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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물에 빠진 사람 구하다 숨진 ‘의인’… 술 먹은 상태면 ‘의사자’ 해당 안돼?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다 사망했는데도 구조행위 당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박모(사망 당시 55세)씨의 아내 강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자인정 거부처분 취소소송(2016구합8448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 강원도 정선 조양강 인근에서 강물에 빠진 생면부지의 김모씨를 구하기 위해 구명조끼를 입고 강에 뛰어들었다가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강씨는 남편을 의사자로 지정해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신청했지만, 복지부는 "당시 수상안전요원이 '물에 들어간 사람들이 술에 많이 취해 있는 것으로 보였다'는 진술을 했다"며 "박씨가 술에 취해 구조가 불가능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한 채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물에 뛰어든 중과실이 있다"며 거부했다. 이에 강씨는 소송을 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2호는 '구조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와 관련 없는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사상자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상안전요원의 증언은 박씨의 일행을 통칭해 상당수가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일 뿐 박씨를 특정해 박씨가 술에 취해 있었다고 진술한 것은 아니다"라며 "설령 박씨가 약간의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의사상자법의 취지에 비춰 볼 때 박씨가 술에 취해 정상적으로 몸을 가누기 어려웠다거나 사리분별 능력이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술을 마신 사실 자체만으로 중과실로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가 만취 상태였다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등 위험한 상황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김씨를 구하러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장에 있던 수상안전요원은 당시 64세로 4시간 정도 수상구조 관련 교육을 받은 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수상안전요원이 김씨를 구조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고, 다른 구조방법이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복지부는 '당시 상황이 매우 위험해 주위에서 박씨를 만류했음에도 박씨가 강에 뛰어든 것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이라는 의사상자 인정 요건 자체가 보통사람이라면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협을 느껴 구조행위에 이르지 못할 정도의 상황을 전제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의 주장은 법이 정한 구조행위의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판시됐다.
의사상자
구조행위
보건복지부
이장호 기자
2017-07-10
민사일반
"폭우로 인한 홍수는 불가항력"
지난 2002년 태풍 루사로 피해를 본 '조양강' 인근 주민들이 한국수력원자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金在馥 부장판사)는 2002년 8월 태풍 루사로 발생한 홍수로 피해를 본 강원도 정선읍 조양강 인근 주민들인 김모씨 등 3백98명이 조양강 유역의 도암댐을 관리·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주)와 한국전력공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3가합49042)에서 15일 "댐관리 및 하천관리 등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태풍으로 인한 많은 비와 도암댐의 방류로 조양강의 여러 지천이 합류하는 지점에서는 순간적으로 유량이 증가해 유속이 빠르고 높은 수압을 지닌 홍수파가 형성되어 홍수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손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루사로 인한 홍수는 5백년 빈도에 해당하는 많은 강우량과 조양강 상류의 지형, 루사로 인한 도암댐의 방류로 인해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댐을 관리하는 한수원은 태풍으로 인한 강우로 댐의 물을 방류하며 정선군 및 영월군 재해대책본부 및 도암댐 하류 지역의 주민들에게 방류사실을 통보함으로써 의무를 이행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그 외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도암댐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강원도 정선읍 조양강 인근에 살고 있는 김씨 등은 2002년8월 태풍 루사로 인해 강원도 일대에 최고 897mm의 비가 내리고 도암댐의 방류 등으로 인해 주택이 파괴되고 침수되는 피해를 입자 한수원과 한전, 지자체가 관리 및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었다.
태풍루사
조양강
불가항력
도양댐
침수피해
오이석 기자
200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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