본사와 서초 사옥 등을 압수수색하던 과정에서 노조 관련 문건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초 경기도 수원 삼성전자 본사와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우면사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영장에는 '해외지역 총괄사업부', '경영지원 총괄사업부', '전산서버실' 등이 압수수색 대상으로 기재됐다. 그런데 검찰은 삼성전자 본사 인사팀에서 보관 중이던 PC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다. 이에 삼성 측은 "증거가 수집된 곳은 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 장소가 아니었고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도 관련성이 없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검찰이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하면서 인사팀에서 확보한 하드디스크를 위법수집 증거로 보고 증거능력을 부정해 이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옳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확보한 전자정보 등은 압수수색 영장의 장소적 효력범위에 위반해 집행됐을 뿐만 아니라 영장 제시의무를 위반해 영장주의 원칙 및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해 취득한 증거"라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전자정보 출력물을 제시받거나 그 내용에 기초해 진술한 증거 역시 위법하게 수집된 전자정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이므로, 증거수집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과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봐 증거능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중하지 않은 위법을 문제 삼아 수집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형사사법 정의 실현의 이념에 어긋난다"며 이 전 의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제출한 'CFO 보고용 문건' 등 증거들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만약 'CFO 보고용 문건'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면 원심의 상당 부분이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하지만 결코 이 전 의장에게 이러한 공모 가담이 없었기 때문이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 압수수색 영장은 '삼성전자 본사, 서초 사옥, 우면 사옥'중에서도 '해외지역총괄사업부, 경영지원총괄사업부, 법무실, 전산관리실'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에 한해서만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인사팀에서 보관 중이던 저장매체를 압수한 것은 영장의 효력범위를 벗어난 집행행위로서 위법하고, 그 소지인에게 영장을 제시하지도 않은 채 취득한 것으로써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임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이 전 의장과 함께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해서는 유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서비스는 구 노동조합법 제81조 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삼성전자서비스가 해운대 협력업체 폐업을 지시·유도한 것이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또 "유족 합의금이나 권리금 지원 명목으로 협력업체에 금원을 지급하면서도 업무 위탁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2항 1호가 규정한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강 부사장은 징역 1년 4개월,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와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 4개월이 확정됐다.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1년, 송모 삼성전자 자문위원은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삼성전자
노동조합
와해
와해공모
손현수 기자
2021-02-04
형사일반
자동차 매매 중도금 받은 뒤 그 차에 제3자 위한 저당권 설정도 배임죄 아냐<br> 이 경우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어… 대법원 전합 판결
[판결] "담보로 제공한 저당자동차 제3자에 처분해도 배임죄 아니다"
대출 담보를 위해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그 차를 처분했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또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받은 뒤 제3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준 행위 역시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채무자를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6258). 관광버스 지입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B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담보로 버스를 제공하고 버스에 저당권을 설정해줬다. 그런데 A씨는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이 버스를 밀수출 업자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C씨에게 버스를 팔기로 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받았지만 이후 소유권 이전 등록 의무를 위반해 제3자에게 이 버스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 준 혐의도 받았다. 상고심에서는 A씨의 혐의를 배임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그가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느냐는 것이다. 재판부는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해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해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당권 설정 계약에 따라 채권자에 대해 부담하는 담보물에 대한 담보가치 유지·보전 의무는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 이루어지는 이익대립 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해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 경우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매매계약의 경우 쌍방이 계약 내용을 이행해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동산 매매계약에서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등의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록 의무에 위반해 이를 임의처분 했다고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배임 및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과 벌금 1000만원, 업무상 배임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1심 사건들을 병합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타인의 사무에 관한 해석을 통해 형벌 법규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사법(私法)의 영역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과도한 개입을 차단해 사적 자치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한다는데 이 판결의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기
저당권
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배임죄
손현수 기자
2020-10-22
형사일반
조세범처벌법 적용… 처벌할 수 있다
[판결](단독) 세무사 명의 빌려 허위세무신고 대리했어도 ‘조세범처벌법’ 적용 가능
