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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박근혜 탄핵으로 정신적 손해" 朴 지지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박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당시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2부(장윤선·조용래·이창열 부장판사)는 14일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 등 4명이 이정미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 8명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2022나76827). 헌재는 지난 2017년 3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우 씨 등은 "헌법재판관들이 근거 없이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해 헌정 질서를 유린했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1억4000여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은 "헌법재판관의 직무행위에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결정하는 등 재판관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행사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근혜
탄핵
국가배상
헌법재판관
한수현 기자
2024-02-14
기업법무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판결
[판결]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 박삼구 前 금호아시아나 회장, 1심서 징역 10년 법정구속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박 전 회장은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조용래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21고합482). 함께 기소된 윤모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상무에게는 징역 5년이, 박모 전 경영전략실장과 김모 전 아시아나항공 재무 담당 상무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또 금호건설 주식회사에 대해서도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 3명에게는 징역 3~5년을, 금호건설에는 벌금 2억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대규모 기업집단은 큰 경영 주체로서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아야 하는 동시에 경제 주체로서 법질서를 준수해야 하고 역할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적·시대적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개인 회사를 위해 계열회사를 이용하는 것은 기업 건전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경제 주체들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뿐 아니라 손실을 다른 계열사들에 전가하는 등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전 회장은 절대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일련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일생을 통틀어 금호그룹과 계열 회사에 근무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으며 만 77세의 고령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회장은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금호산업 등 9개 계열사 자금 1306여억 원을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금호고속에 무담보 저금리로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아시아나항공의 모회사인 금호산업에 대한 지배력 확대를 위해 금호터미널 등 금호그룹 4개 계열사 자금 총 3300여억 원을 금호기업의 금호산업 주식인수 대금으로 임의 사용한 것으로 보고 박 전 회장 등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 중인 금호터미널 지분 전량을 금호기업에 상대적으로 헐값인 2700여억 원에 매각한 혐의도 있다. 박 전 회장은 이 밖에도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스위스의 게이트 그룹이 금호고속에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 원 상당을 투자해주는 대가로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게이트 그룹 계열사에 약 1333억 원에 넘긴 혐의도 받는다.
금호아시아나
횡령
대규모기업집단
이용경 기자
2022-08-17
형사일반
"공범에 마약류 투약 제안하는 등 죄질 불량"<br> 서울중앙지법,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판결] '마약 혐의' 박지원 前 국정원장 사위, 1심서 징역형
미국에서 국내로 마약을 밀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사위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조용래 부장판사)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원장의 사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20고합907). 또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약물중독 재범예방교육 수강명령, 추징금 30만원을 명령했다. A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하고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공범 B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820만원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또 B씨에게 마약을 제공하거나 함께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범 2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도 각각 추징금 219만원과 81만원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범예방교육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미국으로 유학을 가기 전까지 20년간 한국에서 성장하며 가치관을 형성했고, 그 과정에서 마약류 범죄의 불법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국내로 입국할 당시 기내에 들고 탄 가방은 검색대에 올려야 하기 때문에 반입금지 물품을 확인하는 게 자연스러운 것일텐데, 가방에 마약류를 넣고 잊어버렸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공범에게 마약류 투약을 제안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대기업 임원으로서 타인에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이를 저버렸다"며 "지인과 투약할 목적으로 소량의 엑스터시와 대마를 수입했고, 시중에 유통할 목적으로 수입한 것은 아닌 점, 투약이 일회성으로 적고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10여만원을 구형했다. 공범 B씨에게는 징역 4년에 추징금 830여만원을, 나머지 공범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76만여원, 징역 2년에 추징금 71만여원을 구형했다. 당시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 마약 수입 범행의 법정형은 징역 5년 이상이고, 이를 유죄로 인정하려면 그에 상응한 입증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A씨의 진술 외에는 마약 범행과 고의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다만 마약 투약 범행에 대해서는 "A씨가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여러 유리한 양형 사유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A씨가 사실상 직장을 구하기 어렵게 되는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이 사과드린다. 실수로 마약을 가지고 왔을 때 바로 버렸어야 했는데, 남에게 주고 또 사용한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며 "경솔한 행동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는 절대 위법한 일을 하지 않고 조심히 살아가겠다"고 했다. 박 전 원장의 사위이자 삼성전자 소속 상무였던 A씨는 2019년 5월 미국 시애틀에서 국내로 입국하며 가방에 보관한 엑스터시와 대마 등 마약류를 밀수하고, 이를 같은 해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한 모텔 객실에서 투약한 혐의 등을 받는다.
마약
밀수
이용경 기자
2022-05-27
형사일반
“본인 이외 피해자 없어”
[판결](단독) 자택 도시가스에 불붙여 폭발사고… 1심서 ‘집유’ 왜?
