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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미경 CJ 부회장 퇴진 강요미수' 조원동 前 경제수석, 징역형 확정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경영일선 퇴진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조원동 전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강요 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12121). 조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13년 7월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VIP의 뜻"이라며 "이 부회장이 경영에서 손을 떼게 하라"고 이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손 회장과 조 전 수석의 전화통화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녹음파일은 손 회장 본인이 녹음한 것이지 제3자가 녹음한 것이 아니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이 녹음파일을 재녹음한 파일 역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증거들에 의하면 박 전 대통령이 조 전 수석에게 '이 부회장을 물러나게 하라'고 지시한 사실과 조 전 수석이 그런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손 회장에게 연락해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달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조 전 수석의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이 사건의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다행히 결과적으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은 선고하지 않는다"며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조원동
강요미수
이미경
이세현 기자
2018-10-25
선거·정치
[판결] '이미경 CJ 부회장 퇴진 압력' 조원동 前 수석, 항소심도 집행유예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경영일선 퇴진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조원동 전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18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8노1093).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은 1심에서 모두 반영됐고,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을 달리 평가할 만한 사정 변경도 없다"며 검찰과 조 전 수석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어 "관련된 증거를 모두 살펴봐도 협박에 해당한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이미경 부회장을 경영에서 물러나게 한다는 범행에 관한 의사 결합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상관의 지시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기대 가능성이 없다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없다"며 "CJ 측에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해악을 고지한 이상 강요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조 전 수석은 2013년 7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VIP의 뜻이다. 이 부회장이 경영에서 손을 떼게 하라"고 요구했으나 손 회장이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은 영화 '광해'와 '변호인' 등을 제작한 CJ그룹의 영화·방송 사업이 좌편향됐다고 보고 이 부회장을 직에서 사퇴시키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근혜
강요미수
조원동
협박
손현수 기자
201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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