세무사 명의를 빌려 허위 세무신고를 대리한 사람도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세무사뿐만 아니라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도 조세범처벌법이 정한 '납세의무자를 대리해 세무신고를 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세무사법 위반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세무사법 위반 등의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전부 유죄 취지로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9269). A씨는 2013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세무사 B씨로부터 명의를 빌려 5차례에 걸쳐 C사 등의 세무신고를 허위로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조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조세범처벌법 제9조 1항을 A씨에게 적용해 기소했다. 세무사 뿐만 아니라 세무사 자격 없는 사람도 ‘납세의무자 대리해 세무 신고 하는 자’에 해당 재판에서는 세무사 자격이 없는 A씨도 이 조항의 구성요건인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행위주체를 단순히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로 정하고 있을 뿐, 세무사법 등의 법령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격과 요건을 갖춘 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며 "납세의무자를 대리해 거짓으로 세무신고를 하는 경우 그 자체로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조세포탈행위와 별도로 거짓신고행위를 처벌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어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에는 세무사 자격이 없더라도 납세의무자의 위임을 받아 대여받은 세무사 명의로 납세의무자를 대리해 세무신고를 하는 자도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유죄취지 파기환송 앞서 1심은 "A씨가 납세의무자를 대리해 세무신고를 하며 조세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해 거짓신고를 했다"며 세무사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세무대리를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은 조세범처벌법 제9조 1항의 행위주체인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는 세무사 자격이 없어 처벌 조항의 행위주체가 아니므로 무죄"라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세무사 자격 없이 세무대리 업무를 한 점을 인정해 세무사법 위반 등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세무
대리세무신고
조세범처벌법
손현수 기자
2019-12-09
형사일반
대법원 "대가성 인정 안돼"
[판결] 다른 재판 피고인 술 접대 받은 前 판사, '무죄' 확정
판사 시절 자신이 재직 중인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을 만나 수백만원어치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청탁 명목의 향응이라고 보기 어려워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9032).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재판에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청주지법 판사로 근무하던 2013년 7∼11월 사법연수원 동기의 소개로 만난 B씨로부터 재판 청탁의 대가로 총 636여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접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시 청주지법 다른 재판부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B씨는 A씨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1심은 A씨가 받은 향응에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자신의 혐의명만 말하고 구체적인 혐의내용을 말하지 않은 점을 들어 "재판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고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도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며 "재판 청탁을 하고 향응을 제공한 사람의 행동으로서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A씨 입장에서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B씨가 자신과의 친분관계에 의해 술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특히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5년에 벌금 640억원을 선고받은 B씨가 접대비를 반환받지 못한 것에 앙심을 품고 A씨를 고소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B씨가 A씨를 고소한 경위 자체가 의심스럽다고 봤다. 2심과 대법원이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청탁
알선뇌물수수
향응
이세현 기자
2018-11-19
형사일반
[판결] '100억 수임료' 최유정 변호사, 징역 5년 6개월 확정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100억원대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8·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5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징역 5년 6개월에 추징금 43억1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12630). 최 변호사는 해외원정 도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정 전 대표를 2016년 12월 서울구치소 접견실에서 만나 "친분관계가 있는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되도록 하고 재판부에 대한 교제·청탁 등을 통해 항소심에서 반드시 보석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착수금 20억원과 성공보수금 30억원 등 5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최 변호사는 또 2016년 6월 인베스트컴퍼니 투자사기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던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대표에게 "재판부에 청탁해 집행유예를 받게 해 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20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최 변호사는 송 대표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항소심 재판부에 부탁해 보석으로 석방시켜 주겠다"며 같은 해 9월 10억원을 추가로 수수하고, 같은 달 이숨투자자문 사건에 대한 금융감독원 조사와 검찰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20억원을 받아 챙기는 등 송 대표로부터도 총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총 50여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65억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매출로 신고하지 않고 누락해 6억원 상당을 탈세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도 받았다. 1,2심은 "재판부와 교제하거나 청탁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의뢰인들에게 심어줘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의 금원을 받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인정된 추징금 45억원은 2심에서 43억1250만원으로 감액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주된 혐의인 변호사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하면서, 탈세액 중 일부는 정당한 세금계산서 발생 사실이 인정된다며 파기환송했다. 파기 후 환송심은 "1심 판단은 여러모로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면서도 공소사실의 범위가 줄어든 점을 반영해 형량을 징역 5년6개월로 감형했다. 추징금은 당초 2심에서 명령했던 43억1250만원으로 책정했다. 최 변호사가 재상고해 대법원이 다시 심리했으나 상고를 기각해 판결은 확정됐다.