사업 실패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집에서 도시가스 폭발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지만 본인 외에 다친 사람이 없다는 점과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한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조용래 부장판사)는 폭발성 물건 파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1고합979). 재판부는 3년의 집행유예 기간 동안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5월 서울 강남구 자신의 거주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도시가스 호스를 칼로 그어 가스가 누출되게 한 뒤 라이터의 불을 켜 폭발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업 실패와 생활고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A씨의 집 안 천장과 창틀, 바닥 등이 파손되고 건물 밖 주차된 차량 위로 깨친 유리창 등 비산물이 떨어졌다. 재판부는 "A씨는 자살할 목적으로 거주지인 공동주택 내부에 도시가스를 누출시킨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가스를 폭발시켰다"며 "동기와 범행 방법, 사회적 위험성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고, 2016년에는 가스방출 피의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A씨를 제외하면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라며 "A씨는 얼굴과 손 등에 장애가 남을 정도로 화상을 입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연령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자택
폭발
자살시도
폭발사고
이용경 기자
2022-02-07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헌법 요건 갖추지 못한 당시 계엄포고 무효"
[판결] '계엄포고령 위반'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재심서 "무죄"
유신정권 때 긴급조치 해제와 언론자유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해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로 징역 3년형 확정됐던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에게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조용래 부장판사)는 27일 포고령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이 확정됐던 이 이사장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20재고합11). 이 이사장은 1979년 11월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 있는 윤보선 전 대통령의 저택 응접실에서 해직교수협의회와 자유실천문인협의회 등 5개 단체 명의로 '나라의 민주화를 위하여'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국내외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이후 이 이사장은 긴급조치 해제와 언론자유 보장을 요구해 계엄포고령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1980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당시 계엄포고의 내용인 유언비어 유포 금지는 너무나 포괄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도 위반한다"며 "헌법에서도 국민 인권을 위해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했기 때문에 이 사건에 적용된 계엄포고는 당시 헌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돼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 이사장은 선고 전 최후진술에서 "박 전 대통령 사망 이후에도 집권 세력이 유신체제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이렇게라도 의사 표시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기자회견을 열었던 것"이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 대구교도소 수감 당시 겪었던 삼청교육(순화교육)을 언급하며 "인간에게 할 범위를 넘어서는 일들이 자행됐다"며 "재판부의 판결은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부당한 계엄령이나 헌법 유린 사태에 대한 경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아일보 기자였던 이 이사장은 1974년 자유언론실천선언에 참여했다가 이듬해 해직됐다. 이후 제14∼16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검찰도 이날 선고 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포고령
무죄
이부영
계엄포고령위반
유신정권
이용경 기자
2021-08-27
민사일반
위안부할머니 日정부에 민사조정 신청<BR> 재판부, 후속절차 진행 싸고 고심<BR> 관할권 등 문제로 조정성립 가능성 낮아
위안부 할머니 민사조정사건 어떻게 되나
위안부 동원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민사조정 신청을 놓고 서울중앙지법이 후속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고심하고 있다.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낮아 재판으로 넘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일제강점기 때 강제로 위안부에 동원됐던 이옥선(86) 할머니 등 12명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일본정부를 상대로 "1인당 1억원씩 12억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전제로 한 민사조정을 신청했다(2013머50479). 이 할머니 등의 조정신청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92단독 이영진(52·사법연수원 22기) 부장판사는 "조정은 당사자의 화해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태도가 중요하다"며 "이제까지 일본의 태도나 한일 관계에 비춰봤을 때 조정이 원만하게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 조정신청서를 일본에 보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했다. 그는 "일본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높고 나오더라도 좋은 태도로 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일단 송달을 해 보고 상대방 주장을 들어볼 것인지 아니면 빨리 본안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재판에 넘기는 게 좋을 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제의 만행에 대해 피해를 배상토록 해야 한다는 민사조정 신청은 이번이 두번째다. 지난 2007년 대한불교조계종 월정사가 일본국을 상대로 조선왕실의궤를 돌려달라는 민사조정을 신청한 적이 있지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3단독 조용래(37·31기) 판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관할권 문제를 꼽았다. 국제법상 국가면제이론에 따라 한 국가의 통치행위나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가 판단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이 부장판사도 "과거 미국령이었던 괌, 필리핀 등지로 끌려간 위안부 피해자들이 미국 법원에 일본을 상대로 소송을 낸 적이 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 자체가 정치적 성격이 강해 조정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관할권도 본안에서 따지는 게 원칙이므로 차라리 재판으로 가서 법리 검토를 하고 판결로 남기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부장판사는 최근 피고를 '일본 정부'로 적어낸 이 할머니 등에게 보정명령을 내렸다. 조정 신청서를 송달받을 상대방의 주소가 명확하지 않기 않기 때문이다. 이 부장판사는 "단순히 '일본 정부'로 기재하면 어디로 송달할지가 문제가 된다"며 "인지대 문제도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위안부
관할권
위안부민사조정
위안부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일본정부배상
홍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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