정운호
최유정
변호사법
이세현 기자
2018-10-25
형사일반
변호사가 일부만 공탁… 사기죄 해당
[판결](단독) ‘공탁금 명목’ 돈 받아 변호사가 일부만 공탁했다면
변호사가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의뢰인으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이 가운데 일부만 공탁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변호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B씨의 형사사건 변호를 맡았다. A변호사는 재판이 진행되던 중 B씨의 아내인 C씨에게 "사기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하면 형이 감경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이에 C씨는 4200만원을 마련해 2016년 6월 A변호사가 알려준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 이 계좌는 A변호사의 친척 계좌였다. A변호사는 돈이 입금된 다음날 계좌 명의인인 친척에게 "합의금인데 최소로 쓰면 나에게 남는게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A변호사는 B씨에 대한 1심 변론종결일에 법정에서 피해금액 전부를 공탁하거나 적어도 일부라도 공탁을 하겠다는 취지로 변론한 뒤 800만원과 400만원 등 2차례에 걸쳐 1200만원을 공탁했다. B씨는 이후 1심 선고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1심 판결문을 받아보고 1200만원만 공탁된 사실을 알게 된 B씨 측은 A변호사에게 항의했다. 그러자 A변호사는 공탁하지 않고 갖고 있던 나머지 3000만원을 C씨에게 돌려줬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A변호사에게 B씨 사건을 소개해준 브로커 D씨가 C씨로부터 고발 당할 것 등을 우려해 검찰에 찾아가 자수했고 이로 인해 A변호사에 대한 수사가 개시돼 A변호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A변호사는 브로커 D씨로부터 사건을 소개받은 혐의 및 수임료를 낮춰 신고해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등 7600여만원과 부가가치세 32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공탁금과 관련한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변호사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만 인정해 A변호사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공탁금 관련 사기 부분에 대해 "A변호사가 변론종결일에 피해금액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공탁할 수도 있다는 말을 했고, 이 말을 법정에 출석한 B씨도 모두 들었는데, A변호사에게 나머지 금액에 대한 편취의사가 있었다면 법정에서 이러한 변론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A변호사는 일부만 공탁을 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 B씨에게도 이득이고 남은 돈 중에서 자신도 성공보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는데, 이러한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공탁금 관련 사기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A변호사는 세무조사 시 소명의 번거로움 때문에 친척 계좌로 수금했다고 하지만, 공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굳이 차명계좌로 받아 현금으로 인출해 보관할 필요가 없다"며 "A변호사가 처음부터 받은 돈 중 일부만 공탁하고 남은 금액을 영득할 의사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또 "A변호사가 일부 공탁 후 남은 금원에서 성공보수금을 가져갈 의사였음에도 이를 숨긴 채 4200만원 전액을 공탁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면, 그 자체로써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며 "궁박한 상태에 빠진 의뢰인의 공탁금을 편취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다만 일부 조세포탈 혐의 등에 대해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3613). 대법원은 "A변호사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다만 A변호사의 나머지 혐의 중 조세포탈 혐의와 관련해 "원심 판결은 A변호사의 이의제기로 이뤄진 과세관청의 재조사 결과를 고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파기해 환송했다.
의뢰인
공탁금
사기죄
변호사법
조세범처벌법
이세현 기자
2018-10-08
형사일반
서울고법, 계좌 예금 총액기준 유죄판결 1심 취소
[판결](단독) 외환거래 미신고 형사처벌 “1회 금액 기준”
일정 금액 이상의 외환 거래내역을 신고하도록 규정한 외국환거래법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송금액수를 쪼개는 등의 편법을 동원했다고 볼 여지가 없다면 외환거래법상 미신고 자본거래 행위 처벌 여부는 원칙적으로 '1회 송금액'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외국환거래법상 미신고 자본거래는 횟수나 계좌 수에 상관없이 국외로 송금한 총 금액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검찰 입장과도, 송금 횟수가 아니라 송금한 계좌별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 1심과도 다른 판단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브리티시 버진 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국내 자금을 해외로 빼돌려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재산국외도피,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A사의 대표이사 B씨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대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다른 혐의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1억원을 최근 선고했다(2017노2315).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상무이사 C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A사 법인에는 벌금 3억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령에서 정한 금액기준을 우회적으로 잠탈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한 번에 예금할 금액을 나누어 예금하는 이른바 쪼개기 방식의 자본거래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신고 자본거래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개별 자본거래, 개별 예금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만일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 신고면제 대상이거나 과태료 대상에 불과한 다수의 미신고 예금행위를 장기간 지속해오다 누적 예금액이 형사처벌 대상 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순간 이전의 예금액 전부를 합산해 신고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이전 예금 행위 모두가 대상 예금계좌의 수나 예금 행위의 수를 불문하고 포괄해 하나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의도적 '쪼개기' 아니면 개별 거래따라 판단해야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형사처벌 대상 미신고 자본거래 금액기준인 10억원이나 50억원을 넘지 않도록 여러 예금계좌로 분산해 예금액수를 분할하는 쪼개기 방식의 예금 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특별히 각각의 예금계좌별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를 가지고 동일한 자본거래를 분산해 왔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B씨 등은 해외 원양어업 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국내에서 조달하기로 하고 조세피난처인 브리티시 버진 아일랜드와 싱가포르에 각각 회사(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해 회사별 계좌를 개설했다. 이들은 2013~2015년 선박을 수입하면서 가격을 부풀린 뒤 총 6회에 걸쳐 부풀려진 대금 31억여원을 국내 계좌에서 해외 법인 각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해외법인 명의로 송금한 돈 중 일부를 다른 법인 차명계좌로 재차 이체하고 현금으로 인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이들은 기획재정부장관에 신고하지 않고 2010년 A사 국내 계좌에서 미화 5만3772달러(6000여만원)를 싱가포르 계좌에 송금하고, 2007~2015년 해외 법인 명의로 개설한 예금 계좌 12개에 총 500여회에 걸쳐 1억2693만달러(1400억여원)와 988만 싱가포르 달러(84억여원)를 예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미신고 장기 누적으로 과거까지 모두 처벌은 부당 옛 외국환거래법과 시행령 등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서 예금계약에 따른 채권에 발생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를 하기 위해선 기획재정부장관에 신고해야 하는데, 미신고 자본거래로서 거래 건당 금액(분할 지급하는 경우 각각 지급 등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1000달러 초과, 10억원 또는 50억원 이하인 경우 과태료 대상 △10억원 또는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벌 대상이다. 검찰은 B씨 등이 벌인 미신고 외환 자본거래가 총 1484억여원에 달하며 이는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면서 B씨 등을 기소했다. 앞서 1심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공소사실은 그 전체가 모두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거나 개개의 입금건수별로 각각 별도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각 예금계좌별로 각각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미신고자본거래
쪼개기
외국환거래법
손현수 기자
2018-09-20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서울고법, 징역 5년 6개월에 추징금 43억원 선고
[판결] '100억 수임료' 최유정 변호사 파기환송심서 6개월 감형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100억원대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8·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 가량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19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43억1250만원을 선고했다(2018노2). 재판부는 최 변호사의 일부 조세포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형을 소폭 감형하면서도 "1,2심의 판단은 여러모로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며 "최 변호사는 재판의 청렴과 공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얼마나 소중한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에도 청탁을 명목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의 돈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형사사법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무너져 내린 것을 중하게 보지 않을 수 없다"며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었을 원심의 양형을 큰 틀에서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최 변호사는 해외원정 도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정 전 대표를 2016년 12월 서울구치소 접견실에서 만나 "친분관계가 있는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되도록 하고 재판부에 대한 교제·청탁 등을 통해 항소심에서 반드시 보석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착수금 20억원과 성공보수금 30억원 등 5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최 변호사는 또 2016년 6월 인베스트컴퍼니 투자사기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던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대표에게 "재판부에 청탁해 집행유예를 받게 해 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20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최 변호사는 송 대표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항소심 재판부에 부탁해 보석으로 석방시켜 주겠다"며 같은 해 9월 10억원을 추가로 수수하고, 같은 달 이숨투자자문 사건에 대한 금융감독원 조사와 검찰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20억원을 받아 챙기는 등 송 대표로부터도 총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총 50여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65억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매출로 신고하지 않고 누락해 6억원 상당을 탈세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도 받았다. 최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을, 2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43억1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최 변호사의 혐의 중 일부 조세포탈 부분은 무죄로 판단해 파기환송했다.
정운호
최유정
수임료
변호사법
조세포탈
손현수 기자
2018-07-19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최유정, 변호사법 위반 확정… 조세포탈은 무죄"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100억원대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최유정(4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가 인정돼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2일 변호사법과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43억1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2127). 재판부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방법을 내세워 공무원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하거나 공무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거나 받기로 하는 등 금품 등의 수수 명목이 변호사의 지위 및 직무범위와 무관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때에는 변호사법 위반죄가 성립한다"며 최 변호사가 정 전 대표와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대표에게 받은 100억원에 대해 원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최 변호사가 정 전 대표에게서 받은 20억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탈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최 변호사가 정 전 대표로부터 받은 20억원과 관련한 역무제공의 완료시점은 사임한 2016년 3월 3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부가세 납부기한은 2016년 7월 25일이 된다"며 "최 변호사는 납부기한 전인 2016년 4월 28일 20억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기 때문에 부가세를 포탈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해외원정 도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정 전 대표를 지난해 12월 서울구치소 접견실에서 만나 "친분관계가 있는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되도록 하고 재판부에 대한 교제·청탁 등을 통해 항소심에서 반드시 보석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착수금 20억원과 성공보수금 30억원 등 5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최 변호사는 또 지난해 6월 인베스트컴퍼니 투자사기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던 송창수(40) 이숨투자자문 대표에게 "재판부에 청탁해 집행유예를 받게 해 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20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최 변호사는 송 대표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항소심 재판부에 부탁해 보석으로 석방시켜 주겠다"며 같은 해 9월 10억원을 추가로 수수하고, 같은 달 이숨투자자문 사건에 대한 금융감독원 조사와 검찰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20억원을 받아 챙기는 등 송 대표로부터도 총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총 50여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65억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매출로 신고하지 않고 누락해 6억원 상당을 탈세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도 받았다. 앞서 1·2심은 "재판부와 교제하거나 청탁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의뢰인들에게 심어줘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의 금원을 받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인정된 추징금 45억원은 2심에서 43억1250만원으로 감액됐다.
네이처리퍼블릭
변호사법
조세범처벌법
조세포탈
이세현 기자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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